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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14 세법개정: 가업상속공제 ] 매출3천억미만 기업으로, 공제율100%, 최대한도 300억원으로 확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상속이  올해부터 다소 원활화될 전망이다.  2014년도 상속증여세의 개정으로 가업상속 공제요건의 일부가 완화되고,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확대되었다. 

가업요건으로 매출액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의 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상속인요건으로 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전·사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허용된다. 

공제율은 가업상속재산 70%에서 100%로 변경되었다.  공제한도도 기업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100억원→ 200억원, 15년 이상은 150억원 →300억원, 20년이상은 300억원→ 50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가업상속세제와 관련하여 세법전문가들이 지적해온  일부 경직된 규정들은  정비되지 못했다. 

상속인 요건에서 가업상속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는 규정대신 미국의 상속공제방식처럼  CFO등 기업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자도 가업승계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속세 추징사유 발생시 공제받은 금액을 이연납부하는 법안도 도입되지 못했다. 매년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이 상속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민주당의 조정식의원은 이를 완화하여 5년 경과 후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10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비례 안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가업상속대상 종류에 포함되는 중견기업의  지분에 대해서도 20% 혹은 30%의 할증평가를 적용하고 있는 규정도 여전히 개정되지 않아 재논의 되어야 할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건전한 기업 생태계’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허리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되었고, 중소기업 졸업유예도 최초 1회로 제한되었다.  그 직접적인 배경은   중소기업들의 피터팬 증후군 때문이었다.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각종 혜택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여, 중견기업으로 기업규모가 커지면 규모를 줄여 중소기업으로 다시 복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번 범위 개정으로 회사를 쪼개는 分社라는 편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가업상속대상인 중견기업의 할증평가는 재검토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업요건 
①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3천억미만
②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한 기업 
③피상속인이 해당 기업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지분율 50%이상 보유 

▶피상속인 요건 : ①혹은  ②를 충족하면 된다. 
① 피상속인이 가업경영기간중 60%이상 대표이사 재직
②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중 8년이상 대표이사 재직 

▶상속인 요건 : 상속인이나 상속인의 배우자(改正)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된다. 
①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 
①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중 1명이 가업을 전부 상속받아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한다. 


▣가업상속 재산종류 

▶개인기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등 사업용자산 

▶법인기업 : 
    △법인의 주식 : 해당주식가액 × (총자산가 - 업무무관자산)/총자산가액

    △경영권프리미엄 할증평가: 기업 최대주주 지분 상속시, 상속받은 주가의 20%할증, 30%할증(최대주주가 50%초과보유의 경우)
      * 중소기업은 할증평가가 없다. 


공제혜택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 (공제율 100%) 

△한도 
 10년이상:  한도 200억원 
 15년이상: 300억원 
 20년이상: 500억원 


사후관리 요건 (상속인의 배우자가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해도 무방하다)

가업상속이후 10년이내에 아래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말아야한다.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내에 아래 ① ~ ⑤의 위반사유가 발생하면, 사후관리한다.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100이상을 처분(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100이상 처분) 

*원래 공제받은 금액에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처분비율 = (가업용 자산의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②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위반사항 발생시 원래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

③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④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기준고용인원)의 평균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위반사항 발생시 원래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

⑤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 (규모확대등으로 중견기업이 된 경우는 120%)에 미달하는 경우 
*위반사항 발생시 원래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