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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열심히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키움통장이  신청대상이  현행 기초수급 가구중 가구의 총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차상위계층 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자로서, 중위소득 50%로 개편 추진중이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수급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이내 기초수급자의 지위를 벗어나는 탈수급의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이 매칭 지원해 최대 2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이란?
 

기초수급 가입가구 매월 10만원 저축하여 3년 이내 탈수급하면 본인의 저축액 에 더하여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3년내 기초수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본인의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받게된다. 

 

◆지원내용 :
①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 최대 연 4.25% 확정세전금리
②정부지원금 : 월 평균 25만원 (근로소득에 따라 금액 변경),
③민간매칭금: 월10만원 적립 (차등)

 

3인가구 최대 2400만원(평균 1700만원), 4인가구 최대 2800만원 지원


 

◆신청대상

- 가구원중 자활장려금을 받고 있는 대상소득은 제외한다.
- 자활장려금을 수령하지 않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있는 가구( 자활인건비, 자활공동체 및 희망프로젝트 등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포함 )
-가구원중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시설수급가구


◇ 자활장려금 =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정부제공 일자리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일반노동시장 근로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을 자활소득공제 형태로 지급하게된다. 

 

자활소득공제 대상은 자활근로사업참여자, 자활공동체(기업)참여자, 장애인직업재활참여자,학생등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의 소득공제율은  공제율이 30%이다. 그러므로 
자활장려금 = 자활 근로소득 * 3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 생계급여기준


◇ 자활사업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와 자활기업을 포함한다.

지역자활센터나 취업지원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한다. 자활근로사업단의 유형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사업단등이다.

실례로 영농두레사업은  종자채종, 육묘사업, 자체영농을 통해 자활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oo사랑실천단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 재가복지 서비스, 병원간병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단에서 자립기반을 다진 후 창업하게된다. 이를테면 서귀포 일터나눔지역 자활센터는 시장형자활근로사업으로 시작한 ‘찬찬찬’ 반찬판매 참여자 3명들이 자활기업을 창업한 사례이다.


#희망리본프로젝트 (성과중심 자활사업)
양육이나 돌봄, 일할의지약화등으로 일자리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충에게 복지서비스 교육 희망일자리를 연계


 

◇자활특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등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특례수급자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자활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의료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지급되며, 초중고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 이행급여특례보장
수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다시 떨어지지 않도로, 2년간 교육,의료 급여를 지원하게된다.

 

◇시설수급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겨우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이처럼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응 보장시설이라고 한다.

 

 

▣ 신청방법 :

1. 지원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방문하여 참여신청서와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가구의 주소득원인 취업자가 신청한다.

 

2. 신청자 자격조사(시군구) : 읍면동에서 작격요건 (수급요건여부,가구원, 소득, 가구원수)확인후 보장결정요청한다.

 

3. 대상자 결정 (시군구) : 자격 요건 및 탈수급 의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4. 결과 통보 : 시군구에서 신청인에 결과 통보,

 

5. 신규 계좌 개설 :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읍면동에 저축동의서를 제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한 하나은행 안내 받음

 

6. 본인 저축 및 적립금 지원 : 본인 저축입금 매월 20일 자동이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는 계좌이체하게 된다.

 

7. 근로소득 장려금(시군구): 매월 23일 ~ 말일 이내 지원한다. 장려금은 하나은행 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급을 적립한다. 매칭금은 탈수급시 일시금으로 지원 받는다.

 

8.민간매칭금(중앙자활센터) : 첫 월 민간매칭금 적립,

 

9.사례관례 : 대상가구 수요에 따른 복지서비스 및 교육훈련연계 지원한다.


 

▣기타

 희망키움 통장적립 도중 탈수급하더라도 사업,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

 

적립금은 탈수급시에 지급된다,

 

적립금의 용도는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창업등 시군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