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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약국의 영리법인화 논쟁 : 신중한 입법 필요

 

 

정부가 13일 약국의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 할 뜻을 밝힌 가운데, 약국의 법인화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자연인인 약사에게만 약국의 개설을 허용하고, 법인 명의의 약국 개설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1약사 1약국’의 원칙에 따라 개인 약사가 약국 행위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고, 약사 개인이 개인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게 된다.  여러 명의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약국의 약국장도 개인사업자이고, 그 약국장 명의로 다른 지역에 약국을 추가로 열수 없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약사법 개정 추진은 약국의 권리와 의무를 자연인 뿐만아니라 법인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약국법인 명의로 여러 곳에 체인약국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법인약국의 논쟁의 핵심

 

현재 약사법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법인약국의 형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로 좁혀진다.

 

이것은 법인명의의 약국개설을 금지한 약사법 제16호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2년 헌법불합치 선고 결정 때문이다. 헌재의 헌법불합치는 입법권자인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참작하여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을 개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게 된다.

 

헌법불합치는 실질적으로 위헌결정에 해당하지만 법률의 공백 상태을 방지하고, 입법권자의 입법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심판의 대상이 된 법조문을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하는 법 결정유형이다. 이번 정부의 약사법개정도 이 헌법 불합치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재의 결정에 따라 약국법인화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약국 형태이다.

 

그렇게 된다면 논쟁은  약국법인을 어떠한 형태로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 약국의 영리법인 찬성론

 

정부와 일부 소비자들과 일부 약사들은 영리 법인약국에  찬성하고 있다.  


약국의 영리법인의 찬성론자들은 영리 약국법인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영업에 반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여러 곳에  대형약국을 운영함으로서  약국장 회의와 임원 회의, 직원 교육을 통해 법인 본부와 약국간, 약사와 약사간, 약사와 일반직원간의 의사전달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의 needs를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실시간 반영 할 수 있다.

 

또한 24시약국, 휴일약국도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대형약국이 설립되면 약사 및 일반직원의 인력 pool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법인본부는 약국장, 관리약사, 일반 직원의 잉여인력을 확보하여 교대 근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약사들의 자기계발 시간도 확보 할  수 있고,  연중무휴, 심야약국 운영도 가능하다.

 

그리고 영리약국 법인이 충분한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영리약국 법인이 의약품 유통업체를 계열회사로 두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담보 할 수 있고, 이는 약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자체 약국관리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여 판매 시점 관리등을 통하여 약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비용절감, 재고감소, 제품 회전속도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 멀지 않은 외국자본의 국내상륙에 대항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다. 외국약국자본의 침투는 국내 업체를 고사시킬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 약국법인이 이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약국법인은 개인소득세 대신 저렴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어 약품의 가격을 인하시킬 여력을 가지게 된다. 법인세는 과표 2억원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이하는 20%, 200억초과는  9%이다. 반면에 개인소득세는 과표가 4천6백만원 이하는 15%, 8천8백만이하는 24%, 3억이하는 35%, 3억초과는 38%를 부담한다.

 

동시에 개인소득세의 경우  대표자의 인건비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지만, 법인세는  대표자의 인건비를  비용 처리해 주게 되어, 이러한 세제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약품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서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영리법인 반대론

 

약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기존약국이 생존 할 수 없다는 원초적인 두려움에 있다. 개인  약사들은 기업형 약국에 고용되는 처지가 된다.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약국들이 약국시장을 장악함으로서 자본력이 약한 개인소유의 동네 약국들은 폐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량구매, 대량 판매, 경영의 효율화등에 의한 가격의 저렴화와 고객서비스의 다양화로 소형약국들은 자연히 경쟁력을 잃게 된다.  소규모 영세한 약국들이 도산하게되고 근무약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약국 영리법인화 반대론자들은  영리 법인약국이 들어서는 것은 마치 재래시장과 백화점의 경쟁에 비유된다고 설명한다. 이미 상품구색이나 가격,품질등 경쟁력면에서 백화점의 승리로 끝난 현실을  감안 할 때, 영리법인약국과 개인약국과의 게임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영리 법인약국반대론자들은 소비자들에게도  영리법인약국의 설립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이 지금처럼 편리하게 집 가까이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기 어럽게 된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 중심으로   영리법인약국이 생기고 개인약국들이 도태된다면, 집 근처에는  약국이 없어지게 된다. 이른바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농어촌, 도서지역의 주민들은  근처에 약국이 없어지게되어  건강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영리법인약국들이 시장진입 초기에는 규모의 경제로 가격을 낮추게 되면, 가격 경쟁력으로 개인약국의 기존 시장을 잠식하게 된다, 이후 몇몇 영리법인약국들이 시장을 석권한 후에는,  이들이  독과점형태로 다시 가격을 높여 소비자들 위에 군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약국이 철저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체로 면모하여 영리추구를 위한 각종 방법이 총동원됨으로서  의약품의 과소비, 남용, 과용등의 부작용이 존재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및 국가적으로도 의료비용의 과다지출 및 보험재정이 악화된다.


 

▣ 법인형태 


 

정부는 약국의 영리법인의 형태로 유한책임회사와 약무법인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2012년에 개정상법에 도입된 회사의 형태이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유한책임회사가 회사형태로 도입되었다.

 

우선 사원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합명회사처럼 회사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이 필요없다. 이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책임은 동일하다.

 

하지만 유한책임을 지면서 합명회사처럼 조합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주식회사와 달리 주주총회,이사, 감사가 없어, 사원들의 합의에 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또한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정관으로 회사대표권을 가지는 업무집행자를 정하여야한다. 다만, 사원아닌 제3자를 업무집행자로 세울 수 있다. 법인도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법인약국은 약무법인의 성격이다. 기존의 변호사들의 법인인 법무법인의 형태를 준용하는 의미이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들만이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약무법인도 약사들만이 사원으로 참여함으로서  순수 약사자본만으로 운영되는 법인 형태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의 침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영리법인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설명에 대해 단순사고에 근거한  책임회피라고 비판하고 있다.

 
위장자본이 얼마든지 법인 약국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약사 사장, 임원 혹은 약사출신 도매상 사장이 위장자본을 침투시킬수 있다. 이를 테면 의약품도매상이 우회적으로 약사 바지사장을 세우고 그 약사가 법인약국을 설립한다.

 

그리고 그 도매상의 직원 한명을  그 법인의 업무집행자로 세워 그 약국을 실제로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유한책임회사의 성격에 맞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도매상의 의도대로 외관상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이 된다.

 

또한  보건전문가들은 제약회사들도 위장자본 투입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약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형 직영약국에 관심을 두고 왔다.  대형직영약국을 운영할 경우 마케팅비용을 들여 소형약국 100여곳을 거래하는 것과 동일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매출도 중요하지만 수금이 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직영약국을 운영하면 과도한 할인이 필요 없고 손쉽게 영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약회사들의 법인약국으로의 위장자본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단체들은 약국법인의 형태로 협동조합의 형식을 가진 법인을 제시하고 있다. 제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공동으로 판매시점관리를 한다. 그리고  마케팅을 공동으로 하고, 그 잉여금은 매출기준으로 배분하는 형태이다. 경영의 효율을 꾀할 수 있고, 공동구매로 비용도 절감  할 수 있다. 동시에 각 약국들은 독립성을 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약품가격의 하락과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동시에 충족 할 수 있게 된다. 

 

일부 보건복지전문가들은 법인약국의 도입은 지금 당장 결정할 사항이라기보다 소비자들과 약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최적의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지 자본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결론은 소비자와 국가경제 면에서도 이익이 될 가능성은 낮아 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약국  형태

미국은 약국 + 편의점 형태의 Drugstore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식품군, 건강식품, 가정용의료기기, 유아용품등의  중심 아이템에 빵, 소세지, 콜라등의 편의점품도 구비하고 있다. 

 

미국의 약국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체인약국 이다. 약국이 주요업무이고  잡화나 그 밖의 상품을 취급한다.
대표적인 체인약국이 cvs케어마크이다. 올해 2분기 (4~6월)이익, 순이익이 11억 2000만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주당순이익이 91센트를 기록하였다. 이는 1년전 같은 기간 순이익 9억 6600만달러에 EPS75센트에 비해 16%증가하였다.  매장만 7,000여개, 직원은 2011년에 28만명이며 미국100대기업에 속하고 있다.

 

둘째는 food store chain이다. 식품체인에 약국이 개설되어있다.

 

셋째는 대형 할인 chain내에 약국이  개설되어 있다. wallmart등에 약국을 두는 슈퍼 약국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같은 소규모 개인약국이다 (independent pharmacy). 개인약국은 대형약국에 밀려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도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한다면 미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