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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사업자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다면 국세청<납세자 세법교실>이 큰 도움

2008년 강좌개설이래 수강생 3만명 돌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등이 세무처리등 세법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국세청이 2008년 이후 실시되고 있는 ‘납세자 세법교실’강좌에 등록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 10월까지 31,232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올해만 해도   5,678명이 세법강좌를 수강하였다.   교재비와 교육비가 무료인 이 세금교실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국세청 국세교육원 교수들의 강의로   진행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강좌는 24개 과정이며, 기초,심화로 구성되어, 납세자의 세법수준에 맞게 강좌를 들을 수 있다. 주요 강좌는 다음과 같다.

 

▪세목별 신고실무,

▪수정신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했으나 세액을 미달 신고를 했을 때 다시 신고하는 절차

▪조세불복제도 :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를 제기하기 전에 세무서,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에 이의제기나 심판청구

▪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히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의 익금산입

▪기타 : 원천징수실무, CEO를 위한 가업승계제도,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실무, 창업관련 세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교육과정은 매주 1-2회이며, 과정별 교육기간은 1일 6시간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www. taxstudy.nts.go.kr로 신청하면 되며, 교육일 1개월 전부터 접수가능하다.

 

국세청은 12월에는 대전,광주,대구,부산등 지역별 각 3일간의 순회 출장 세법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