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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진영논리를 극복해야

 

야구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관중은 만원, ‘탁’ 경쾌한 소리에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 환호성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보이지 않으니 덩달아 일어선다. 또 그 뒷사람들도 일어서다보니, 모두 일어서게 되어, 모두 서서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모두에게는 불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가 이러한 ‘구성의 오류’에 빠져있다.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공포 앞에 가위눌려 금고에 돈을 쌓아두기만 할뿐, 미래동력이 될만한 사업에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업측에서 보자면 일견 합리적인 선택이다. 기업이든 사람이든 일반적으로 위험회피형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국가 전체는 서서히 병들어 가고있다.

   

 단적인 예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서서히 하락하여, 2050년 이후에는 1%이하로 머문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불안 없이 노동, 자본등 국가의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한 경우 달성 가능한 최대수치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의 하락과 더불어, 기업의 설비투자와 재량원가인 R&D감소로 성장의 기초 체력이 되는 자본과 기술축적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기업의 도전과 모험의 정신은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까? 진정 기업들이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하여 치열한 격전의 장으로 나올 수 없단 말인가?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하였다. 환경이 구비되면 의식은 따라오게 마련이다. 그 토양을 형성하는 일은 정부의 몫이다. R&D비용은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기록되기보다, 소모성 연구비로 비용처리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 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역할은 기업을 보수에서 공격형 투자로 동기 유발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경기변동과 경제성장의 일반적 흐름은 요소투입이 고정된 상태라면, “기술혁신 - 노동 한계생산성증가 - 노동수요증가 - 생산성증가 - 소득의 증가 - 소비,투자증가”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다. 하버드경영대학의 테오도르 레빗 교수의 지적처럼 “창의성이 새로운 것을 남보다 먼저 생각해내고, 그 새로운 것을 실행하는 것이 혁신”이라면, 선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근혜노믹스의 키워드인 창조경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창조경제의 두 핵심인 1인벤처기업의 지원과 성장동력 창출 전략도 기업의 도전정신에 불을 붙여, 혁신의 장으로 뛰어들도록 유도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실현가능성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있다. 총론에는 모두가 수긍하고 동의하나 수단과 액션플랜에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 대표적인 의구심의 하나가 5년간 투입될 40조여원의 조성방법이다. 펀드조성? 어떻게? 이 또한 모호함 그 자체이다.

  

 결국은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려야하는데 정부의 복지 부담이 급등한 현재로서는 정부지출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 정부지출의 감소는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나, 총수요 부족으로 생산성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채권발행은 더욱 더 신중해야한다. 채권발행은 미래세대의 후생을 담보로 현재세대가 빌려쓰는 빚이다. 그러므로 더욱 자제해야한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정책카드는 증세이다. 야권에선 고용창출세액공제중 대기업의 기본공제를 폐지하며, R&D세제지원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법인의경우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여권에서도 투자세액공제등을 축소하여 간접적으로 세입을 늘리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는 창조경제라는 목표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일본의 아베총리는 일본 20년 장기불황에 대응하여 양적완화의 다음 정책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해 과감한 감세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럴진대 우린 도대체 목표따로 실천따로 나간단 말인가? 기업가 정신을 돋우는데 대기업, 중소업의 이분법은 대체 어떤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산업은 대기업이, 소자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산업에는 중소기업이, 이처럼 각기 기업별 역할이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고용창출세액공제와 R&D세액공제는 기업 구분없이 모두 강력히 지원해야한다.
   
  

하지만  감면이 증가하면 정부세입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 투자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기위해 세액공제를 한다면 재정이 악화되는 트레이드오프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투자를 늘리면서 세입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대신 고용창출세액공제등을 최저한세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최저한세제도는   최저한세적용대상 감면을 적용한 감면후세액과 최저한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하고, 그 금액에서 최저한세배제대상 감면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구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투자세액공제, R&D등을 최저한세적용제외 감면 대상으로 한다면 이들을 전액 세액공제 할 수 있으므로 투자를 촉진 할 수 있다. 동시에 최저한세율을 올림으로서 세입확충도 꾀할수 있다.

  

제약을 전제로 한 의사결정은 복잡한 방정식이 요구되고 이것들 앞에서 헤매다가 결국 새벽에 동이 터 버린다. 과감히 장기 생존의 무기인 잠재성장율 제고와 기업가정신의 부활이라는 성스러운 비전 앞에는 모든 이념이 종속되어야한다. 보수의 감세주장과 진보의 대기업배제논리 모두 최종목표에 대한 하부전략에 불과하다는 냉엄한 현실을 깨달아야한다.

  

케인즈는 유명한 경구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장기에는 우리는 모두 죽는다.” 정말 우리는 잘 못하다가는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새겨야 할 요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