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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무상보육 재원조달은 증세로 해결해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무상보육 부담의 갈등은 파이를 늘려 해소해야

 

2013년 무상보육비의 대폭 증가로 비롯된  서울시 무상보육비 고갈문제가 서울시의 2353억 지방채 발행 발표와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1423억원 지급결정으로 가까스로 해소되었다. 무상보육중단의 고비를 넘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무상보육재원부담을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불신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우선 무상보육의  2013년재원조달과 2014년재원조달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무상보육 매칭사업의 주체인 서울시와 정부의 대립은 기간구분의 혼돈으로부터 비롯된 점이 없지 않다.

 

서울시는  8월부터 시작된 광고를 통해 주장했던 내용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다. 즉 국고부담비율을 40%로 올려야 무상보육을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3무상보육 재원조달은 기존의 법규정대로 국가부담비율 20%가 적용된다.  8월 기준으로 국회 법사위에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고보조비율을 높이는 법 개정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지고, 그 시행은 2014년 무상보육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실제 재원고갈의 대상인 2013년 무상보육은 국가부담비율 20%와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정부가 예비비와 특별교부금 지급으로 국가부담비율40%를 충족시켜주는 방식이 적용되어야한다. 다가오는 2014년 무상보육은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여 국가부담비율을 20%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다.

 

우선 내년 2014년 무상보육의 재원조달방식을 둘러싸고,  9월 현재 서울시는 국고지원을 20%에서 40%로, 지방소비세율을 현5%에서 20%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각각 30%와 단계적 11% 상향조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부담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서울시와 정부와의 갈등의 원천은  2013년 무상보육비 문제였다.
즉 2013년 무상보육재원 조달의 위기를 촉발시킨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책임공방이었다.

 

서울시는 전년도 대비 증가분을 정부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정부는 관행대로 적절한 매칭으로 서울시가 추경을 편성해서 부담하면, 국가보조비율을 40%로 맞추어주는 방식을 주장했다.

 

무상보육은  부모가 아이를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 등에 보내는  경우와,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무상보육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원인이 가정양육관련 보조의 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0∼2세의 영아인 경우   전년도에 비해 소득하위 15%에서 모든 계층의 가정으로 확대되었고,   만3∼5세의 경우도 올해부터는 10만원 양육보조금을 받는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시에도 만3∼5세 누리과정의 경우는 소득하위70%혜택에서 소득구분없이 모두 보육비를 받는다. 말 그대로 전면 무상보육인셈이다.

 

이렇게 2013년 보육비 부족 대란이 발생한 것은  실제소요비용과 예산과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서울시가 큰 폭으로 증가한 국회의결의 보육비용이  아닌, 전년도  지출비용으로 2013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2013년도 무상보육비 국회결의는 시비와 구비를 합쳐 7583억원인데 반해, 서울시가 2012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3876억원으로 잡아, 부족차액이 3707억원이 발생하였다. 

 

왜 이런 실제와 미달된 예산이 계상되었을까?  서울시는 지자체에게 재원증가의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과거 약속과 국가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한다는 일반론을 예산 과소계상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므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중앙 정부가 예산증액과 관련하여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훼손시켰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부가 ‘갑’의 입장에서  ‘밀어내기’를 했다고 반발한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예산증액을 해놓고 그 부담을 지자체에 강요하는 것은 유통산업에서 대리점이 제품을 100개 본사에 주문하면, 본사는 200개를 내려보내는 밀어내기 방식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정부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므로 지자체도 일정 부담해야 하며, 특히 특별교부세지급등으로 사후적으로 부족분을 일부지급하면, 서울시가 광고에서 주장하는 국가보조금비율 40%를 상회함으로서, 서울시의 요구가 충족된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증가분 100%를 보장하라는 일방적 강요는 국가전체의 이익보다 일부 지자체의 손익만 고려하는 ‘준최적화’ 현상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즉 정부의 실질 부담의 몫은 제대로 이행했는데,  필요불가결한 4대중증질환진료비지급, 기초노령연금지급, 대학생반값등록금, 창조경제를 위한 재원마련등의 산적한 국민 전체를 위한 복지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의 입장만 내세우는 일방적 분권화된 이기주의 행태라고 이해하고 있는 모양새다.

 

결과론적으로 이번 무상보육논쟁에서 박시장은 복지아이콘이라는 이미지를 좀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내년 지자체선거를 위한 플러스 효과를 얻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결국 무상보육대란문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권한 다툼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전투구식의 싸움은 무상보육의 실제 주체인 영유아와 부모를 안심시키보다, 두 공룡간의 힘겨루기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또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비춰진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현재진행형인 정부와 서울시와의 무상보육 갈등을 야기시키는 원천은 무엇일까?  그것은 파이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정된 파이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쪼개느냐라는 미시적 분쟁이라 할 수 있다. 세입을 고정시키고 그 지출 비율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해법은 당연 파이를 늘리는 것이다. 솔직히 복지증대와 거시경제의 틀을 확립하기위해 증세를 해야한다고  국민들을 설득해야한다. 즉 직접 세율을 조정하는 결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의 인상과 소득세의 최고세율의 구간 조정등은 이제 쉬쉬하고 외면 할 상황이 아니다. 현실을 정말 직시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제 지자체의 이익이 곧 정부의 이익이 되는 최적화 현상을 위해서는  부분의 균형이 아닌 일반균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그리고 그 해결은  용기있게  현재의 국가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