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의 의무발행 기준금액이 10만원으로 낮추어지고, 의무발행업종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는 현금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로 시계 및 귀금속, 피부미용업등 10개 업종이 추가로 지정되어,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한다. 만약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임에도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는 거래일로부터 5일내에 국세청 지정코드 (010-1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의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 만약 의무발행업자가 발급을 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10만원이상 현금거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징수 ‣10만원미만 현금거래 - 발급의무는 없음. 단 상대방의 발급요구를 거절할 경우벌급금액의 5% 가산세부과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업자로 지정된 추가업종은 12월31일 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한다. 또한 현재 현금영수
내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부과 징수는 세무서 대신 시군구청이 관할하게 된다. 징수권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돼 지방정부의 자주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안전행정부는 전망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변동은 없다. 정부는 종부세를 거둔 후, 이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사회복지,지역교육,부동산보유세규모등을 근거로 지자체별로 배분 한 후, 부동산 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에 전액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자치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하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80%대 20%에서, 일본처럼 60%대 4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자체는 지방소비세율 대폭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대로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정부는 11%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국세와 지방세로의 배분비율 조정은 지난 여름 무상보육비 고갈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초래되었을 때, 서울시 보육비의 재원조달방안으로 논의된 바 있다. 세
미국의 금융위기의 여파로 미국에서 일고 있는 중고생들의 경제, 금융교육 강화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하여,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 Nikhil Hutheesing은 10월 기고를 통해 조기경제교육과 경제주체의 태도변화는 무관하다며, 굳이 경제교육을 늘리려면 그 시점은 고교 졸업 후가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에서의 경제수업 강화가 이슈화된 이면에는 미국 금융위기가 소비자들의 소비,투자 의사결정이 합리성이라는 경제 덕목에서 이탈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Hutheesing은 경제교육강화의 반론으로 인간의 의지의 나약성을 언급한다. 그는 사람의 좋은 의도는 실제 행동으로 당장 연결되지 않고, 마음속의 줄다리기가 벌어진다고 한다. 두뇌의 한쪽에서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라고 말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즉각적인 만족에 탐닉하라고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유쾌하지 않은 활동에 인내심이 요구되어, 결국 선한 의도는 미뤄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생들이 강화된 경제, 금융수업으로 일찍 경제금융 문맹에서 벗어난다고 하여도, 실제 그들이 사회에 발을 디딜 즈음에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교육효과가 소멸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의 주장에 반대되는 실증연구가 나오고 있다. 경제교육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등이 세무처리등 세법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국세청이 2008년 이후 실시되고 있는 ‘납세자 세법교실’강좌에 등록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 10월까지 31,232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올해만 해도 5,678명이 세법강좌를 수강하였다. 교재비와 교육비가 무료인 이 세금교실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국세청 국세교육원 교수들의 강의로 진행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강좌는 24개 과정이며, 기초,심화로 구성되어, 납세자의 세법수준에 맞게 강좌를 들을 수 있다. 주요 강좌는 다음과 같다.▪세목별 신고실무, ▪수정신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했으나 세액을 미달 신고를 했을 때 다시 신고하는 절차 ▪조세불복제도 :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를 제기하기 전에 세무서,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에 이의제기나 심판청구▪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히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의 익금산입▪기타 : 원천징수실무, CEO를 위한 가업승계제도,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실무, 창업관련 세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교육과정은 매주 1-2회이며, 과정별 교육기간은 1일
‘링컨은 낮에는 뱃사공, 점원등으로 일하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공부하였다. 그는 결국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 노예를 해방시킨 흑인들의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우리가 동화책에서 읽었던 링컨의 전기는 대략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링컨은 미국 인권신장의 기틀을 다진 인물로 역사는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 수호자로서 링컨에 대한 고정관념은 미국 남북전쟁이 노예 해방 전쟁이라는 역사 인식과 맞닿아있다. 남북전쟁의 발발의 원인이 노예 해방을 둘러싼 남부와 북부의 대립으로부터 야기되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역사의 이면을 들추어보면, 내부에 역사적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 산업구조간의 이해관계의 갈등이 미국남북전쟁의 근본 배경이며, 그 갈등의 폭발의 뇌관은 세금문제였다. 미국의 남부는 노예의 노동력에 기초한 수출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인 반면에, 북부는 기계와 임금 근로자로 구성된 내수중심의 근대 산업구조로 재편되어 있었다. 북부의 공업자본은 자신들의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무역이 필요하였다. 싸고 질 좋은 유럽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손쉬운 방법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덧붙이는 것이었다. 관세 부과는 유럽수입품의 가격을 인상
1976년 비가 퍼붓고 있는 F1트랙. 거센 불길이 페라리차량을 삼키고 있다. 화염 속의 드라이버는 F1챔피언 니키 라우다. 구사일생으로 그는 구출되었으나, 화상과 유독가스로 죽음의 고비를 넘나든다. 그는 폐에 쌓인 유독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치료의 고통을 극복하고, 불사조처럼 다시 트랙으로 복귀한다. 무엇이 그를 다시 기적처럼 일으켜 세웠을까? 이 실화는 영화 러시 : 더 라이벌에 박진감 넘치는 F1경기와 함께 생생히 묘사되고 있다. 니키 라우다의 기적적인 스토리는 인간의 행동의 동기, 노력, 그리고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동기부여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동기부여란 ‘인간을 소망스러운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특히 이 이론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투입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는 선형일까?’ 라는 의문을 풀고자 한다. #결핍Maslow는 동기의 요인을 needs로 풀이한다. 그는 인간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행동한다고 분석한다. Maslow의 욕구이론의 기본명제는 ‘Man is a wanting being.', 즉 인간은 결핍의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은 평소에 그 흔한 공기에 대해 별
최근 한국경제와 관련한 낙관적 전망이 대내외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좀 더 신중하고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대두되고 있다. 낙관적인 전망은 우선 IMF으로부터 나왔다. IMF협의단은 1일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새로운 투자의 안전피난처(safe haven)로 지목하였다. 그 근거로 “ 낮은 물가상승률, 우수한 재정건전성, 풍부한 외환보유고등이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시켰다.”고 호평하였다. 지난 여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의 시그널이 포착되면서 동남아국가등의 신흥국에 흘러들어간 핫머니가 빠져나와 한국으로 대거 몰려들어 왔다. 해외 투자가들은 테이퍼링 개시전이므로 미국의 낮은 국채수익률등을 고려해 볼 때, 미국대신 신흥국이, 그리고 신흥국에 비해 경제기초가 상대적으로 탄탄한 한국이 더 안전지대로 파악한 것이다. 또 다른 한국경제의 장미빛 전망은 한국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드디어 일본을 능가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발표이다. 한국의 2013년 1년간 수출 수입거래, 여행등의 서비스수지, 이자 배당등의 소득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없이 주고받는 경상이전 수지등의 총합인 경상수지 흑자가 드디어 경제대국 일본을 추월할 것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미국경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증거를 확인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매월 850억달러 규모의 자산매입을 현상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연방준비제도(Fed)는 모기지채권 400억달러, 국채 450억달러를 매입하고 있다. 또한 기준금리도 0점대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자산매입축소 연기의 배경은 미국 경기가 연방준비제도가 목표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며, 특히 미국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명확한 경기지표를 확인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의 저금리 유지는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Fed는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목표아래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업률도 Fed의 목표치인 6.5%를 상회하고 있어, 제로수준의 금리의 계속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하지만 양적완화 발표에 시장은 다소 예상과 달리 주가의 약세와 채권금리상승으로 반응하였다. SP500지수는 0.5%하락하여 1,763.31로, 10년물 국채 (Treasury note)의 수익률은 0.03퍼센트 포인트 상승하여 2.54%로 마감하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투자가들이 통화당국의 경기부양을 연장하겠다는 더욱 강력한 시그널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point 내부이해관계자 - 경영자, 외부이해관계자 - 주주, 채권자, 종업원, 정부기관, 공급자, 지역주민주식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힘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利害’란 기업의사결정의 권력의 행사와 더불어, 이의 결정에 대한 기대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자란 기업의 의사결정을 행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과 기업의 그 결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를 내부이해관계자, 후자를 외부이해관계자라고 일컫는다. 1) 내부 이해관계자 : 경영자 경영자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우선 예산과 실적의 차이를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향후 새로운 발전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장기 설비투자의사결정을 한다. 이러한 모든 의사결정을 위해 기업에 대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2)외부 이해관계자 : ㉠ 주주 - 주주는 배당금과 주식처분이익을 얻고자 한다. 그러므로 현주주는 처분 시점에,그리고 잠재주주는 매입시점에 관심을 두게된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위해 주주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필요로 한다. ㉡채권자 - 채권자는 이자와 원금회수에 제일의 관심을 둔다
10월 현재,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 이 내년으로 연기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올해 남은 미팅은 10월 29-30일, 12월 17-18일로 예정되어있다. FOMC는 지난 9월 회의에서 양적완화축소를 연기하였다. 9월 FOMC미팅의 테이퍼링 연기 배경은 버냉키 연방준비 이사회 의장의 출구전략 가능성 발언 이후, 그 시그널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모기지금리가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건설업종의 부진과 소비가 줄어, GDP성장률이 다소 감소하는 현상과 관련되어있다.10월도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으로 양적완화가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하지만 시기가 언제이든 테이퍼링은 원론적으로 회피불가능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통화량확대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이는 MV = PY라는 소득교환방정식으로 이해 할 수 있다.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물가, Y는 실질소득이다. 양적완화로 통화량의 증가 M과 돈의 회전속도 V가 증가하여, 통화량이 민감도가 높은 물가를 직접 상승시킨다. 또한 통화량 상승은 자산 버블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유동성의 확대는 실물시장에 자금이 투입되기 보다 주식, 부동산등의 자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