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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내년부터 현금영수증발급 의무업종, 10만원 이상 현금 받으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해야

발급의무업종도 확대 추가 지정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의 의무발행 기준금액이 10만원으로 낮추어지고, 의무발행업종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는 현금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로 시계 및 귀금속, 피부미용업등 10개 업종이 추가로 지정되어,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한다.

 

만약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임에도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는 거래일로부터 5일내에 국세청 지정코드 (010-1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의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

 

만약 의무발행업자가 발급을 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10만원이상 현금거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징수
   ‣10만원미만 현금거래 - 발급의무는 없음. 단 상대방의  발급요구를 거절할 경우 벌급금액의  5% 가산세부과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업자로 지정된 추가업종은 12월31일 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한다.

 

또한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되어 가입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자도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한다. 2013년 10월1일 이전에는 사업자가 의무발행업종에 종사해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에 미달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에서 면제되었다. 하지만 종전의 의무발행업종 34개 업종중 미가입사업자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12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한다.

 

만약 현금영수증가맹업자로 가입한 않으면 미가입기간의 해당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미가맹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방법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세가지 방법이 있다.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
 ‣인터넷 PC의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 (KT등 : www. hellocash.co.kr) 가입신청메뉴에서 인터넷 PC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전화이용가입(120번)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추가 업종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현금엳수증을 의무 발행해야하는 추가 지정업종은 다음과 같다.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 손발톱관리, 미용실, 지압치료 제외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매업 제외
•결혼 사진 및 비디오촬영 : 돌회갑의 사진,비디오촬영 제외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임대업 : 결혼상복, 연극의류임대는 포함, 의류아닌 용품임대업은 제외
•포장이사 : 포장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는 제외
•단기 관광숙박업 : 장기 숙박인 하숙, 기숙사, 고시원 제외
•운전학원 : 자동차 정비 학원, 직업훈련 학원 제외
•외국어학원 예능학원 : 스포츠 레크레이션학원은 제외 (태권도학원, 축구교실, 요가학원, 체육입시학원, 바둑교실 제외)
•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또는 퍼블릭골프장 : 스크린골프장, 헬스클럽내 실내 연습장,야외골프 연습장 제외   (끝)

  

   




양도세 연분연승 : 시간 변수 제거를 통한 시장 정상화 [ 장기보유특별공제 논쟁 ③ ]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장특공제 축소 또는 폐지를 포함한 수정안이 잇따라 거론되며, 세제의 방향을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비거주 보유기간 감면을 축소하고 실거주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살지 않는데 왜 혜택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쟁은 단순한 형평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특공제는 세제 혜택을 넘어 주택을 언제 팔 것인지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제도의 설계 방식에 따라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묶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논쟁은 “세금을 더 걷느냐”가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게 하느냐, 멈추게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 지점에서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동결효과입니다. ◆동결효과의 구조와 문제점 동결효과는 세금 부담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매각이 합리적인 상황에서도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