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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배출권 거래제도 ② ] 배출권거래제도의 개괄 : 입법상황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구온난화란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증가로 인하여 지구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량은 산업화 이전인 1750280ppm에서 2005년에는 379ppm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을 일으키며 그 경제적 피해가 2100까지 세계GDP5~20%에 달할것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를 인위적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는 농업, 산림, 생물종의 손실등 인간에게 불리한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사회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온실가스의 대기 중 방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교토 유연성 메커니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19973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의해 마련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감축의무 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유연성 메커니즘으로도 불린다. 유연성 메커니즘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ET), 청정개발체제(CDM), 그리고 공동이행체제(JI)를 확립하였다.

 

EU는 의무감축국이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한 후 초과분을 다른 의무감축국에 거래하는 제도이다. (거래단위 AAU). CDM은 의무감축국이 비의무감축구의 온실가스감축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감축분(CER)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JI는 의무감축국이 다른 의무감축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감축량(ERU)를 투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거래방식 : 총량제한 방식과 기준인정방식

 

배출권 거래제는 크게 총량거래제(cap-and-trade)와 기준인정방식(baseline-and-credi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총량거래제는 배출량 한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초과분이나 여유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배출권으로 서로 거래 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할당량 시장(Allowance-based Market)이라고 한다.

 

기준인정방식은 기준배출량을 정하고 CDM,JI등을 통해 기준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만큼 배출권으로 발급받아 거래 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프로젝트시장(Project-based- Market)이라고 한다.

 

 

배출권 배분방식

 

배출권 배분방식은 무상배분과 경매가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무상배분은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과 벤치마킹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랜드 파더링은 과거의 실적 배출량기준으로 배출권을 무상배분하는 것으로 제도 시행 초기에 주로 이루어진다.

 

벤치마킹은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일 수록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게 되는 그랜드 파더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먼저 각 산업을 석유화학 부문, 제철부문, 발전부문등 부문별로 나누어 각 부문에 배출량을 할당한다. 이후 이용 가능한 최우량기술을 선정하고 이 기술을 이용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만들 경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기준으로 하여 배출권을 할당한다. 최고수준의 기술 보유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 당 받을 수 있는 전체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보다 낮은 기술 보유사업장은 이보다 적은 양의 배출권을 할당한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유럽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인 EU ETS(Emission Tradint Scheme)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배출권 거래제도이다. 2020년 까지 1990년 대비 20%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EU ETS20051월에 출범하여 현재 3기가 진행중이다.

 

1기는 대부분의 배출권이 무상할당되었으며, 2013년에 20%경매를 시작으로 2027년에는 완전경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미국 북동부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는 미국 북동부 지역의 10여개 주 정부가 모여 자발적으로 만든 제도이다. 규제대상 온실가스는 발전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이며, 2018년까지 10%감축의무가 부과된다. 배출권의 할당은 100%경매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부지역 기후이니셔티브(Western Climate Initiative,WCI)는 미국 서부지역의 일부 주와 캐나다, 멕시코의 각 주가 모여 만든 것으로, 규제대상 온실가스는 교토의정서상의 6가지 온실가스가 모두 해당된다.

 

중서부지역 온실가스협정 (Midwestern Greenhouse Gas Accord, MGGA)은 미국 중서부 지역의 주와 캐나다의 주가 모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부속서 1에 기재된 의무감축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4월 발효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BAU(Business as Usual 통상배출량)대비 30%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기능을 활용한 정책수단으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20125월 제정되어, 2015년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동법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개 온실가스 모두를 규제대상으로 연간 온실가스 12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초 및 2기 계획기간에는 95%이상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며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 후 해당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인증하며 배출권이 실제 배출량보다 부족한 경우 그에 대하여 톤당 10만원을 상한선으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여하며 배출권은 이월, 차입할 수 있다. (계속)

 

 

 

 

 

 

 

 




[ 노란봉투법의 마이오피아와 역설 ] 노란 봉투법은 취약한 노동자의 ‘해고 통지서’ ◆ 노란봉투법의 역설 노란 봉투법의 도입 목적의 핵심은 ‘대기업-하청' 간의 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은 자본 대체로 생존하는 반면, ‘일자리의 허리’인 중소기업은 붕괴하면서 새로운 양극화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좌파진영 특유의 근시안적 정책의 전형인 노란봉투법은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역설을 초래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의 긍정적 효과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력을 강화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①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합니다.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소득 불평등 축소 이러한 노조 교섭 범위 확대는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간접고용 간 격차 축소 → 소득 불평등 감소’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압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청·비정규직의 임금이 오르면, 정규직은 격차 유지 명분으로 추가 인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의 임금이 인상되면, 하청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리로 따라올라갑니다. 그 결과 임금과 복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