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법원이 위험하다는 명제는 단순한 법리적 우려가 아니라, 이미 역사적 경험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독일 나치 시대의 인민법정(Volksgerichtshof)입니다.
◆인민법정은 어떻게 작동했는가
인민법정은 1934년 히틀러가 기존 사법체계를 우회하기 위해 만든 정치범 전담 재판부였습니다. 형식상 법원이었지만, 실질은 정권이 선발한 판사가 반대 정치세력을 숙청하는 전형적 예외재판소였습니다.
그 작동 방식은 다음의 세 요소로 요약됩니다.
① 사건 특정성 : 인민법정은 반체제 인사, 저항운동가, 언론인 등 정권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건만 골라 담당했습니다. 즉, 일반적 관할권이 아니라 특정 정치 사건만을 선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② 사후 구성: 쿠데타 미수나 저항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재판부가 재편되었습니다. 1934년의 ‘레프스 사건’, 1944년의 ‘7·20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③ 정치적 판사 선발: 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나치당 충성파 판사 풀(pool)에서 선발·배치되었습니다. 정치적 충성도가 재판 배당의 기준으로 작용했고, 사법적 중립성은 처음부터 배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유죄율은 90%를 넘었고, 사형 선고가 남발되었으며, 판결은 법률·증거가 아니라 국가사회주의적 필요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상적 증거조사, 항소권, 방어권은 사실상 부정되었고, 재판 절차는 정치적 공개 처형의 의례로 기능했습니다.
◆ 나치 예외법원에 대한 교훈
역사가 말하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예외법원은 언제나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기능했고, 일단 사법이 정치에 포획되면 중립성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일은 두 겹의 안전장치를 헌법에 삽입했습니다.
•예외법원 설치 금지(정치가 사법 외부에 별도 경기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사후적 배당·선별 금지(이미 설치된 법원 내부에서도 임의 개입을 봉쇄하도록)
◆ 예외법원의 헌법적 금지
이러한 교훈은 신헌법이 예외법원 금지를 명시하도록 결정하는 직접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외법원이 작동하면, 사법 절차는 정치 권력의 도구가 되고, 중립성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49년 독일 기본법을 제정할 때, 가장 먼저 논의된 조항 중 하나가 바로 예외법원 금지 규정이었습니다.
기본법 제101조 제1항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문 – 제도적 금지
“예외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적 조항입니다. 즉, 사건이 발생한 후,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 사법체계 밖에 별도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정치권이 특정 사건을 기준으로 ‘새로운 경기장’을 만드는 순간, 이미 예외법원이 되고, 이 지점에서 헌법의 금지선이 작동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상은 기존 법원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을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외부 별도 트랙으로 이동시키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1문과 정면 충돌합니다.
② 제2문 – 운영상 금지
“누구도 법률상 자신에게 정해진 법관으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
이는 선별 배당·사후적 판사 교체 금지를 선언하는 운영상 조항입니다. 이미 설치된 법원 내부에서도, 특정 사건을 위해 사후적으로 판사를 선발·배치하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즉, 사건 배당은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하고, 권력이나 법원 내부 의지가 임의로 개입할 수 없어야 합니다.
◆ 두 조항이 도출한 원칙
독일 법학계는 제101조 제1항에서 두 가지 구조 원칙을 도출했습니다.
① 사전성(Pre-determination) :어떤 사건을 어느 법원·재판부·판사가 담당할지는 사건 발생 이전, 일반적·추상적 규칙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② 비임의성(Non-arbitrariness): 사건이 발생한 뒤에 “이 사건은 저 판사에게 맡겨라”라고 재판부를 임의로 구성하거나 조정하는 행위는 원천 금지됩니다.
비록 조문에 ‘무작위 배당’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전성과 비임의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적 방식이 바로 무작위 배당이며, 이 방식은 실제로 독일 법원 전체에 도입되어 운용되었습니다.
◆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가 헌법 및 독일 기본법과 충돌하는 이유
이러한 맥락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방식은 독일 기본법 제101조와 명백히 충돌합니다.
특판은 아래의 요인으로 인해 예외법원의 표지입니다.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사건 특정성)
•사건 이후에 별도 재판부를 구성한다 (사후 구성성)
•추천·선발 방식으로 판사를 정한다 (선별 배당성)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판은 헌법 제27조(법관에 의한 재판), 제101조 제1항(사법권의 배타성 및 법원 외 예외법원 금지), 제103조(법관의 독립)과 명확히 충돌합니다. 동시에 독일 기본법 제101조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금지한 예외법원 구조와도 동일한 충돌을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법이 정치 권력에 종속되는 위험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대한 위헌성이 발생합니다.
◆ 더불어 민주당의 특판의 문제점
더불어 민주당이 추천권 구성이나 배당 절차를 기술적으로 수정하더라도, 다음 두 구조가 유지되는 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① 특정 사건을 위한 예외법원적 구조
② 무작위 배당의 포기
논점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나 기술적 보완이 아니라, 제도 구조가 사법의 독립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예외법원·정치재판·입법권에 의한 사법 개입이라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구조적 속성이 유지되는 이상, 특별재판부 법안은 헌법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사후적 재판부 구성과 사건 특정적 심판 구조가 허용되는 순간 사법 절차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법치는 형식만을 남긴 채 실질적 공정성을 상실합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판은, 특정 사건을 기준으로 별도 재판부를 설계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정치화할 위험을 내포하며, 헌법이 금지한 예외법원 구조와 근본적으로 충돌합니다. 이는 사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정치 권력이 사법 영역을 반복적으로 침범할 수 있는 제도적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평가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요약 한 줄]
“예외법원은 사법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구조이며, 역사적으로 이는 숙청·보복·권력 장악의 도구로 기능했기 때문에 헌법은 이를 제도 차원에서 원천 금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