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나눔

[공정무역 ② ] 공정무역의 역사와 원칙

“공정무역 체계는 소비자가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공정무역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선택이다.”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전 대통령)

이처럼 남반구 생산자들의 빈곤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무역은 남반구-북반구의 소득격차 심화라는 자유무역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무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소비자들은 유기농 친환경제품과 공정무역제품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공정무역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공정무역의 역사와 공정무역의 원칙을 정리해 본다. 



▣ 공정무역의 역사 

◆초기단계 (1940~60년대)

이 시기의 공정무역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빈민을 돕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1946년 미국의 Ten Thousand Village가 푸에트리코의 자수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공정무역이 시작되었다. 또한  영국의 Oxfam이 2차세계대전후 동유럽생산자들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위해 그들로부터 수공예품을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 발전단계 (1970~80년대 중반)

이시기는 북반구의 주요 국가에서 공정무역단체가 등장한 기간이다. 영국에서 트레이드크래프트(Traidcraft), 독일에서 게파 (Gepa)가 중심이 되어 공정무역을 이끌었다. 

이 단체들은 대안무역단체들로, 공급체계 초기에 가격을 조정하는 중간상인이 통제 없이 선진국과 무역할 수 있는 기회를 생산자들에게 처음으로 제공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단체들은 공정무역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생산자들과 직접 거래, 생산자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선금으로 제공, 친환경적이고 투명한 생산과정등이 강조되었다. 


◆ 성장단계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

주요국가에서 공정무역 단체가 중심이 된 협동조합이 발전되기 시작한 이 시기의 특징은 인증제의 도입이다. 

공정무역의 확대를 위해 공정제품과 유사제품을 구분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공정무역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제품과  유사 이미지를 지니는 유기농 친환경제품과의 혼돈은 소비자들의 공정무역제품의 선택에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인증은 1988년 네덜란드  막스 하벨라르(Max Havelaar)재단이 자국의 슈퍼마켓에 진열된 멕시코산 커피에  ‘Max Havelaar’의 라벨을 부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인증마크가 탄생되면서 수공업중심에서 농산물중심으로 공정무역이 전환되었고, 공정무역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또한 인증제는 소비자의 공정무역에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공정무역 상표는 북반구의 소비시장에서 판매보장의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남반구 생산자로부터 공정무역 인증을 받으려는 시도가 증가하였다. 남반구 생산자가 공정무역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자 정보, 제품 정보, 거래 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요구되었고, 이에 대한 ‘조사→평가→인증허가’라는 절차를 통해 라벨이 부여됨에 따라, 북반구 소비자들의 공정제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다. 


◆ 확대단계 (1990년대~현재)

이 시기는 인증기구의 창설과 다국적기업들의 공정무역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1997년 공정무역인증기구(FLO :Fairtrade Labelling Organization)가 창설되었다. FLO는 FARETRADE Certification Mark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으로 991단체, 66개국 120만 명의 농부와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증과정은 FLO의 인증실사단격인 FLO인증회사 (FLO-Certification)가 담당하고 있다. 

FLO는 인증을 위한 엄격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생산자들은 화학비료의 사용금지, 쓰레기처리, 토양과 물의 보호, 유전자조작 식물 사용금지, 생산물 납품 요구에 맞는 생산 등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한다. 

기타의 인증기관으로는 WFTO(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Rainforest Alliance(청개구리 심벌)등이 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스타벅스, 네슬레, 테스코등 다국적기업이 공정무역에 참여하여, 공정무역의 소비가 대폭 확대되었다.

스타벅스는 인증을 위해 CAFE(Coffee and Farmer Equity)Practice라는 윤리적 커피원두 구매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이 회사의  공정무역을 통한 커피원두의 구매량비율은 전체구매량의 8.1%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규모 구입량으로 인해 스타벅스가 세계최대의 공정무역커피구매자로 위치하고 있다. 


▣ 공정무역의 원칙 

공정무역은 대화와 투명성, 상호존중에 입각해, 제3세계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무역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공정무역은 이러한 정의에 따라  아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지속가능한 생산과 생활을 위한 공정한 가격 지불
2.생산자 조직을 위한 시장접근과 생산에 대한 지원
3.생산자와 생산 조직에 권한 부여와 역량강화
4.생산자가 요구하는 경우 비용 선 지급
5.공급망 전체에 걸친 경로추적 가능성과 투명성
6.생산자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7.국제노동기구 8개의 핵심 조약을 존중하는 근로조건 
8.환경과 인간을 보호하고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존중
9.공정무역 생산방식, 무역관계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10.공정무역의 영향평가 


특히 공정무역에는 남반구 생산자들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개발을 위해 생산자들과 직접거래, 최저가격, 사회적 초과 프리미엄등이 강조되고 있다. 


△생산자들과 직접 거래 :협동조합
공정무역 수입업자들은 가능한 한 농업 협동조합, 지역 생산자 단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매해야한다. 

대농장과 대규모 공예제조업자들은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지만, 소규모 생산자들은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은 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여 북반구 시장에 접근할 통로를 마련한다. 

또한 협동조합을 통해 가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커피 등의 가격은 런던과 뉴욕 등의 상품 거래소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은 인터넷 등에 접근할 수 없어 코요테들에게 시장정보를 얻게 되어, 그들의 담합으로 올바른 가격을  알기가 힘들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통해 최신 가격정보를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은  선물과 옵션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 상품 교역 시장은 선물과 옵션으로 거래된다. 선물은 미래 가격을 고정시켜, 가격이 하락하여도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농들은 선물시장에 접근하기 힘들었다. 선물 거래소는 계약단위가 10톤으로 이루어지나, 소농들은 연간 0.5톤 정도만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생산물을 대규모로 판매할 수 있다. 

농민들은 수입자들의 선지급을  통해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농민은 파종기간에 씨앗과 비료구매에 필요한 돈을 빌린 후 수확한 농작물을 팔아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다. 대다수 농민들은 고리로 코요테들로부터 자금을 빌린다. 혹은 원금상환을 위해 생산물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하지만  수입업자들은 생산자협동조합이 요구한 경우 계약금의 60%정도 선 지급한다. 


△최저가격 :
FLO는 모든 생산자들은 최저가격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공급의 증가로 생산비용이하로 시장가격이 낮아질 수 있으나, 수입자는 이와 무관 하게 최저가격이상을 지급한다. 

최저가격은 생산비용과 생활비용을 포함하게 된다. 생산비용은 지대, 인건비, 자본비용을 포함하게 되고,  가족들을 돌보기 위한 생활비용이 수입에 포함된다.  


△사회적 초과이익 
공정무역기준은 공정무역 최저가격 외에도 협동조합에 초과이익을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이 돈은 협동조합 혹은 노동자조직의 사회적 개발프로젝트에 사용된다.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은 사회적 초과이익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공동으로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