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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2014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변경 :개별급여방식과 부양의무자범위 완화

전물량방식에서 상대적 빈곤 방식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행 통합형에서 개별급여형태로 변경될 예정이다. 생계, 주거,의료,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별도 설정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등 각각 영역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게된다.

 

현재는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충족기준에 의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해산, 장제급여등 7가지 급여를 일괄 지원받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만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는  부양능력유무의 판단 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 185%선이다.


 빈곤층에 속해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어도 부양의무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부모, 아들딸 사위 며느리 ) 의 소득이 발생하여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부양가족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항의해 왔다.


 

▣ 현행 기초수급자 산정방식

 1)소득인정액과 2)부양의무자기준충족을 동시에 구비해야한다.

 

1)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가구규모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어야 한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에서 기본재산을 차감해준다. 부양의무자와 수급자의 기본재산액이 다르다. 다시 부양의무자와 수급자를 대도시와 소중도시로 다시 구분한다. 결국 4개의 메트릭스별로  기본재산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수급자가 대도시에 산다면 5,400만원을 차감해주고 소,중도시이면 3,500만원을 재산에서 기본재산으로 차감해준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기초생활수급로 선정될수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다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미약, 부양능력은 있으나 불능혹은 기피, 부양능력 있고 부양이행등으로 나눈다.
  
  ①부양의무자가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②부양의무자가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 △
                       ⒞부양능력 있으나 부양불능 혹은 기피 : ○
                       ⒟부양능력 있다+ 부양이행 : ×

*○은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그러므로 수급권을 받을 요건의 필요조건 충족.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⒈.혹은  ⒉.의 경우에 부양능력이 없다고 본다.
     단 각각 ①,② 동시에 충족必
   
    (기호 A: 빈곤가족의 생계비,  B :부양의무자가족의 최저생계비)
 
 ⒈ ①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  < B의 130%미만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 42%

  ⒉ ①부양의무자의 소득 < 50%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 < (A+B)×100%


 


▣ 통합급여방식에서 개별급여방식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 판정 기준의 개정안은 개별급여별로 기준을 판정한다. 그리고 기존의 소득인정액 대신에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필요조건을 갖추게된다.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30%, 의료비는 40%, 주거비는 40~45%, 교육비는 50%이다.

 

①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지원의 순으로 판정 순서를 정한다.

② 가구소득이 생계비 기준인 중위소득의 30%이하여부를 판정한다.

③ 부양의무자 충족기준을 판정한다.

④ ②, ③이 동시에 충족되어 생계비 수급권을 획득하면 나머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는 자동으로 수급권을 얻는다

⑤생계비를 받지 못하면 다음단계인 의료비수급료건를 판정한다. 위의 절차를 밞는다. 의료비요건에 합당하면 나머지 주거비 교육비 지원은  자동으로 지원을 받는다.

⑥또한 의료비 요건에서 탈락하면 다음으로 주거비요건을 판단한다. 주거비 요건에 해당되면 교육비는 자동으로 지원받게 된다.

 

 

▣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도록 추진중

 

부양의무자는  자신을 부양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1촌직계혈족 (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 ( 며느리, 사위)를 의미한다.

 

현행 부양능력유무의 판단 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 185%선 이지만,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만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수급자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이유 :

 

빈곤의 사전적의미는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이다.

 

현행제도에서 수급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실시하는 계측조사를 토대로 결정하게된다.  그러나 그 계측방식과 수준에 대한 논쟁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절대빈곤보다 상대빈곤에 중심을 두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위하여  상대적빈곤관점 (중위소득)을 반영한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등 급여별로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고려하여,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이다. 즉 상대빈곤선 방식이다.

 

즉 1등에서 100등까지 나열해 놓고 중위소득인 50등의 소득을 중심으로 그 소득의 일정비율을 최저생계비로 정한다며 이는 상대적 빈곤의 문제를 어느정고 해소 할 수 있다고 본다

 


◆ 기존의 최저생계비 산정방식

 

최저생계방식은 전물량방식, 반물량방식, 상대적최저생계비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방식은 전물량방식 (Market Basket방식)이다. 표준가구의 마켓 바스켓을 결정한 다. 즉 필수품을 선정한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을 선정한 후, 품목별 최저소비량과 가격을 곱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 .

 

반물량방식은  최저식료품비에 Engel 계수(식료품비/소득)의 역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이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계층의 엥겔계수를 적용하는냐에 따라 상이한 최저생계비가 산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상대적 최저생계비는 평균 및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것이다. OECD의 경우는 중위소득의 40, 50, 60%를 빈곤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최저생계비 산정방식인 전물량방식의 문제는 주요 소비품목의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한다.

 

민주당의 김성주의원은  매 3년마다 주거비, 식료품비, 의료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등 11개 비목의 계측조사 (실태조사)후 전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때 최저생계비 결정에 있어 가정이 많이 소비하는 식료품, 신선식품,음료비등 주요 소비품목의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계측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즉 2011년 같은 달 6월에 비해 농축산물은 5.8%가 올랐고, 신선과일은 11%상승 했으나, 최저생계비는 3.4%인상하였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계산을 전체 물가상승룰의 평균을 반영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정하기 때문이다.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 및 근로자 최저임금과의 격차도 매년 벌어지고 있다. 최저생계비 수준 자체가 현실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최저생계비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당시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45.5%수준이나, 2010년에는 36.6%로 급락.  또한 2005년의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의 67.7%수준이었지만 2011년에는 54.6%로 13%감소하였다. 즉 최저생계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민주당 김성주의원은 절대적 빈곤상대적빈곤선을 도입해 실질적인 빈곤율을 측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