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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기부금 세법개정과 기재부의 마이오피아 - 정부는 소통과 화합의 생태계를 조성해 주어야

 

근로자의 기부금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2014년 대상 기부금 개정안이  현행방식보다  축소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기부의지를 꺾게 된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개인납세자중 근로자의 기부금 지출의 세제혜택을 소득공제방식에서 지출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30%)를 돌려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세법개정안을 확정하였다.  기부금수혜 공익법인과 여야 정치권은 이 개정안을  나눔 문화의 활성화 노력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개악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 세법 개정안이 실제로 총 기부금 지출면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초래할까?  그리고 사회후생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관련 이해당사자, 즉 기부자의 향후 기부 의사결정에  끼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개정세법이 사회후생에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까?

 

우선 기부금 개정 전과 후의 사회후생변동을 파악해보면 정부의 세법개정이 국민전체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다.

 

세법개정을 고려한  합리적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의사결정과정을 추적하여, 총기부금지출효과를 파악 할 수 있다.


 

근로 소득자의 개정세법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

 

근로자 김기부사장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총급여가 50,000만원이다. 근로소득공제는 3,550만원,인적공제는 450만원, 교회기부금 5000만원(그는 기부금 지출규모를 항상 5000만으로 고정시킨다),기타특별공제 1000만원」

 

김기부사장의 기부금 의사결정과정은

 

step1)세법개정으로 감소되는 세제혜택금액을 계산한다.  현행세법에 의해 돌려받는 금액과 새로운 세법기준으로 돌려받는 금액을 비교한다.

 

step2) 간주기부금을 고려한다. 그는 기부금 지출규모를  항상 정액 5000만원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기부금 혜택 감소분은 국가에 대한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step3) 명목기부금을 계산한다. 그의 기부금 지출 구성은 기부금 세제혜택감소분(간주 기부금) +명목기부금 = 5000만원이다. 즉 그의 기부예산 5000만에서 간주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명목기부금으로 지출한다.

 

실제 예를 보자

 

step1)감소분

ⓐ현행세법기준 기부금 혜택=1710만원 
  ⑴기부금지출액 5000만원 ⑵한도: 기준소득금액×10% = [{(50,000만 - 3550만) - 6450만}+5000만 }×10%= 4500만원 ⑶한도초과 500만원 ⑷세제혜택 4500만원 × 한계세율0.38 = 1710만원

 

ⓑ2014 개정세법 기준 기부금혜택 = 1050만원
   3000만원 × 0.15 +2000만원 × 0.3 = 1050만원

 

ⓒ기부금혜택감소분 1710만 - 1050만원 = 660만원

 

김기부씨는 개정 전에 비해 개정 후 돌려받는 금액이  660만원 감소하게 되고, 이는 정부의 세수가 660만원 증가하게된다.

 

 

step2) 간주기부금.
합리적 경제인 김기부씨는 개정세법에 의해 돌려받는 금액이 개정 전에 비해 660만원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660만원은 국가에 기부한 것으로 본다. 즉 김씨는 국가가 그로부터  세법개정으로 거두어 들인 세금을 복지사업에 그를 대신하여 지출한다고 이해한다. 그는 간주기부금을 600만원으로 계산한다.

 

step3) 명목기부금
그는 명목기부금을 목표기부금에서 간주기부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의 총 목표기부금은 5000만원이므로 간주기부금 600만을 제하고 4400만원만 실제 기부한다. 줄어드는 세제혜택 600여만원을 더하면 그의 총 기부는 5000만원이 된다.


 

세법 개정후 기부금 사회전체 지출 변동액

세법개정으로 인한 기부금 지출변동액은 얼마일까? 김씨의 명목지출감소액과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입증가분으로 구성된다.


ⓐ김씨의 명목지출 감소액 : 600만원
개정전 기부액 5000만원에서 그의 개정 후 명목기부금 4400만원을 차감한 600만이다.

 

ⓑ 세입증가액 : 840만원
개정 전 김기부씨에게 준 세제혜택과 개정 후  김기부씨의 명목기부지출에의한 세제혜택의 차액을 계산한다. 그 차액이 김씨의 간주기부금이며, 정부의 세입증가분이다. 그리고 그 세입증가분은 정부가 배분가능한 기부금이다.

 

⑴개정전 김씨의 혜택 : 1710만원
⑵개정후 김씨의 혜택 : 4400만원 명목지출액 3000만원 × 0.15% + 1400× 0.3 = 870
⑶ 감소되는 환급액 : 840만원

 

ⓒ총 기부금 지출 변동액 : -600만원 +840만원 = 240만원


결국 개정 후의 총 기부금 지출 형태는  사회 전체로 볼 때 개정 전에 비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다. 기재부의 세법개정 의도도 실제로 사회전체 기부금 지출이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있다.

 

 

공익법인의 개정 후 기부금 축소
 
명목기부금과 간주기부금의 총합은 증가해도, 세법에 등록된 기부금 수혜 공익법인은 그 개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 까닭은 명목기부금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개인지정기부금의 구성은 종교단체기부금과 기타공익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비율은 8대2로 파악되고 있다. 세법전문가들은 종교단체 헌금의  조세혜택 민감도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비탄력구조이다. 그것은 개인의 헌금의 의사 결정이  믿음과 신념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타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조세혜택 탄력도는 클 수가 있다. 명분과 실리가 동시에 의사결정에 개입되기 때문이다.

 

SBS의 보도에 의하면 사회복지단체 ‘함께 걷는 아이들’ 의 유원선 사무국장은 “상반기 기부금이 예년의 30%로 줄어줄었다”며 “기부자들이 법의 개정을 보면서 기부를 결정하겠다며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기부축소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의 목표

정부의 기부금 세법개정의 본래의  목표는 무엇일까? 기부금의 세법 개정후에도 명복기부금과 간주기부금을 합한 총 기부금은 급격한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 즉 기부금의 양적변화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기부금 세법개정의 본래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는 자원의 효과적 조달과, 미시경제학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있다고 이해 할 수 있다.

 

우선  기부금의 성격이다. 미국의 기부금 공제제도의 도입취지가 기록된 1938년 입법자료에 의해  기부금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  

 

“ 금전이나 재산을 자선의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조세상 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의 손실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공적자금의 책정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서 상쇄된다.  그리고 사회전체의 복지의 증가를 야기하는 편익에 의해 그 세수 손실은 보상된다.”

 

즉  정부의 재정지출과 민간의 기부활동은 명목은 다르나 실질은 동일한 성격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계산한 김기부씨의 사례와 동일한 결론이다.

 

이러한 논리 하에서  복지를 위한 자원모집과 배분을 민간대신 정부가 도맡아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즉 정부가 복지 재원을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조달하고, 이를  최적의 대상을 선정하여 자원을 배분함으로서 사회의 효용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고소득자들의 일부가 필요경비를 늘리기 위해 가공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을 줄이는 행태가 발견되고 있고, 또한 일부 극소수가 수령한 기부금의 일부를 목적사업이 아닌, 개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정부는 지적한다. 자원 조달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조달된 자금을 정부가 넓은 정보망을 통해 복지수요의 사각지대를 찾아 직접 배분함으로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최적 배분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결국 이번 세법개정의 행간을 읽어보면 정부는 관이 민간보다 더  효율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자부하는 정부만능주의라고 복지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의 마이오피아

기부금 개정세법은 장기적 안목에서 민간 기부 활동의  질적  효과를 과소평가한 결과라는 지적이  만만찮다.

 

정부는 재정지출과 민간의 기부활동은 명목은 다르나 실질은 동일한 성격이라고 인식하는 듯하다.  단지 복지를 위한 자원모집과 배분을 민간이 하느냐, 관이 하는냐의 차이이며, 관이 이런 면에서 더욱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정부의 이 인식은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민간기부의 질적인 효과를 정부가 방기한 것이다.  

 

민간기부의 질적인 효과는 계량적인 효과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선진국에 비해 높다. 고소득층이 보정된 새 지니계수에 의하면, 한국의 2012년 지니계수는 0.357이다. OECD평균은 0.305이다.   고소득층으로의 소득 편중이 두드러진다는 설명이다.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 사회의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조사에서 한국의 사회갈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최대 246조원이라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중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지니계수를 과소평가된 0.310을 적용하여 갈등지수를 계산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또한 소득 최상위 20%와 최하위20%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 배율 역시 1995년에는 3.68배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거의 5배에 가까운 4.97배까지 치솟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국의 갈등 구조하에서 정책 우선 순위는  소득불평도로 인한 갈등구조를 완화시키는 일이다. 즉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가는 소통, 화합의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 사회 통합은 정부와 민간의 협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정부가 소통과 화합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 기반위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기부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나눔의 문화를 조성하여 민간기부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이는 사회의 갈등 완화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소통의 문화를 조성하기는 커녕, 역으로 이를 저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마치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만나지마’라고, 중간에서 훼방 놓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정부가 서로 잡으려는 손을 중간에서 끊어버리고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안정적인 마당을 제공한다면,  장기적으로 기부의 효율과 효과를 높여, 안정적인 복지가 가능하게 된다.  단기적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대신,   민간의 氣를 살려주어,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후원을 해주어야한다.

 

정책은 선하다는 말에는 이의를  달기 힘들다. 하지만 이성적인 정책도 단기적인 조급성보다, 장기를 내다보며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야말로,   결국은 위험 없는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것이다.

 

민간과 정부는 서로 활동의 대체재가 아니며, 상호 보완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