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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정준칙 ① ] 재정준칙 도입 왜 필요한가? :성장과 관련하여

-국가부채의 포괄범위를 조정해야



정부가 5일 재정준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지출, 국가채무, 재정수지등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 목표를 채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 부채등에 수치적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부채 수준이 성장의 임계점을 넘게 될 때 성장이 저해된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정부부채 증가와 성장의 관계는 역 U자형

정부부채의 증가에 따른 성장의 변화는 역 U자형을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김성순, 한국금융연구원)

부채가 낮은 중·단기에, 정부 부채의 증가는  성장을 촉진합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총수요를 끌어올려 균형국민소득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부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선 장기에, 부채의 긍정 효과는 부정 효과로 전환됩니다.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정부부채가 증가할수록 더욱 커지게 되는 겁니다. 

ECB의 한 보고서는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성장의 형태가 역 U자형이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재인용 Mika)

우선 부채가 중· 단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 가처분 소득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10% 상승할 경우 1인당 GDP의 3년간 증가율은 0.12%~0.14%p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부채가 1인당 실질 GDP와 음(-)의 관계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위험프리미엄의 상승등으로 인해 (자본비용의 상승으로) 자본축적이 감소하고,  소비주체의 미래 세금인상등의 기대가 생활수준을 장기적으로 상승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단기에는 케인즈 이론에 따라, 정부부채 증가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총수요를 자극하여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높입니다. 

하지만 장기에는 임계점을 지난 정부부채의 증가는 1인당 GDP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리카르도의 동등성 이론이,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부채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적절히 설명하는 논리가 된다는 겁니다. 


◆정부부채수준의 임계치

정부부채  증가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가 역U자형을 나타낼  때, 관심사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변곡점, 즉 정부부채수준의 임계치에 모아집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46년부터 2009년까지의 선진국 데이터를 사용한 실증분석에서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90%에 이를 때까지 경제성장률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다가 90%를 넘어서부터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금융연구원, 재인용 Reinhart and Rogoff)

결국 정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성장의 변곡점을 넘어서면 경제성장에 음(-)의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재정준칙 법제화 이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부부채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임계점을 넘어 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등 미래 다가올 인구구조 변화, 지출의 비가역성이 특징인 의무지출의 증가, 공적연금등의 사회보험 지출 부담 증가등이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가속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0 장기재정전망’에 의하면, 현행제도가 유지될 경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4.5%에서 2040년엔 97.6%로 두 배 이상 상승하고, 2060년 158.7% 그리고  2070년엔 187.5%수준으로 증가합니다. 

정부는 예정처와 달리 ‘2020년~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9%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60년 81.1%로 낮아질 것으로 낙관합니다.

그런데 2060년 국가채무를 정부의 분석처럼 80%대로 낙관적으로 낮추어 본다 해도, 국가채무의 포괄범위에는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 그리고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부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목표 수치를 관리해야, 정부부채가 성장의 임계치를 넘어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 국가부채의 포괄범위를 조정해야

국가채무는 D1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만을 포함합니다. 국제 비교기준은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 일반정부부채 D2입니다. 

2018년 결산기준  D1(국민계정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설정)은 35.9%,  D2는 40.1%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D1의 수준은 D2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D2에 비금융공기업부채가 포함되는 공공부문 부채 D3에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D3가 56.9%로, 국가부채가 D2에서 크게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달리 선진국의 경우,  D2와 D3의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한국의 D2(비교국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2010년로 함)는 42.5% D3는 60.4%인 반면, 호주의 D2는 64.6%  D3는 72.7%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영국의 D2는 92.9%, D3는 93.9%를, 캐나다의 D2는 110.3%, D3는 118.3%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D3와 D2의 격차가 크다는 점은,  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의 보수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영국의 사례처럼 공공부분 순채무를 줄이는 채무준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영국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운용해오던 균형재정준칙과 채무준칙을 2009년 폐지하고, GDP의 1%까지 공공부문 순채무를 줄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D3를 기준으로 해도 선진국 D2보다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비교 국가에 비해 현격히 낮은 출산율을 고려할 때, 국가부채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포괄범위를 현금주의 D1에서 발생주의 D2로 확정하고 아울러 공공부문 부채인 D3를 보조지표로 활용하여, 국가 부채를 보수적으로 관리 해야 할 이유입니다.  


<참고문헌> 
한국금융연구원(2018), “부채수준이 유로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김성순(2014), “공공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