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이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추진되어 온 한국의 남북 통합정책이 실효성과 관련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50여년간의 남북통합정책은 전쟁위험감소와 평화유지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북핵위기를 조장했다는 겁니다. 과거 한국의 남북통합정책은 대체로 ‘기능주의’에 기반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추진한 남북통합정책들의 좌초는 곧 한반도에서의 기능주의의 중지 또는 좌초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기능주의가 한반도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한 이유가 한국과 북한간의 이념정향의 대립에 기인한다고 지적합니다. ◆기능주의란? 기능주의 통합논리의 핵심은 국가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그 방식은 비정치적 분야들의 spill-over effect와 관련됩니다. 기능주의(Functionalism)를 처음 소개한 미트라니(David Mitrany)는 주요 비정치적 요소들의 교류가 먼저 이루어지면, 이러한 비정치적 파급효과가 정치분야의 평화와 안정을 촉발하고, 그 결과 두 체체 간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간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양측의 기능적 협력이 발생할 경우, 협력적 성공 모
◆ 바빌론 유수 사망의 압제가 비탄과 슬픔을 자아낼 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마침내 죄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이러한 과정은 <바빌론 유수>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행(유다왕 여호와김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함)을 범한 결과, 바빌론 幽囚(바빌론 유수, Babylonian captivity, BC 586~538)를 당합니다. 바빌론 유수란 기원전 6세기 유다 왕국이 신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2세(성경의 느부갓네살)에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 노예생활을 겪은 사건을 말합니다. 바빌론에 억류된 유대인들은 조국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짓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By the rivers of Babylon we sat and wept when we remembered Zion”(137:1) ◆ <나부코(Nabucco)>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바빌론에 노예생활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의 회한은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Nabucco)&g
라틴어 격언에 ‘dum spiro, spero’(숨쉬는 한, 나는 희망한다. While I breathe, I hope.)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인인 키케로가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이 격언은, 문장의 앞 뒤 문구를 바꾸어 표현하면, ‘희망하는 한, 우리는 숨쉬게 된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을 지라도 희망이 있다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다지 마음의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은, 자신에게 닥쳐온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통의 원인을 찾는데서 헤어나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앞 뒤로 꽉 막혀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그 희망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우선 떠오릅니다. ◆ 희망의 상실의 원인과 희망의 회복 희망의 회복은 무엇이 희망을 잃게 하는가에 대한 답 찾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고통과 절망의 원인이 환경의 압제에서 기인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절망의 뿌리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죽음은 육의 죽음과 영의 죽음으로 구별됩니다. 인간의 죽음은 자연적 죽
탄소세는 상대적인 탄소의 함량에 따라 화석연료의 가격에 부가되는 부과금입니다. 이러한 탄소세 도입은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소득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EU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탄소세는 피구세의 일종으로, 외부성으로 인한 자원배분비효율을 교정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외부성 어떤 이가 들고 있는 향기로운 꽃으로 인해, 주변 사람의 만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어떤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해, 그의 옆 사람의 만족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경제주체의 생산 혹은 소비활동은 아무런 보상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은 이를 외부성(externality)이라 부릅니다. 외부성은 외부경제(external economy)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소비 혹은 생산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며, 후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외부성 → 자원배분의 비효율 그런데 외부성은 자원배분의 비효율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논리정합성 면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회원국들(24개국) 중 대부분의 국가들(20개국)이 유산취득세형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형이 입법현장에서 다수 적용되는 이유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볼 때,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형보다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과세 방식의 선택기준과 유산취득세 방식과의 조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조세평등주의와 관련된 응능부담원칙 △ 부의 배분 △가족공동체의 물적기초 보호기준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유산취득 방식은 유산세 과세 방식에 비해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는데 가장 근접한 방식입니다. 부담능력을 누구에 지울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사망자의 상속유산 전체에 부담능력을 인정하기보다 조세부담자인 상속인의 상속취득재산에 부담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 방식에 의하면, 같은 가액의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많은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세를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반대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
◆ 조세 부담의 배분 기준 현재 조세부담의 핵심적 배분 기준은 조세평등주의입니다. 이러한 평등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결정될 때 실현됩니다. 여기서 담세능력이란 권리의무주체의 부담능력(abiltity to pay)을 말하는 것으로, 응능부담원칙으로 표현됩니다. 응능부담원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수평적 조세정의와 수직적 조세정의로 구성됩니다. 전자가 같은 소득은 같게 과세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다른 소득은 달리 과세 될 것을 요청하는 조세 원칙을 말합니다. 결국 조세부담의 배분의 기준은 응능부담원칙으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배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같은 범주에 속한 것들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달리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응능부담원칙은 세계 각국의 조세입법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누구의 담세능력인가?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응능부담원칙은 담세력을 측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법의 원칙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감당할 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경제력에 상응한 조세부담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상속세도 예외없이 조세부담을 배분할
◆ 정의로운 행위, 배분적 정의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여기서 평등은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전자의 평등은 인간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을 말합니다. 예컨대 투표권은 부의 크기, 지위의 고하,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야 하는데, 차별없는 투표권의 부여는 절대적 평등의 실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평등은 배분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등한 사람이 똑같은 배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받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상대적 평등, 곧 배분적 평등이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익과 부담은 가치, 능력, 처지에 걸맞게 배분되는 것이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달리 표현다면 모두 똑같게 배분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배분적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좌파진영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는 정의로운 복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국가 상위 1%부자와 최소수혜자에게 동일하게 25만원을 지급한다면, 이러한 이전지출은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 됩니다. 이같은 좌파진영의 보편주의는 자기모순의 한
우리나라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평등원칙이 조세법상으로 구현된 원리가 조세평등주의입니다. 그런데 조세법상의 평등은 배분적 정의와 관련된 상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적 평등은 응능부담원칙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 정의로운 조세체계란? 조세법상의 평등원칙이 조세평등주의라면, 조세법상 평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조세체계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 일까요? 즉 정의의 여신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은 공평함을 상징하는데, 어떠한 저울이 조세법상 공평한 것일까요? 우선 조세와 관련된 디케의 저울은 세금부과와 징수의 공평성을 의미합니다. 부과되는 세금이 납세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때 조세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의 공평한 배분이 조세정의라는 점을 강조한 철학자는 토마스 홉스입니다. 그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세부담 자체라기보다 세금의 불공평한 배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금의 정의로운 배분이 조세의 공평성을 좌우합니다. ◆ 배분적 정의 조세정의가 공평한 조세의 배분이라면, 어떠한 배분이 공평한 배분인가라는
상속세는 어떻게 어떤 수준에서 부과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옳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상속세는 무겁게 부과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부의 평등화 관점에서 상속세를 바라봅니다. 반면 상속세는 소득세보다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중과세 관점에서 상속세를 이해합니다. ◆ 상속세 도입의 역사 상속세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조세 중의 하나입니다. 독일의 재정학자 샨츠(G. Schanz)에 의하면, 기원전 7세기경 이집트에서 재산을 소유ㆍ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에 과세 되었고, 기원전 4세기경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 이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세율은 5~10%였습니다. 로마제국에서는 서기 6년부터 노병의 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로마시민이 사망할 때 유산의 20분의 1이 사망세로 과세되었습니다. 그 후 세율이 10%로 인상되었으나, 6세기에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말기에 이르러 이탈리아에서 상속세가 부활되어, 제노아에서 최초로 1395년에 상속세가 과세되었습니다. 그 후 17세기경부터 유럽 각국에 상속세가 보급되어, 네덜란드에서는 16세기말부터 17세기 중반 경까지, 영국에
◆ 입법자의 제일 덕목=자기부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관련기사: '칼빈의 칭의 'http://www.ondolnews.com/news/article.html?no=1336 여기서 거룩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곧 자신이 능력의 공급원으로써 신이 되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경과 맞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세상의 패턴과 분리되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이러한 삶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의 공복으로 불리는 국회의원도 세상의 이치와 분리되어 자신을 부인하고 국민의 행복과 공동체의 후생 증대를 위해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이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유는, 의원이 개인의 명예욕과 권력욕 그리고 정파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보다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민의 조화와 자유를 높이도록, 자신을 공동체에 헌신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의원의 제일의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