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인상이 2005년 인상 이후 가시권에 접어 든 모양새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면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최소 2000원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상이 확정되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 가격이 2500원에서 80%인상되어 4,500원이 된다.이러한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은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청문회에서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다시 재확인 것으로, 담뱃세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현재 담배가격 2500원에 포함되는 세금은 1,550원으로, 이의 구성은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227원이다.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950원은 제조원가 및 마진으로, 이는 제조원가와 KT%G의 영업이익 700원 그리고 소매상유통마진 250원으로 구성되고 있다.국회예산처는 현행 2,500원에서 2,000원을 인상하여 판매가가 4,500원이 되었을 경우 각 세금에 배분되는 금액을 제시하였다.현재의 소매상유통마진을 200원 인상하여 450원으로 조정하면 제조원가 및
중부유럽에 위치한 비세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 4)이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매력적인 지역으로 부상되고 있다.비세그라드 그룹은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등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이다. 1355년 헝가리의 비세그라드에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3국의 군주들이 그 지역의 분쟁해결을 위해 모인이래, 1991년 4개국 협력체가 유럽연합(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입을 목표로 창설되었다. 이 협의체는 현재 목표 달성이후 4개국 협의체로 존속하고 있다.독일등 서유럽과 우크라이나등 CIS국에 대한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비세그라드 그룹은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후, FDI등의 해외자금유입과 적극적인 투자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누리고 있다. 비세그라드 그룹의 EU내 GDP비중은 1995년 3.3%에서 2013년 4.5%로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는 5.4%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비세그라드 그룹의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우수한 인력, FDI의 증가, 저렴한 노동력, 기술개발 증대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FDI는 비세그라드 그룹의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는 평이다. 2004년 EU가입 후 FDI가 증가
온종일 일하여 60센트를 버는 12살 파키스탄 소년이 만든 운동화가 있다. 이 운동화는 싼 아동 임금으로 만들어져 가격도 저렴하다. 이럴 경우 당신은 이 운동화를 구매할 것인가?우리의 전통적인 구매 결정기준은 경제적 합리성이다. 따라서 제한된 소득 하에 질 좋은 물건을 최대한 싸게 구입고자 한다. 요즘 같이 미래소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비결정 기준은 무엇보다도 경제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합리적 소비자는 위의 운동화를 그 생산과정은 불문하고 주저 없이 구매하게 된다.하지만 이와 같은 전통적인 구매행태에서 일탈한 소비형태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비윤리적 아동 노동 착취로 만들어진 운동화를 이용 구매하지 않고, 더 나아가 주위에 이 운동화의 불매운동을 펼친다. 따라서 이러한 구매행동의 소비자는 현대사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소비는 미덕’이라는 구호 대신, ‘소비는 투표’라는 믿음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한다.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소비자는 윤리적 소비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시키고 소비자가 윤리적 생산의 감시자,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투표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처럼, 소
기업이 21세기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성뿐 만아니라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반화 되어 가는 가운데, 이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실제로 동아시아연구원이 진행한 RADAR 201326개국 국제 CSR인식조사 에서 ‘정부가 CSR 촉진하는 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여론이 2008년 44%에서 2013년 84%로 치솟았다. CSR을 기업의 자발적 책임으로 인식하기보다 정부규제를 통해서라도 확산시켜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CSR의 법제화 관련한 논쟁과 입법을 동경대학교 정치·법학 연구소 객원연구원인 하영태박사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CSR 법제화 논쟁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논쟁은 ‘할 것인가’의 여부를 떠나, 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로 요약된다. 즉 CSR을 기업의 자율적 책임으로 기업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법적책임으로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자율적 책임 논자들은 CSR은 기업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이므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노력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성수동 공장에서 가방을 제조 판매하는 (주)루이는 강남에도 가방을 판매하기 위해 양재동에 가방 매장을 열었다. 사업장이 두 곳으로 늘어난 (주)루이는 부가가치세를 성수동공장과 양재동매장에서 각각 납부해야한다. (주)루이의 김대표는 부가가치세로 인한 자금압박을 덜기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자료) 성수동공장에서 가방 원재료인 악어가죽 매입액은 300억 원이며, 매출액은 100억 원이다. 또한 양재동매장으로의 가방 반출액은 150억 원이다. 양재동 매장은 성수동공장으로부터의 가방 반입액이 150억 원이며, 매출액은 300억 원이다.▲사업장별 신고·납부 = 위의 질문에서 성수동공장과 양재동매장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는 납세자별로 소득을 신고 납부하지만,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는 공급(거래)이 행해지는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사업장의 범위 = 위의 질문에서 양재동매장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위의 예처럼 자기의 사업과 관련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ty)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기업들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지출총액이 2011년 3조 1,240억원에 달했다.기업당 사회공헌지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2002~2005년 까지 1개 기업당 평균 50억원대 지출을 했지만, 2008년도에는 100억원을 넘어섰으며 2011년에는 140억 수준까지 상승했다.이처럼 기업들의 자선행위는 증가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동아시아연구원의 RADAR 2013의 기관신뢰도 평가에서 UN, NGO의 신뢰도는 각각 79%, 76%를 기록한 반면,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38%에 그쳤다. 이는 2012년의 44%에 비해 6%포인트 하락한 결과이다.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CSR의 핵심 가치에 대한 자연스러운 의문이 제기된다. CSR의 이론들을 살펴보고,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할 CSR의 본령을 파악해본다.◆ CSR의 이론CSR의 이론은 주주중심주의이론(shareholder theory), 이해관계자이론(stakeholder theory), 그리고 사회적 투자이론으로 요약된다.◇ 주주 중
기업의 최고의 목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 받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무적 관점의 이윤극대화를 뛰어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강조되고 있다.이와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26000을 2010년에 발표하였다. 이는 산업계, 정부, 노동계, NGO등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이슈, 공동체참여 및 개발 등 7대의제를 사회적 책임이슈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지침과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기부활동으로 국한 되지 않는다. CSR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필수요소로서, 사회의 기업에 대한 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그리고 재량적 기대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 ◆ CSR의 발자취경희대 장영철교수에 따르면, CSR의 원형은 18세기 감리교 창시자인 Wesley가 설교에서 제시한 사회책임투자에서 발견된다. 그는 “우리의 고귀한 생명이나 건강 혹은 정신을 해치는 방법을 통해 돈을 얻어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를 시행하여, 202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상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 BAU)의 30%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탄소배출권제도는 기업 간 기술격차 등으로 인해, 저감 비용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각 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상호이익을 누릴 수 있고, 최소비용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하지만 이 제도와 관련, 우수한 효율성에 비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불공평성은 주로 배출권의 무상할당으로 비롯되고 있다.또한 유상할당의 경우는 대외경쟁력하락과 탄소누출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정책입안자들의 정책선택의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배출권 할당의 두 가지 방안인 무상할당과 경매방식의 유상할당의 문제점을 정리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본다.◆ 무상할당한림대학교 윤효영교수는 무상할당으로 비롯된 형평성문제를 기업과 소비자간의 형평성, 기업 간의 형평성, 저소득층에 대한 형평성등으로 구분한다.△ 기업과 소비자간의 형평성 문제 배출권의 무상할당은 대기오염에 대하여 일반 공중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구온난화란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증가로 인하여 지구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량은 산업화 이전인 1750년 280ppm에서 2005년에는 379ppm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을 일으키며 그 경제적 피해가 2100까지 세계GDP의 5~20%에 달할것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를 인위적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는 농업, 산림, 생물종의 손실등 인간에게 불리한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사회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온실가스의 대기 중 방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교토 유연성 메커니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1997년 3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의해 마련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감축의무 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유연성 메커니즘으로도 불린다. 유연성 메커니즘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ET),
14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과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비공개 회동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찬반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환경부 관계자에 의하면, 배출권거래제는 내년에 시행하지만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권 총량을 더 늘리거나 배출권한도를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을 낮춰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입법 예고된 초과배출과징금은 초과배출 CO₂톤당 100만원 범위에서 평균 배출권 가격의 5배 이내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격경쟁력의 악화, 배출권 거래 가격의 변동성, 투기자본의 횡횡등, 도입에 대한 시각차이로 배출권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한 개념, 논쟁 등을 살펴본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출발배출권 거래제도 (emission trading)는 개별 오염원에게 일정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고, 이들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개설해 줌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해 자원의 최적배분을 이루고자하는 제도이다.오염물질의 배출감축비용이 낮은 업체는 배출량을 더 감축하여 얻은 배출권을 상대적으로 배출감축비용이 높은 업체에 판매하여 이익을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