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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고용창출세액공제의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법인세 성역을 무너뜨렸는가?

이번 여야의 2015 예산안 합의의 핵심은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이다. 이는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 성역을 무너뜨렸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계의 세법 전문가들은 고투공제 폐지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여야합의에서  고투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는 큰 의미를 둘 수도 있겠다. 

특히 ‘기본공제’라는 이 ‘기본’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강력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본’은  존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기본이 폐지되었다고 하니, 그 제도의 상당부분이  와해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는 사실상 실상이 없는 허울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고투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효과를 보면 기본공제 폐지의 한계를 알 수 있다.  

고투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가중평균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율은 각각 대기업의 경우  0.7%+5.0%이며, 중소기업은 3%+5.0%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핵심은  추가공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여야합의로  대기업의 기본 공제율 폐지는 이 0.7%폐지를 의미한다. 고투공제를 폐지한다면 이 5% 추가공제까지 폐지해야 실질상의 고투공제폐지라고 말할 수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이 대기업의 기본공제율로 인한 세수효과는 금액으로 고작 900여억원이다. 그러므로 대기업 기본공제율을 폐지하면 900여 억원이 감세 폐지된다. 이에 비해 담뱃세 인상으로  매년 5조 증가한다. 

게다가 더 깊게 들어가면 고투공제는 순수고투공제와 이월공제로 구분된다.  예정처는 2015년 순수한 고투공제는 3,665억 원이며, 이월공제는 2,165억원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이월공제는 추가공제를 할 때 한도를 넘게 되면 이 금액을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이월공제로 인해 고투공제의 1/3이상이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 

여야합의로 발표한  고투공제 중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는  실질적 폐지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이다.  여야 합의로 고투공제 성역을 부수었다고 말한다면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 노란봉투법의 마이오피아와 역설 ] 노란 봉투법은 취약한 노동자의 ‘해고 통지서’ ◆ 노란봉투법의 역설 노란 봉투법의 도입 목적의 핵심은 ‘대기업-하청' 간의 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은 자본 대체로 생존하는 반면, ‘일자리의 허리’인 중소기업은 붕괴하면서 새로운 양극화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좌파진영 특유의 근시안적 정책의 전형인 노란봉투법은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역설을 초래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의 긍정적 효과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력을 강화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①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합니다.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소득 불평등 축소 이러한 노조 교섭 범위 확대는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간접고용 간 격차 축소 → 소득 불평등 감소’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압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청·비정규직의 임금이 오르면, 정규직은 격차 유지 명분으로 추가 인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의 임금이 인상되면, 하청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리로 따라올라갑니다. 그 결과 임금과 복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