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나눔

[세월호 침몰 ]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 : 우리사회의 구성의 오류

#1야구장에서 관중들이 야구를 관람하고 있다. 한사람이 더 잘 보기 위해 일어선다. 이러면 뒷사람들도 모두 일어서야 한다.

 

#2 개인이 저축을 늘리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감소를 초래하고  생산의 감소와 고용의 감소로 연결되어 국민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위의 사례들은 부분은 참이지만, 사회 전체로서는 참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구성의 오류이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구성의 오류에 빠져 있다. 자신과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할 뿐, 전체의 이익은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세월호의 참사도 위와  같은 경우이다. 선장과 선원은 자신들만 살아남기 위해, 다른 승객의 구조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자신만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 결국 제대로 피지도 못한 어린 꽃들이 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의 오류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계산과 관련,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세법개정 과정도 이러한 예이다.

 

2014년부터 근로자가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 의료비,교육비등 특별공제 항목의 대부분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소득공제방식은 지출금액이 동일해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들이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되었다. 지출금액이 동일하면 세액공제금액도 세율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으로 세금이 다소 증가한 근로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였다. 유리지갑인 자신들만 늘어난 세금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을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려, 원안에 따라 증가하는 세 부담액 16만원을 그대로 깎아 주었다.

 

근로자들은 조금이라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목표에 비해 줄어든 세금은 결국 채권을 발행하는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사업자들의 낮은 소득 파악률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원칙적인 해결책은 간이과세를 폐지하고 모두 일반과세로 전환해야 사업자들의 매출이 투명하게 노출된다.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어, 매출과 매입의 상호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간이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사업자들의 반발이 두려워 전혀 이러한 개선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2012년  안철수 후보 측은 대선 공약으로 간이과세 폐지는 커녕 이를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 하였다.  참여연대는 그 당시  " 안 후보는 자영업자 살리기의 일환으로 간이사업자 기준 연매출액을 4800만 원 이하에서 9600만원으로 2배 높이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당초 보편증세까지 생각한다던 안 후보가 과세기반을 훼손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사업자들에겐 이득이나 국가전체는 손실인 사례이다.

 

의사들의 파업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달 10일 원격진료, 저수가 문제등을 내걸고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하였다.  실제로 일부 의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저수가 문제가 제일의 아젠다였다. 
 
하지만 수가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되고, 이는 국민전체의 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의사들도 시장논리에 따라 경쟁에 진 쪽은 도태되어야 하고, 생존하기 위해  차별적 전략을 모색하여야 하나,  파업이라는 손쉬운 방법에 호소하였다. 이 또한 구성의 오류이다.

 

비정규직문제도 그렇다.  똑 같은 공간, 똑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 등 노골적인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은 상당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의 불평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시장 밖에 있는 다수의 구직자들에겐 비정규직 문제는 사치스러운 문제다. 구직자들은 비정규직이라도 좋으니, 취직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져, 구직자들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더욱 힘들어진다. 다수의 구직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결집세력이 없어, 자신들의 문제를  하소연 할 곳도 마땅치 않다.

 

우리은행지주 분할관련 조특법 개정안 통과도 짚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 법안은 우리은행 분할시 과세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었다.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국가, 즉 예금보험공사이므로  이를 조기 민영화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했다.

 

정부는 빠른 자금 회수라는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은행을 분할매각하기로 결정한다. 우리은행계열을 지방은행계열,  증권계열, 우리은행계열로 3등분하고  분리매각하기로 하였다.

 

우리금융 이사회측은 "우리금융지주 분할에 대해 막대한 세금을 물리는 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분할을 철회하겠다."고 반발했고, 정부는 "우리금융 이사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매각을 추진하겠다"며 강경방침을 고수했다.

 

결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22일 우리금융 계열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을 적격분할로 간주하여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분할을 적격분할로 간주하면 우리금융지주는 분할법인이 부담하는 양도차익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물론 국익과 관련된 공적자금회수가 절대적으로 시급하지만, 적격분할관련 법리상의 문제를 차단함으로서 우리금융계열의 일부 주주들이  면세 혜택을 누리게 된 점은 짚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자신과 자신의 이익집단만 위기에서 살아남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다. 자신 이외의 타 집단의 안전과 안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함께 살아가자고,  침몰하는 배에서 함께 탈출하자며 다른 이들을 보듬지 않는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들은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혼자 탈출한 선장, 선원들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이번 세월호 문제를 비난하기 전에 자신과 자신의 집단이 지금까지 행한 행태를 돌아보아야 한다. 침몰하는 대한민국호에서 혼자 살아남겠다고 몸부림치지는 않았는지, 자신들의  주장이 실상은 사회 전체에서는 손실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행동을 범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방관하고 탈출한 이들은 단죄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엄격한 비판이 가해져야 한다. 만약 이러한 자기비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할지 모른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세월호를 먼저 탈출하려는 자들이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