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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재난관리 시스템 ②]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해야 : 재난관리 거버넌스

데이비드 하비는 신자유주의를 이중성으로  파악한다.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등의 보편적 가치와 또 한편으로 경쟁강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는 동시의 프로젝트로 정의한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하비가 언급한 신자유주의의 양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우선 신자유주의의 ‘나쁜 자유’이다. 일본에서  18년이나 된 세월호의 수입과 증축이 가능했던 배경이 규제완화가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9년 이전 20년이었던 여객선 선령 제한이  이명박정부 시절,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30년까지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반면 ‘좋은 자유’도 발견된다.  정부가 독점하였던  순수 공공재 공급에  민간이 일부 참여 한 것이다.  이번 세월호 구조작업에 민간 잠수사들의 활약은  눈부셨다.  지난 19일 2층 화물칸 수색 성공, 세월호 유리창을  깬 `특수손도끼‘ 아이디어, 가이드라인 설치등 이들 모두가  민간 잠수사의 공헌이었다.

 

이처럼 민간이 정부의 서비스공급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 것은 중앙정부가 통제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난이란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정의에 의하면 “재난이란 통상 사망과 상해 재산 피해를 가져오고 또한 일상적인 절차나 정부의 차원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심각하고 규모가 큰 사건으로, 정부와 민간 부문 조직이 인간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고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재난이 왕왕 발생하는 가운데, 재난관리는 정부와 민간간의 네트워크형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에 민간서비스가 참여하여  효과를 높이고,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개선의 상황을 가져오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한다.


 

◆재난관리 거버넌스

 

재난관리 거버넌스는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전통적 관료제적 방식의 재난관리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 재난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공공서비스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정부가 독자적인 재난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민간의 역할이 불가피하게 도래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재난은 규모가 대형화하고, 사회적 충격이 커서 정부중심의 관리체제로는 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대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화된 능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재난관리 전 영역에서의   참여를 통해, 정부와 민간간의 적극적 파트너십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공공부문조직과 민간부문조직의 조정과 협조를 수행하는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 민간자원의 활용

 재난관리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한 민간자원의 활용과 시민의 참여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중심이라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민간사회단체, 기업을 포함하는 재난관리체제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은 재난관리에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에 자원을 공급할 수 있다. 즉 정보, 사람, 자금, 장비등의 자원을 공급한다. 또한 재난관리기관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혼돈상황에 빠져있을 때 이 같은 공백을  메꿔주는 것이 바로 민간영역의 역할이다.

 

 

◆ 네트워크

 네트워크에는  대립과 경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와 민간과의 관계에 대해 편견과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는 구조 작업을 지휘하던  해경과의 갈등으로 대부분의 민간 잠수사가 철수했으며, 23일 현재 2~30명의 잠수사만 남아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간 잠수사들을 단순한 봉사자로 인식하기보다 파트너쉽에 근거하여  대해야 한다.

 

또한 계급의 이익을 위한 토양을 형성해주기 위해 민간에게 대폭 자유를 허락하면서, 실질적으로 공공재영역에 민간이 참여하여 자원을 공급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면 이는 권위주의와 이율배반이다. 나쁜 자유는 살리고 좋은 자유는 억누르는 꼴이다.

 

충북대 이재은 교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몇가지 조언을 한다. 

 

우선 재난관리의 조직화를 이루는 것이 요구된다. 즉 민관군의 재난관리 협의체가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한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법령에 근거한 권한이 필요하다. 어느 누구도 조정되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내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관군 협력을 위해 기관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프로젝트팀을 꾸려야한다. 

 

이러한  재난관리 거버넌스는 ‘문명의 화산위에서 살아가는 위험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의  적절한 예방과 대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