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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상속세 제도 ] 일본식 절충형 유산취득세 방식이 현실적 상속세 개편방향 < 상속세 ③ >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논리정합성 면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회원국들(24개국) 중 대부분의 국가들(20개국)이 유산취득세형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형이 입법현장에서 다수 적용되는 이유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볼 때,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형보다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과세 방식의 선택기준과 유산취득세 방식과의 조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조세평등주의와 관련된 응능부담원칙 △ 부의 배분 △가족공동체의 물적기초 보호기준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유산취득 방식은 유산세 과세 방식에 비해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는데 가장 근접한 방식입니다. 부담능력을 누구에 지울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사망자의 상속유산 전체에 부담능력을 인정하기보다 조세부담자인 상속인의 상속취득재산에 부담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 방식에 의하면, 같은 가액의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많은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세를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반대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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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세형과 유산취득세형의 장단점 ] 유산취득세방식이 조세논리에서 우수, < 상속세 ② >
◆ 조세 부담의 배분 기준 현재 조세부담의 핵심적 배분 기준은 조세평등주의입니다. 이러한 평등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결정될 때 실현됩니다. 여기서 담세능력이란 권리의무주체의 부담능력(abiltity to pay)을 말하는 것으로, 응능부담원칙으로 표현됩니다. 응능부담원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수평적 조세정의와 수직적 조세정의로 구성됩니다. 전자가 같은 소득은 같게 과세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다른 소득은 달리 과세 될 것을 요청하는 조세 원칙을 말합니다. 결국 조세부담의 배분의 기준은 응능부담원칙으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배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같은 범주에 속한 것들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달리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응능부담원칙은 세계 각국의 조세입법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누구의 담세능력인가?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응능부담원칙은 담세력을 측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법의 원칙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감당할 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경제력에 상응한 조세부담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상속세도 예외없이 조세부담을 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