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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요건 ] 윤석열에 대한 구속 vs 이재명에 대한 불구속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요건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피의자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구속 요건을 고려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타당성에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민주당대표의 불구속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합니다. ①범죄 혐의의 상당 정도 구속요건의 하나가 상당한 범죄 혐의입니다. 이는 무죄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범죄 혐의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1항에서도, 구속요건은 범죄에 대한 ‘상당한 혐의’입니다. 이러한 상당한 혐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속요건 충족을 위한 입증 필요정도와 관련하여, 이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될 사항으로서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요건충족을 위해, 적어도 사회 보통인을 표준으로 할 때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기에 상당한 객관적인 기초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속요건의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321조에서 정하는 유죄 판결을 위한 ‘범죄의 증명’, 즉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의 입증 수준보다는 낮은 정도, 그리고 동법 제195조에서 정하는 수사 개시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 즉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보다는 높은 정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대통령의 내란죄혐의는 무죄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범죄 혐의인지, 그리고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형법 87조에 의하면, 내란죄에서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동법 91조에 규정된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형식면에서 포고령발표와 군인들의 국회 진입등 계엄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면에서 집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계엄당시 실시간 계엄방송을 한 기자들과 논평자들은 한결같이 계엄의 진의를 의심하였습니다. 거대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특정 장소를 정해 계엄해제를 결의하면 계엄은 무효가 되는데,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는지 도통 납득이 안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게다가 계엄의 진행사항이 너무나 허술하였다는 지적이 이구동성으로 나왔습니다. 2024년의 계엄선포의 모습은 유신헌법시절의 전격적이고 치밀한 긴급조치와 너무나 다른 형태를 보였기에, ‘이게 계엄이라고?’라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포고령에는 국회와 언론사에 대한 제한이 담겼을 뿐,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 행사에는 전혀 제약이 없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하게 제약했던 유신헌법의 긴급조치와 달리, 계엄 전과 이후 국민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탓에 일부 방송사들과 신문사들은 언론통제의 내용을 담은 포고령에 의해 자신들의 권위가 억압되고 훼손된 것에 대한 분노로, 지금도 여전히 계엄에 격정적입니다. 이제 진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이 공표한 계엄에는 국가기관을 전복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좌파진영은 계엄을 느닷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려온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인과 결과간의 상관관계에는 눈감고 단지 결과에 매몰되어 사건을 바라보고자 하는 좌파진영은 자신들이 계엄의 진앙지였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대야당의 일련의 탄핵소추와 반시장적 입법들이 계엄을 촉발하였다는 점이 부정할 수 없는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계엄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행위였다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의 수호에 대한 신념은 자유에 대한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계엄은 반자유에 대한 경계와 경고로 해석되어도 무방합니다. 이런 점에서, 윤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내란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무죄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범죄 혐의가 될 수 없습니다.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는 피고인 •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물이나 증거서류 등 물적 증거방법을 훼손, 변경, 위조하거나, 공범자, 증인, 감정인 등 인적 증거방법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거나 강요하는 등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증거인멸의 훼손등의 의미는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훼손, 은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당한 방법’은 법을 위반하거나 사안의 진상에 대한 조사에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는 행위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것, 범행을 부인하고 다투는 것, 자백을 번복 하고 철회하는 것, 혈액 채취를 거부하는 것, 증인에게 그가 아는 사실을 단순히 물어보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개념적으로는 증거인멸이란 공범자와 허위 진술에 관한 통모를 하거나 참고인에게 진실에 반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는 등 증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대통령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건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윤석열대통령이 이들과 허위진술에 관한 통모를 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③ 윤석열에 대한 구속 vs 이재명에 대한 불구속 현행 구속제도 운용에 관한 문제의 핵심은 법원의 영장 심사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불복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내용적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구속 여부가 상이하게 결정되는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재판의 흐름, 재판관의 이념성향 또는 내부조직의 판결 방향성에 따른 재판관의 독립성 결여등은 구속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인정하는 이유는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구속제도의 취지는 범죄 혐의가 상당 정도 인정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여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의 분석처럼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내란죄 혐의가 상당정도 인정 된다고 볼 수 없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없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보장 필요성이 증거인멸가능성으로 인한 혐의보다 더 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윤대통령의 구속의 타당성에 의문부호가 찍히는 이유입니다. 반면, 윤대통령의 구속과 달리 이재명대표의 불구속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합니다. 재판부는 이대표의 위증 교사혐의가 소명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대표 편향적 방어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쯤 되면 둘은 한 편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은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일반 개념 안으로 이대표를 도피시켜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무엇이 법이고 진실인지를 말해야하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게 될 때, 사법부 조직의 개혁이라는 화두는 거세게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법부의 공정성 ] 민주성보다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 법의 지배 → 경제적 효율성 법의 지배는 소수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이에 대한 실례가 권위주의 지배 하에서 만들어진 이집트 헌법재판소입니다. 이집트 의 권위주의 정부가 헌법재판소를 도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때문이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는 헌법재판소 도입으로 재산권 보장을 대내외의 투자자에 선전함으로써 정책의 신용도를 일거에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법에 의한 지배가 정책의 신용도를 상승시킨 이유는 법치가 민주주의의 폐해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와 전체주의적 사고로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까닭에, 민주주의의 단점이 소수자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 옹호라는 법치의 장점에 의해 견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옹호가 민주주의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과잉민주주의, 곧 나치로 대표되는 전체주의 세력의 집권은 국내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비극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가 상실된 민주주의체제는 거듭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편향적 재판이 나타나는 원인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그 전제는 법치의 최후보루로 평가되는 사법부의 공정성입니다. 만약 사법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경우, 이러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인한 사법부의 본질 훼손은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게 되고, 이는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다는 겁니다. ‘재판의 공정성(fairness)’의 핵심은 불편부당(impartiality)에 있습니다. 이는 법관이 어느 한쪽에 대해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편향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원인으로 △여론재판 △재판관의 정치적 입장에 의한 재판 △재판관의 독립성 부재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①여론재판 편향성이 있는 재판으로 여론재판이 지목됩니다, 여론재판이란 사법절차와 재판결과가 다수 국민들의 주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는 진실에 근거한 판단을 외면하고 일부 대중의 욕망에 치우쳐 행해지는 판결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판관의 여론재판은 주로 권력의 균형추가 이동할 때 발견됩니다. 재판관들은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새로운 권력층의 입장에 조응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②재판관의 정치적 입장에 의한 재판 또한 편향성이 있는 재판으로, 재판관의 정치적 입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헌법위원회(헌법평의회,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위원회 판결은 헌법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소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좌익이 하원을 지배하고 우익이 대통령직과 상원을 차지한 1997~2002년 동거정부 시기 동안, 헌법위원회 재판관은 위헌판결을 더 빈번히 했는데, 우익이 지명했던 재판관은 우익적 입장에서 위헌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권력이 분절화되는 조건에서 재판관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부가 일사불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이 정부의 입장과 불일치하는 판결을 내려도 정부는 그 재판관에 불이익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재판관의 소신에 따른 판결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③ 재판관의 독립성 부재 재판의 편향성의 여부는 사법부의 중립성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중립성의 전제조건이 독립성입니다. 여기서 사법부의 독립은 법원의 독립(조직상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기능상독립)을 포함합니다. 전자는 사법부의 조직자체가 다른 국가기관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후자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개개인이 법원 밖에서의 영향 뿐만아니라 소속 법원장등 내부조직의 영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재판관이 내부조직의 압력으로 인해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독립성의 결여로 인한 편향적 판결이 나타나게 됩니다. ◆ 민주성보다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이처럼 사법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민주성과 신속성보다 공정성(fairness)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성보다 개인과 소수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이 더욱 강조되는 겁니다. 만약 재판이 어설픈 비교형량에 따라 여론재판을 추구한다면, 이러한 재판은 무가치하며 오히려 사회의 공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편향적 재판은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에 유해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민주성과 신속성을 편향적으로 추구하여 공정성을 상실한 재판은 개인은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헌재가 의결정족수 문제가 핵심인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을 방치하고 대통령탄핵심판의 신속성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은 더욱 훼손될 것이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한층 약화될 것입니다. 사법부의 공정성이 다시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참고문헌>장영수, "사법혼란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

[ 롤즈의 이중 헌법론 ] 헌법 재판소의 존재이유

◆ 대의민주주의와 구성의 오류 대의민주주의와 입헌민주주의는 생산적인 길항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법의 지배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다수결주의에 의해 두드러집니다. 民의 자기 지배로 정의되는 민주주의는 대표가 다수주의에 근거하여 정책 의사결정을 대신 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파적이고 편향성을 노출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의사결정의 규칙으로 삼는 의회내 절차에서, 다수당은 소수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정파적 이익과 다수당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의민주주의는 구성의 오류에 빠지는 위험에 처해집니다. 다수당은 다수주의의 힘에 기대어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곧 국민전체의 의사결정으로 간주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다수당의 의사결정이 정파적 이익에 근거할 때, 다수당의 이익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잠식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야구장 관람석에서, 앞좌석의 관중이 자리에서 일어설 경우, 그의 뒤에 앉아 있는 관중들은 그의 이기적인 행위로 인해 제대로 경기를 관람할 수 없는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다수당의 다수결 원칙에 기댄 정파적 의사결정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갉아먹는 구성적 오류의 단면입니다. ◆ 민주당의 광란의 탄핵 실제로 민주당이 전시해온 狂亂의 연속적 탄핵소추안발의 또는 탄핵소추안의결의 동력도 다수제에 의한 부분적 의사가 전체 국민의 의사로 치환되는 문제에서 발견됩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강백신 검사등의 탄핵소추 발의는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수사방해는 방탄 탄핵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여 민주당정권의 수립을 위한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강검사등의 탄핵소추발의는 법치주의를 흔들어 ‘국가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싸움, 곧 內亂’(네이버 사전)의 음모로도 해석될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 강백신검사등의 탄핵안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의 이러한 탄핵시도를 일종의 ‘내란의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핵이 총대신 의사봉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여 정권획득까지 노렸다면, 이는 행정부 마비를 타개하기 위한 윤석열대통령의 실패한 계엄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탄핵사유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자의 2인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며,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진숙 탄핵소추안 의결은 탄핵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마비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대안이 고려되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의결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헌재는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측의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검사탄핵 심판에선 국회의 소추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탄핵소추들은 현 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파적 이익에 근거한 무차별 광란의 탄핵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롤즈의 이중헌법론 : 헌법정치와 일상정치 다수주의에 따른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입헌민주주의에 의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롤즈의 ‘이중헌법론’은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그는 정치를 헌법정치(constitutional politics)의 차원과 일상정치(normal politics)의 차원으로 구분합니다. 헌법정치는 국가 전체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를 말합니다. 주로 혁명이나 건국과 같은 공동체의 위기상황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헌법정치는 국가체계의 보편적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민들의 서로 다른 종교적 철학적 신념에 대한 강조 대신 공정한 절차와 합의 과정을 통한 시민들의 동의가 중요시됩니다. 이에 반해, 일상정치는 사회의 기본틀을 공정하게 설계하는 헌법적 정치에 기반하여 이를 실행하고 조율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일상정치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헌법질서가 수립된 후, 다수의 지배논리가 돌출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탄핵제도 심판, 위헌심사제도등을 통해, 돌출된 지배의 경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율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치를 유지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 헌재의 존재이유 롤즈의 지적처럼, 헌법재판소는 대표들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감시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헌법해석을 통해 헌법정치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헌법정치는 시장경제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합니다. 즉 개인의 재산권을 옹호하는 시장경제, 가격에 의해 균형생산량이 조정되는 경제를 정립하는 입법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은 반시장입법에 해당합니다. 양곡관리법은 최저가격의 설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쌀소비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최저가격을 설정하여 가격을 고정시키고 초과생산량(3~5%이상)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단기적으로 생산자의 소득을 지지해주지만 장기적으로 타작물의 장려를 억제하고 미래 스마트 농업등 미래 농업에 투자하는 재원을 잠식하게 됩니다. 결국 농촌의 미래 부가가치를 감소시키고 농업부분의 취업인구를 줄이는 마이오피아적인 정책입니다. 게다가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가격지지로 과잉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쌀 가격은 더 떨어지고 쌀 가격유지를 위한 국민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반시장적 입법안들이 성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법의 지배에 의한 입법지도가 불가피합니다. 입헌민주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회 다수파가 정치적 경쟁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제정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에 의거하여 공동체의 틀을 공정하게 정립하며,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즉 국가의 미래의 길을 이끄는 향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는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집단주의를 추구하는 유사시장주의를 배격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헌재의 존재이유가 발견 될 수 있습니다.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성격 ] 물적 분할 문제의 보완 필요 ◆ 물적분할 ① 물적분할의 성격 = 현물출자 물적분할은 기존기업의 자산 부채를 신설기업에게 포괄 이전하고 신설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100%를 기존기업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은 현물출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사는 물적분할하여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신설기업인 B사에 이전하고, B는 A에게 신주100%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적분할로 인해, A기업의 사업구성은 분할이전의 ‘전자사업부 + 건설 사업부’에서 분할 이후의 ‘전자사업부 + B의 주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분할회계처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 처분익××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공정가액) ×× (대) 자본×× 위의 회계처리처럼, A사는 신설기업B에게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B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건설자산을 이전받고 A에게 B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② 물적분할 성격 = 매각거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을 매각거래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 감세와 고율관세정책 간의 모순 ] ‘트럼프 2기에 고율 관세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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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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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적 치유의 적용 > [ 말씀 QT ] 성령의 도움으로 마귀를 마음에서 축출하며 “어릴 때 몸이 약했던 청년은 약한 몸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시절 친구와 학교 과제물을 만들 때, 친구는 너무 잘하는데 자신은 과제물을 완성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 스스로가 바보같고 무능하다는 느낌을 심하게 가졌다. 대학시절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있자, 그는 ‘나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인가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다. ” (김홍애) 이러한 사례처럼,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등으로 인해 수 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거부당함, 자기 연민, 우울, 죄의식, 공포, 슬픔, 열등감, 무가치함등 상한 마음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그 상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받은 마음의 틈새에 사탄이 살며시 스며들어와 그 상처를 더욱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경우, 신자일지라도 고장난 턴테이블의 바늘처럼, 무한반복으로 공회전하며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즉 수치스러운 상처를 방치하며 더 이상 낫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 어느새 우리의 내면을 조종하는 운전자가 되어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