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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여성

[한부모가족 2] 한부모 지원 조건과 지원 내용은?

정부의 한부모지원은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구분된다. 

한부모 지원을 받으려면,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 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하면 된다. (02-2100-6348)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가구는 한부모와 자녀만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는 자녀의 연령은 만 18세미만이며, 자녀가 취학시에는 만22세미만이다. 한부모의 혼인상태는 미혼, 이혼, 사별이며,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한다. 

정부로부터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자녀의 연령조건과, 동시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130%이하 이어야한다. 2015년 최저생계비의 130%는 2인가구는 136만6362원, 3인가구는 176만7594만원까지이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최저생계비 130%이하, 120%이하(차상위), 100%이하(기초생활수급)등으로, 각각의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100%로 갈수록  혜택범위가 커진다. 기초생활수급은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다.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130%이하 한부모 

(1)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①아동양육비 : 12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는 자녀1인당 월 7만원 
②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과 만25세이상 미혼한 부모,  자녀 1인당 월5만원  
③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자녀 1인당 연 5만원 
④시설입소자 생활보조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 가족에게 가구당 월 5만원 

(2)주거지원 
①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에서 입주 1순위 부여 (1600-1004)

②전세자금대출: 
*연소득4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최대 5천6백만원, 연 2.0%이율, 15년 상환. 
*주소지 구청이나 시청에서 대상자 추천 → 최종적으로 부채,소득에 따라 대상자와 대출금액 결정

(3)기타 
①연탄쿠폰지원 : 가격인상분 연탄 무료지급 
②과태료 감면 : 50%이내 
③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 50%


◆최저생계비 120%이하 한부모 

(1)(2)(3) 위의 130%와 동일 

(4)교육비 
①대학등록금 지원 : 국가장학금 연간 450만원(1666-5114)
②고등학생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③초중고 무료급식 
④초중고 방과후 수강료: 연 48만원 내 지원 
⑤인터넷등: 인터넷 사용료 월17,600만원 내 지원, 가구당 pc1대 지원 

(5)기타 
①복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 
*건강보험 경감 : 20~30%
*정부양곡할인지원:50%
*장애수당: 10~15만원 

②가스 전기 수도 
*가스요금감면 :12%
*전기요금감면:2~8천원 
*수도요금감면:10%

③통신등 
*이동통신요금 감면 : 가입비 면제, 통화료 35%감면 
*디지털 전환장치 1대  또는 TV수상기 구매보조 

④문화
*문화바우처지원: 연 5만원 
*여행바우처지원: 연15만원
*체육바우처:월 6만원 

⑤회비등
*주민등록 갱신발급, 주민세, 적십자회비 감면 


◆최저생계비 100%이하 (기초생활수급)

위의 130%이하의 (1)~(5)동일 혜택 (단, 자동차검사수수료와 주민등록갱신등은 면제)

(6)복지 
*생계 주거급여 : 2인 기준 79만원, 3인 기준 103만원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13만원), 부교재비(4만원),학용품비(5만원)
*의료급여 : 1~2종 
*장애수당 : 10~20만원 

(7)난방 
*지역난방 요금감면 20%

(8)통신 
*유선,인터넷, TV수신료면제 

(9)기타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주민등록 갱신 발급, 주민세, 적십자비 면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은 한부모 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부모이다.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비, 자립지원촉진수당등이 있다. 

아동양육비는 아동1인당 월15만원이 지원된다. 검정고시 학습비는 부모가 검정고시 준비를 할 경우 연 154만원 이내 지원을 한다. 고교생 학비로 부모가 고교과정 이수시에 입학금, 수업료를 실비지원한다. 자립지원촉진수당으로는 만24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등 자립활동시에 월 10만원 지원한다.  




[ 노란봉투법의 마이오피아와 역설 ] 노란 봉투법은 취약한 노동자의 ‘해고 통지서’ ◆ 노란봉투법의 역설 노란 봉투법의 도입 목적의 핵심은 ‘대기업-하청' 간의 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은 자본 대체로 생존하는 반면, ‘일자리의 허리’인 중소기업은 붕괴하면서 새로운 양극화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좌파진영 특유의 근시안적 정책의 전형인 노란봉투법은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역설을 초래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의 긍정적 효과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력을 강화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①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합니다.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소득 불평등 축소 이러한 노조 교섭 범위 확대는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간접고용 간 격차 축소 → 소득 불평등 감소’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압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청·비정규직의 임금이 오르면, 정규직은 격차 유지 명분으로 추가 인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의 임금이 인상되면, 하청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리로 따라올라갑니다. 그 결과 임금과 복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