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책무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가 “자기 방탄”이라는 ‘회피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정치적 사익을 국민 전체의 이익 위에 둔 행위로 귀결됩니다. 그러한 동기는 정치인의 기본 도리와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익 수호라는 명분으로 사적 이익을 방어하는 자기모순적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 정치인의 책무
정치인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자신들의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법적 책무를 가집니다.
이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조 제2항 (국민주권)
*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봉사자성)
* 제46조 제2·3항 (국가이익 우선·청렴 의무)
이 조항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제1조)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모든 공무원(제7조), 그리고 그 대표자인 국회의원(제46조)과 대통령(제66조)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헌법 제1조 제2항 – 국민주권 원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국민을 주체로 해석하는 경우와 △정치인을 주체로 해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하고, 후자는 정치인이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대리인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르면, 정치의 방향은 국민 의사에 기초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보장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즉, 정치인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권력을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와 기본 의무를 규정합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도 선거로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특정 정당·집단·지역·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servant of the people)임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직무 수행 시 사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집니다.
(3) 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정당,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외부 압력이나 사적 감정이 아닌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민주당의 동기 구조 – 회피동기 vs. 접근동기
헌법 조항들(1, 7, 46조)은 정치인은 사익(자기보호)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과 헌법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동기 구조를 살펴보면, 그 핵심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접근동기’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보호하려는 ‘회피동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접근동기와 회피동기란
접근동기 (Approach Motivation: To move toward a positive outcome)는 긍정적 결과나 성취를 얻기 위해 목표를 추구하는 심리적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공부하고, 승진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회피동기(Avoidance Motivation: To move away from a negative outcome)는 부정적 결과나 위협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선택하는 방어적 에너지입니다. 예컨대 낙제하지 않으려고 공부하거나 상사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마감을 준수하는 것이 회피동기에 속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접근동기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드러나지만, 회피동기는 “과거와 같은 위협을 피하겠다”는 동기로 작동합니다.
(2) 더불어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에 대한 접근동기 : 명분, 포장 - ‘다테마에’(建前)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선진적·민주적 사법 시스템 구축”이라는 접근동기 언어로 포장합니다. 권력 분산, 기본권 보호, 공정 사회 실현 등을 검찰청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실제 동기를 가린 겉치레(建前)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동기는 실제 동인이라기보다 회피동기를 정당화하고 포장하기 위한 레토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의 회피동기 :본심- ‘혼네’(本音)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추진의 실제 동인은 소위 ‘정치검찰’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적 심리입니다. 검찰 권력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가 검찰청 폐지라는 급진적 개혁의 본심(本音)입니다
이러한 의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소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는 대목에서 충분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8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발족하며 여러 사건이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리한 검찰 수사와 판결, 뒤집기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등 총 네 사건이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중략)
민주당은 이날 검찰에 “정치 사건을 전수 조사해서 스스로 결자해지하라”며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검찰을 압박하나 사실상 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집권 여당이 빈약한 근거로 국가 수사 체계는 물론 사법 체계까지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이 검찰 권력에 대한 강한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검찰청 폐지 역시 이런 인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검찰 폐지가 국민의 범죄로부터 보호라기 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자(더불어민주당 구성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주된 동력은 검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회피동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검찰 해체는 “국민의 범죄로부터 보호”라기 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방어적 기제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 미국 검사 제도와 vs 한국의 검찰청 폐지안
한국의 검찰청폐지의 적절성은 미국 검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일부 파악될 수 있습니다.
미국 검사 제도와 한국의 검찰청 폐지안은 권력 분산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공유하지만, 검사의 역할과 개입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 검사는 수사 전 과정에서 방향을 설정해 효율성을 높이지만, 한국 폐지안은 사건 초기부터 검사의 개입을 금지해 ‘수사 독립을 우선시합니다. 이는 경찰 전문성 부족(인력 1인당 사건 17.9건)으로 범죄 사건의 지연·오류 증가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⑴공통점
두 제도는 모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검사가 FBI나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마약단속국) 등의 수사기관과 역할을 나누고, 한국의 폐지안에서는 중수청이 수사권을 담당하고 공소청이 기소권을 담당합니다.
또한 두 제도 모두 검사가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미국 검사도 수사의 적법성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한국의 공소청 검사도 사건을 송치받은 뒤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이처럼 권력 분산과 검사의 법적 판단 유지라는 원칙은 양 제도 모두에 공통된 특징입니다.
⑵차이점
그러나 차이점은 뚜렷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검사의 개입이 ’실시간‘이냐 ’사후적‘이냐, 협력구조가 ’협력형‘이냐 ’단절형‘이냐에 있습니다.
미국 제도는 사건초기부터 태스크포스를 형성하여, 검사가 실시간 사건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가 FBI 등 수사기관과 함께 움직이는 수사-기소 모델이 '협력형 모델'입니다.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같은 주요 절차에 실시간으로 관여합니다. 이는 수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위법한 절차로 인해 증거가 무효가 될 위험을 줄여줍니다.
반면, 한국의 폐지안은 검사의 초기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사-기소 단절의 ’단절형 모델‘에 가깝습니다. 이 모델에서 검사는 수사가 모두 끝난 뒤에야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합니다. 만약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권을 가진다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사후적 역할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사의 권력 남용을 막는 데 중점을 두지만,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사건을 다시 되돌려야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수사 지연과 비효율을 낳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검사는 수사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공소청 검사는 수사 경험이 단절되어 전문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처럼 한국의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검사의 초기 개입이 완전히 차단되면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 문제까지 겹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권익 보호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검찰청 폐지와 국민 이익의 마이너스 관계
검찰청 폐지는 권력 분산과 중립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지만, 실제로는 국민 이익과 상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1조, 제7조, 제46조가 정치인은 사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 개편 역시 국민의 권익 보호로 이어져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도 설계와 그 동기 구조를 살펴보면 검찰청 폐지가 국민 이익과 오히려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 범죄 대응력이 약화됩니다.
검찰이 해체되고 중수청, 공소청, 경찰로 권한이 분산되면 수사와 기소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며 수사 방향을 잡아주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폐지안에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 검사의 법적 판단이 완전히 배제됩니다.
이는 수사 방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오류가 뒤늦게 발견될 경우 사건을 다시 수사기관으로 되돌려 보내는 재송치와 지연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구제는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국민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 전문성이 붕괴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수사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고 단순히 송치 기록을 검토하는 기소관으로 전락합니다. 미국의 검사들이 수사기관과 태스크포스를 이루어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한국 검사의 역량은 점차 축소되고 결국 중대범죄 대응 능력이 저하되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셋째, 권력 집중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분산한다는 명분과 달리,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면 행정부의 권력이 오히려 집중됩니다. 이는 검찰 개혁이 권력 남용을 줄이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권력 집중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이익과 배치됩니다.
넷째, 정치적 자기보호가 국민보호보다 앞서게 됩니다.
개혁의 내적 동기가 정치세력의 자기방어라면, 국민의 이익은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정치검찰 피해 청산‘이라는 구호는 실제로는 정치인 자신을 지키려는 ’‘회피 동기’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은 사법제도 개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방패막이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을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 삼아서야..
결국 검찰청 폐지는 권력 분산이라는 ‘접근 동기’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범죄 피해 구제 지연, 수사 전문성 약화, 권력 집중의 역설, 정치인 자기보호의 우선화라는 결과로 국민 이익에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인의 책무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헌법적 원칙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는 헌법 조항들이 규정하는 정치인의 의무인 공익보호보다 자신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반민주적 개악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기모순적 행태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 방어막으로 삼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민의 봉사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법 위에 두려는 시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거대 여당이 법을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아닌, 국민을 위한 수단으로 바로 세우고, 마침내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까요?
◆ (참고) 위 내용의 요약
헌법의 여러 조항(제1조, 제7조, 제46조, 제69조)은 정치인에게 사적 이해관계보다 국민 공동의 이익과 헌법적 가치를 우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이라는 제도 개편의 동기 구조를 살펴보면, 헌법이 요구하는 공익 우선 원칙과 충돌하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사법 시스템 구축’이라는 언어로 포장하며 권력 분산, 국민 기본권 보호, 공정 사회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명분, 곧 ‘다테마에’(建前)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치검찰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회피적 동기가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검찰청 폐지라는 급진적 개혁의 속내, 곧 ‘혼네’(本音)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동기 구조가 국민 이익과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범죄 대응력 약화, 수사 전문성 붕괴, 권력 집중의 역설, 그리고 정치적 자기보호의 우선화라는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 이익과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인의 책무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개혁안은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현행 미국 검사 제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미국 연방검사는 FBI·DEA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건 초기부터 법적 판단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수사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반면 한국의 폐지안은 검사의 초기 개입을 차단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야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여(가정), 결과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단절과 전문성 약화를 불러옵니다.
이 차이는 제도의 명분이 권력 분산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서 현격한 격차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추진은 겉으로는 권력 분산이라는 ‘접근 동기’를 내세우지만, 그 본질은 정치적 생존을 위한 ‘회피 동기’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범죄 피해 구제 지연 등의 형태로 국민 이익과 상충 관계를 형성합니다.
헌법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책무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동기 구조와 제도 설계는 헌법적 원칙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