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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신고전학파 투자의사결정 기준 ] 실효납세후 자본비용이 낮아져야 투자를 늘릴 수 있어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은 이윤극대화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부과로 투자가 촉진되기 위한 조건은  실효납세후 자본비용(Cₑ)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Cₑ는 법인세율 인하, 기존내용연수보다 짧은 가속상각, 투자세액공제등에 의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투자 의사결정기준과 이윤극대화 자본고용량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 관점에서 투자를 설명하는 신고전학파 투자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은 조르겐슨(D.Jorgenson)에 의해 정립되었습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재 1단위를 증가시킬 때 얻는 수입인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VMPk=P·MPₖ ]와 자본의 사용자비용[C=(r+d)Pk]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윤극대화 균형점은 P·MPₖ = C입니다.

투자는 이러한 이윤극대화 균형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법인세 부과 전 투자의사결정기준

여기서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이란 기업이 자본재를 일정기간 종안 사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자본의 사용자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이자비용((Pₖ i)△감가상각비(Pₖ d) △인플레이션(π)이 있습니다. 

①이자비용은 자본1단위 구입가격(Pₖ)에 이자율(i)을 곱한 금액(Pₖi)입니다.  자본1단위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그 이자비용은 자본1단위 구입가격(Pₖ)에 이자율( i)을 곱한  금액(Pₖ i )이 됩니다. 
②감가상각비는 자본1단위 구입가격(Pₖ)에 감가상각률( d)을 곱한 금액(Pₖ d )입니다. 자본을 사용하는 동안 감가상각이 발생하고, 기간 당 가치손실분이 Pₖ d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비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C=( i+d +π)Pₖ
그리고 이 식을 실질이자율로 조정합니다. 실질이자율(r )은 명목이자율(i )에서 인플레이션(π)을 차감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 r+d )Pₖ

결국 법인세 부과전 투자의사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P·MPₖ > C라면, 즉 투자 시 수입의 증가분(P·MPₖ)이 투자비용(C=자본의 사용자비용)보다 크다면, 투자는 증가하고 이윤도 증가합니다. 
 P·MPₖ< C라면, 투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법인세 부과 후, 투자결정기준 : 실효납세후 자본비용(Cₑ)을 낮추면, 투자 촉진

법인세가 부과되면,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의 감소[(1- t)P·MPₖ] △지급이자의 법인세 절감액 △감가상각비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①자본재 1단위를 더 구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총수입은 P·MPₖ입니다. 그런데 법인세가 부과되면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P·MPₖ)가 (1- t)P·MPₖ로 감소됩니다.

②지급이자의 법인세 절감액(txPₖ), 감가상각비 절세효과(ty Pₖ)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재가격이 Pₖ=1000, 세법상 이자비용공제율 x=6%, 세법상 감가상각률 y=10%, 법인세율t =20%인 경우, 지급이자 60만원이 비용처리되면 법인세가 12만원( txPₖ) 절감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100만원이 비용처리되면 법인세가 20만원( tyPₖ) 절감됩니다. 

③따라서,법인세 부과 후 이윤극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자본고용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t)P·MPₖ= ( r+d )Pₖ - t( x+ y)Pₖ

따라서 이윤극대화 자본고용량은 P·MPₖ= [( r+d ) - t(x +y )]Pₖ÷(1-t )가 됩니다. 

여기서 [(r +d ) - t( x+ y)]Pₖ÷(1-t )를 ‘실효납세후 자본비용’(Cₑ)이라 부릅니다. 

④결국 법인세 부과 후, 투자의사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P·MPₖ > [( r+d ) - t( x+ y)]Pₖ÷(1-t )이면, 투자는 증가합니다.
P·MPₖ < [( r+d) -t ( x+ y)]Pₖ÷(1- t)이면, 투자는 감소합니다. 

이처럼 법인세 부과로 투자가 촉진되기 위한 조건은  실효납세후 자본비용(Cₑ)을 낮추는 것입니다. 

⑤Cₑ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내용연수를 줄이는 가속감가상각 △투자세액공제 △조세감면등이 있습니다.  즉 Cₑ는, 세법상 감가상각률( y)이 높아지고 법인세율( t)이 낮아지면, 감소합니다.  

가속상각이 Cₑ를 낮추는 이유는 납세액의 현재가치 감소 때문입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률을 높이는 방법은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것인데, 가속상각의 초기에는 명목납세액이 감소하고 후기에는 증가하므로, 전체 기간 동안의 명목납세액은 불변입니다. 하지만, 초기연도에 납세액이 감소하므로 납세액의 현재가치가 감소합니다. 


<참고문헌>
정병열, <재정학연습>
맨큐, 이병락옮김 <거시경제학>







양도세 연분연승 : 시간 변수 제거를 통한 시장 정상화 [ 장기보유특별공제 논쟁 ③ ]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장특공제 축소 또는 폐지를 포함한 수정안이 잇따라 거론되며, 세제의 방향을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비거주 보유기간 감면을 축소하고 실거주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살지 않는데 왜 혜택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쟁은 단순한 형평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특공제는 세제 혜택을 넘어 주택을 언제 팔 것인지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제도의 설계 방식에 따라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묶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논쟁은 “세금을 더 걷느냐”가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게 하느냐, 멈추게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 지점에서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동결효과입니다. ◆동결효과의 구조와 문제점 동결효과는 세금 부담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매각이 합리적인 상황에서도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