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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워크아웃 ② ] 워크아웃 절차 : 팬택의 워크아웃



2011년 12월 워크아웃 졸업 후,  지난 2월 팬택은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팬택은 워크아웃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여 경영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채권단은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시장의 쌍두체제 사이에 틈을 벌리고, 팬택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지속적인 자금출혈로 인한 기회손실을 막기 위해 매각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매각과 관련,  일각에서는 팬택의 첨단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워크아웃의 일반적인 실무절차를  파악해 보고, 워크아웃의 사례로서 팬택의 과거 1차 워크아웃의 특징을 정리해 본다.  



◆ 워크아웃의 수단 


워크아웃의 수단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등을 들 수 있다. 


기촉법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 원 이상의 회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4번에 걸쳐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4차의 기촉법은 내년 말 까지 효력을 가진다. 


채권은행협약은 기촉법 비적용기업인 채권액 500억원 미만의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로 중소기업 기업구조조정제도라 불린다. 


Fast track은 Kiko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워크아웃의 장단점 


워크아웃의 장점은 경영정상화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채권금융기관은 채권 회수율을 제고 할 수 있고, 당해 기업은 경쟁력을 회복하여 경영정상화를 달성하고, 바람직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감독하의 기업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기촉법등에서 제외되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기촉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기촉법 대상 채권자의 양보 분을 보상받는,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들 기촉법 제외 채권자에는 상거래 채권자를 포함한 개인채권자, 외국계 은행, 현지 법인 또는 채권은행 협약의 경우에는 제2금융권 등이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작업 


우선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실시하여 부실징후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부실징후기업"이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통하여 주채권 은행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부실징후기업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기업은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등을 받게 된다. 


회계법인이 해당기업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으로서의 기업가치가 크다고 판단하게되면, 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하게된다. 즉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계속기업으로서의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해산 및 청산 △통합도산법에 의한 파산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기업구조촉진법하의 워크아웃 진행절차 


1)대상기업의 선정 

어느 기업이 기업신용위험평가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면,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게된다. 주채권은행은 이를 해당기업에 통보하게 된다.위의 통보를 받은 기업은 워트아웃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2)채권금융기업협의회 소집통보

주채권은행은 워크아웃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한다. 


3)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개최 

기업개선작업의 가결을 위해 채권총액 기준 3/4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5)기업실사

주채권은행과 협의회는 향후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계법인등을 통해  자산부채 실사와 기업의 존속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다. 


 6)기업개선계획안 확정 

회계법인이 존속가치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를 감안하여 협의회는 부실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협의회의 의결로 채권재조정, 신규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 의결은 담보채권총액중 3/4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7)기업개선약정체결 

개선약정의 일반적인 내용은 채권행사유예기간, 기존채권의 조정, 신규자금 지원,기본사업등이 조정 등이 있다. 통상 3~5년 정도의 채권행사유예기간, 즉 워크아웃기간 중에는 대출금 상환이 없고 만기에 대출금을 일시 상환한다.  

한편 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반대매수청구권를 행사 할 수 있다. 


8)워크아웃실행 


9)워크아웃 졸업 

기업이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개선작업을 종료하게 된다. 



◆ 워크아웃 사례 : 2006년 팬택의 워크아웃


2006년 12월 팬택의 워크아웃 신청, 2007년 4월 워크아웃 발효, 그리고 2011년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한 팬택의 일련의 워크아웃 과정을 살펴본다. 


2006년 팬택의 워크아웃은 한시법인 기촉법이 2005년 12월 31일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 협약으로 실시되었다.  채권단의 75%만 동의해도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달리, 채권금융기관협약은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채권단 100%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CP와 회사채보유자들로부터도 채권회수 유보동의를 받아야 했다.  팬택의 CP과 회사채 보유자들이 자금을 먼저 회수하려 든다면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어 이들의 동의 여부가 선행되어야 했다. 



▷팬택의 워크아웃 신청 배경 

 

팬택의 워크아웃 신청은 단기차입금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이러한 단기차입 자금을 상환 하지 못하는 유동성 위기가 직접적  원인이었다. 당시 위기에 빠진 중소 휴대전화 업계의 연쇄부도로 인해 금융기관이 휴대전화 업계에 대한 신규대출을 대폭 축소하게 된다. 결국 팬택은 장기차입금을 조달받지 못하고, 단기차입금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단기차입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워크아웃을 추진하게 된다. 


게다가 SKY텔레텍 인수 때 조달한 자금 때문에 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도 워크 아웃 신청의 계기가 된다. 


▷ 팬택의 워크아웃의 진행 상황 


팬택은 2006년 12월 11일,  채권금융기관협약에 근거한 기업개선작업추진을 채권금융기관에 신청한다. 이후 산업은행등 8개 채권은행의 관리절차가 15일 개시되었다. 이를 통해 모든 채무가 2개월 유예되었다. 


16일에는 한영회계법인이 실사를 개시하였다. 


특히  기촉법의 폐지로 팬택계열의 CP와 회사채 보유자들 모두가 워크아웃에 동의하여야 워크아웃 진행이 가능하였다. 이듬해 1월 회사채 보유자 대상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채권자들의 순조로운 동의로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20:1의 무상감자를 거쳐 4월19일 워크아웃이 발효되었다. 


채권단 회의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출자전환이 실시되었다. 출자전환비율은 채권은행의 경우 팬택 35.3%, 팬택앤큐리텔 62%로 결정되었고, 제2금융권과 개인채무자등의 출자비율은 각각 30.3%, 52%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감자 및 출자전환 이후 대주주가 채권은행단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팬택의 채권기관은 9개 금융기관으로, 산업은행(의결권 40%), 우리은행(30%), 농협(15%),신한은행(3%), 대구은행(3%), 하나은행(2.5%), 국민은행(1.2%), 수출입은행(1%), 신용보증기금(1%)등이다. 이들의 지분율은 37%이다. 


한영회계법인은 청산보다 회생이 낫다는 보고서를 주채권단에 제출하였다. 팬택을 존속시킬 경우 무담보채권 4,750억원 중 최대 3,916억원을 회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청산시 회수액은 73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했다. 단, 정상화를 위해 1,200억원 가량의 운영자금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주채권단은 긴급 운영자금으로 1천200억원의 신규자금을 투입했다. 팬택은 2011년 12월 회사를 회생시키고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 팬택의 2차 워크아웃 


 팬택은 워크아웃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이루어,  신주발행등에 의한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 팬택의 높은 기술력에 힘입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다. 


채권단협의회가  매각, 독자회생 그리고  경영정상화 후 매각등의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협의회는 5월 자산부채실사와 향후 팬택으 현금흐름전망등의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받아든 후 최종 결심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삼성, 애플의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둘러싼 양강 구도하에서 팬택에 대한  낙관적 현금흐름전망이 나오게 된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기업가치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당장의 매각은 철회되고, 경영정상화가 본격화하게 된다.  


하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결국 팬택의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불투명성이 높아지게 되면, 채권단은 정상화 후 미래 손실을 감안하여 매각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결국 팬택의 생존은 채권단도, 투자자도 아닌 기업가치를 원천적으로 높일 수 있는 팬택의 혁신적 기술 개발에 달려있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