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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14 세법개정: 의제매입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 한도 설정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취지 -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올해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한도가  설정되게 된다.  의제매입새액의 계산식은 Min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2/102 (4/104, 6/106, 8/108), 한도] 가 된다.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과표2억원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부가가치세의 과표인 매출 2억원이하의 경우는 공제한도가 매출의 5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다. 2014년에는 한시적으로 매출의 60%를 한도로 한다. 매출 2억원초과는 매출의 40%에 공제율을 곱하게 된다.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의 한도는 매출의 3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도로한다.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 

과표 2억원이하 : 공급과표 × 50/100 × 공제율 ( 2015년부터)
                 공급과표 × 60/100 × 공제율 (2014년)
             
과표2억초과 : 공급과표 × 40/100 × 공제율


▶법인사업자의 공제한도  
공급과표 × 30/100 × 공제율



◆ 공제율 

1.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4/104 
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중 개인사업자  8/108
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자   6/106 

2.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 =  4/104 
   

3.기타 = 2/102 


▣ 의제매입세액 공제 취지 

과세사업자 a →면세사업자 b→ 과세사업자c 의 흐름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현행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하에서 과세사업자 c단계에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제거 또는 완화하기위하여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둔다. 

환수효과는 면세단계에서 과세를 포기한 부가가치세가 다시 부과되어 면세의 효과가 취소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누적효과는 면세전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부분에 중복적으로 다시 과세되는 현상을 말한다. 

「비닐하우스공급자 →면세사업자: 과일재배농부 →과세사업자 : 과일 통조림제조업자→ 최종소비자」의 거래흐름을 가정해본다. 

과일 통조림제조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과일재배 농부에게서 과일을 구입하면 과일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발생되지 않는다. 하지만 과일구입가격 속에는 농부가 부담하였으나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농부가 과일재배를 위해 비닐하우스 제작업자에게 지급한 비닐하우스 대금 속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일의 원가를 구성하게된다.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통조림사업자는 과일재배 농부가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으로써 중복과세하는 누적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농산물에 면세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화하였는데, 과세 사업을 거치면서 이전에 완화하였던 부가가치세가 다시 거두어들여지는 환수효과가 발생하게된다. 


구체 사례 



거래는  「김치냉장고:김장고씨 → 김치면세사업자 :김면세씨 →김치찌개과세사업자 :박과세씨 → 최종소비자」의 흐름을 가정한다. 

김치냉장고를 판매하는  김장고씨는 김치냉장고 한 대를 김치생산자 김면세씨에게 100원에 팔았다. 김장고씨는 과세사업자이므로 매출의 10%, 100×10%인 부가가치세를  판매가에 덧붙였다. 

김치생산자 김면세씨는 면세사업자이다. 면세사업자는 자신이 구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을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김면세씨는 자기가 냉장고 구입할 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100×10%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자 김면세씨는  자신이 구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가 아깝다는 생각을 한다. 그는 이 세금이  자신이 김치를 생산하기 위한 희생, 즉 김치 생산의 원가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그는  매입원가를 100원이 아닌 110원으로 간주한다. 

그는 김치 팔 때 그 세금을 합한 총원가 110에 인건비나 이자등 100의 부가가치를 덧붙여, 김치를 판매가 210으로  김치찌개음식점 박과세씨에게 판다.  

면세사업자는 재화를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과세사업자처럼 물건 팔 때 물건 사는 사람한테서 물건의 10%를 거둘 수도 없다. 면세사업자는 물건 팔고 물건 값만 받으면 끝이다. 

즉 면세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없어 그의 재화의 원가로 처리하고 그 재화를 팔 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재화를 사는 사람에게 전가한다. 그리고 물건팔 때 부가가치세는 거두지 못하고 그냥 물건값만 받고 거래는 종료된다. 

김치찌개식당 사장인 박과세씨는 210원의 김치를 매입하여 인건비등 부가가치 100을 덧붙여 310원에 손님들에게 판다. 그런데 문제는 박과세씨가 과세사업자라는거다. 그래서 그는  김치찌개를 310원에 팔고 성실하게 이의 10%인 31을 추가로 손님들한테 거두어 세무서에 낸다. 

여기서 이러한 전체 흐름에서 세무서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 우선 김치냉장고 김장고씨로부터 100의 10%인 10원을 받는다. 두 번째 단계인 김면세씨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아무런 세금징수는 없다. 세 번째 단계에서 박과세씨가 과세사업자이므로 세무서는 판매가 310원의 10%인 31원을 납부 받는다. 그러므로 세무서는 총 부가가치세는 10 + 31= 41원을 거두게 된다. 

하지만 실질 부가가치는 김장고 100, 김면세 100, 박과세 100으로 합계 300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도 300×10%인 30원을 거두어야한다. 하지만 세무서는 41원를 거두어 원래 부가가치세인 30원보다 11원을 더 거두었다. 

이 추가 11원의 정체는 무엇일까?

◆ 누적효과

1)  ◇ 중간단계의 김면세씨의 매입세액 10 →이를 자신의 원가처리 10원 →매가10원으로 전가 →총김치가격 200+10 → 박과세씨의 김치구입가격 200+10원 →박과세씨는 부가가치100을 덧붙여 매가는 (200 + 10+ 100)원 × 10%를 징수 →부가가치세 (20+1+10원) 발생 

김면세씨는 자신이 돌려받지못한 10원을 원가처리하여 이를 매가에 전가한다. 결국 그의 매입세액 10원이 매가 10원이 되어 부가가치세의 과표가 된다. 이 10원에 10%를 곱하여, 부가가치에 근거한 매출세액 300×10%=30원에 더하여 매출세액 1원이 추가 발생하게 된다. 누적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2)△ 김치냉장고 사업자단계 부가가치세 100 ×10% + 최종재인 김치찌개의 원래의 부가가치 (100+100+100) ×10%  →  10 + 30=40 

최종재기준으로 부가가치는 김치냉장고 100 + 김치 100 + 찌개 100으로 합하여 300원이다. 그러므로 전체 부가가치는 300×10%=30원이다. 

하지만 김치냉장고단계에서 100×10%=10원의 세금을 내어, 전체 세무서가 거둔세금은 10+30= 40원이다. 즉 김치냉장고 단계에서 10원이 두 번 중복과세된 것이다. 이를 누적효과라고 한다. 

3) 면세단계의 돌려받지못한 매입세액이 최종재 단계에서 과표가 되어  10×10% + 김치냉장고단계의 부가가치가 김치찌개단계에서 다시 중복되어 100×10% 발생.  그 결과   정상 부가가치세액보다 11원이 추가 발생한다. 


◆ 환수효과 

김면세씨는 면세사업자이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의 원래취지대로 김면세씨가 최종소비자에게 김치을 판다면 그 흐름은 

△김치냉장고 100 + 100×10% → 김치단계: 원가110원 + 부가가치100 = 매가  210→ 최종소비자의 징수부가가치세 210×0%=0 

△세무서의 부가가치의 합 = 김치냉장고단계만 100×10%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 최종소비자는 김치냉장고단계인 100의 10%만 부담하게된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김치단계에서 돌려받지못한 김치냉장고 매입세액 10원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결과이다. 소비자는 김치면세단계의 부가가치100원의 10%인 10원은 부담하지 않는다. 

결국 면세는 김치단계인 면세단계의 부가가치 100은 과세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있다. 

그런데 김치공장의 김면세씨가 최종소비자에게 김치를 팔지 않고 김치찌개공급자에게 중간재로 김치를 판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원래 면세 취지대로 최종소비자는 김치 단계의 부가가치의 세금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김치찌개씨가 김치를 구입하고 이를 원재료로 최종소비자에게 김치찌개를 팔아  그 김치단계의 부가가치100의 10%인 10원이  다시 과세 되게 된다. 이를 환수효과라고한다.  


◆ 누적효과와 환수효과의 해결 

이러한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 면세다음단계인 김치찌개의 김과세씨에게 210원의 매입의 10%인 21원을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면 된다.  그렇게 되면 김과세씨는 원가 210원에 부가가치100원을 덧붙여 310원에 김치찌개를 팔고, 세금 310원의 10%인 31원에서 매입세액공제 21원을 차감하여 10원을 세무서에 내면 된다. 

그렇게 되면 세무서의 총 세수는 김치냉장고단계에서 10원과 김치찌개단계에서 10을 합하여 전체 20원을 거두게 된다. 그렇게 되면 총부가가치 300에서 면세단계 부가가치100원을 차감하여 200원의 10%만 거두는 흐름과 일치하게된다. 

세법에서는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김치찌개 과세단계에서 매입한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 × 공제율 」로 해결하고 있다. 


 
▣ 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어야한다.= 미가공식료품을 포함한다. 1차가공을 거쳐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 김치 간장등의 단순가공식품도 포함한다. 

2)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한다. = 타인에게 면세농산물을 사용소비하게하는 사업상증여등은 해당되지않는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어야 한다 =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거나,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4)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농산물을 공급받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