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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을 겨냥한 감시탑: ‘법왜곡죄’가 설계한 사법 판옵티콘 [ 푸코의 규율권력과 통치성 ]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는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에 예속된 주체를 형성하려는 고도의 통치 기술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 법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단순한 오판보다 “알고도”, “의도적으로”라는 내심의 요소를 형벌의 핵심 기준으로 세운다는 점입니다. 이는 처벌의 표적이 판결이라는 ‘외적 행위’에서 판사의 인식과 의도라는 ‘영혼’으로 옮겨감을 의미합니다. 결국 법왜곡죄는 푸코가 말한 통치성(Governmentality)이 사법 영역에서 구현된 형태이자, 법관을 권력의 의지에 맞게 길들이는 주체 형성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모호한 처벌 기준이 ‘감시의 시선’으로 내면화되면, 법관은 헌법적 양심과 이념적 소신마저 스스로 검열하게 되고, 끝내 권력이 설계한 경로를 반복하는 예속적 주체로 재편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법왜곡죄는 ‘사법 정의’의 이름 아래 권력이 사법부의 판단 구조와 영혼을 통치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은 일정한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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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과 Quiz : 영혼을 겨냥한 감시탑: ‘법왜곡죄’가 설계한 사법 판옵티콘 [ 푸코의 규율권력과 통치성 ]
[ 기사 요약 ] 핵심 키워드: 통치성·주체형성·규율권력·판옵티콘·자기검열 1) 한줄 결론(Executive Summary)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는 “사법 정의”를 표방하지만, ‘알고도·의도적으로’라는 내심 요소를 처벌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판사의 판단을 ‘법리 경쟁’이 아니라 위험 관리로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사법부의 해석 스펙트럼을 예측 가능한 경로로 수렴시키는 통치성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 법안 핵심(사실관계 요약)처벌 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적용, 또는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쟁점: 단순 오판이 아니라 인지(알고도) + 의도(의도적으로)가 형벌 판단의 중심으로 설정됨. 3) 쟁점의 핵심: “행위”에서 “내면”으로법왜곡죄는 판결이라는 외형적 행위보다, 판사의 인식·동기·의도를 ‘형벌 평가’의 중심으로 끌어올린다. 이 구조는 처벌의 표적을 외적 판단 행위 → 내적 판단 구조(양심·습관·성향)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4) 해석 틀: 푸코 프레임(핵심 개념만)(1) 주체 형성(Subject formation)권력은 단순히 금지·억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