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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여성

[한부모가족 2] 한부모 지원 조건과 지원 내용은?

정부의 한부모지원은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구분된다. 

한부모 지원을 받으려면,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 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하면 된다. (02-2100-6348)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가구는 한부모와 자녀만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는 자녀의 연령은 만 18세미만이며, 자녀가 취학시에는 만22세미만이다. 한부모의 혼인상태는 미혼, 이혼, 사별이며,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한다. 

정부로부터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자녀의 연령조건과, 동시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130%이하 이어야한다. 2015년 최저생계비의 130%는 2인가구는 136만6362원, 3인가구는 176만7594만원까지이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최저생계비 130%이하, 120%이하(차상위), 100%이하(기초생활수급)등으로, 각각의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100%로 갈수록  혜택범위가 커진다. 기초생활수급은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다.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130%이하 한부모 

(1)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①아동양육비 : 12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는 자녀1인당 월 7만원 
②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과 만25세이상 미혼한 부모,  자녀 1인당 월5만원  
③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자녀 1인당 연 5만원 
④시설입소자 생활보조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 가족에게 가구당 월 5만원 

(2)주거지원 
①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에서 입주 1순위 부여 (1600-1004)

②전세자금대출: 
*연소득4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최대 5천6백만원, 연 2.0%이율, 15년 상환. 
*주소지 구청이나 시청에서 대상자 추천 → 최종적으로 부채,소득에 따라 대상자와 대출금액 결정

(3)기타 
①연탄쿠폰지원 : 가격인상분 연탄 무료지급 
②과태료 감면 : 50%이내 
③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 50%


◆최저생계비 120%이하 한부모 

(1)(2)(3) 위의 130%와 동일 

(4)교육비 
①대학등록금 지원 : 국가장학금 연간 450만원(1666-5114)
②고등학생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③초중고 무료급식 
④초중고 방과후 수강료: 연 48만원 내 지원 
⑤인터넷등: 인터넷 사용료 월17,600만원 내 지원, 가구당 pc1대 지원 

(5)기타 
①복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 
*건강보험 경감 : 20~30%
*정부양곡할인지원:50%
*장애수당: 10~15만원 

②가스 전기 수도 
*가스요금감면 :12%
*전기요금감면:2~8천원 
*수도요금감면:10%

③통신등 
*이동통신요금 감면 : 가입비 면제, 통화료 35%감면 
*디지털 전환장치 1대  또는 TV수상기 구매보조 

④문화
*문화바우처지원: 연 5만원 
*여행바우처지원: 연15만원
*체육바우처:월 6만원 

⑤회비등
*주민등록 갱신발급, 주민세, 적십자회비 감면 


◆최저생계비 100%이하 (기초생활수급)

위의 130%이하의 (1)~(5)동일 혜택 (단, 자동차검사수수료와 주민등록갱신등은 면제)

(6)복지 
*생계 주거급여 : 2인 기준 79만원, 3인 기준 103만원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13만원), 부교재비(4만원),학용품비(5만원)
*의료급여 : 1~2종 
*장애수당 : 10~20만원 

(7)난방 
*지역난방 요금감면 20%

(8)통신 
*유선,인터넷, TV수신료면제 

(9)기타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주민등록 갱신 발급, 주민세, 적십자비 면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은 한부모 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부모이다.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비, 자립지원촉진수당등이 있다. 

아동양육비는 아동1인당 월15만원이 지원된다. 검정고시 학습비는 부모가 검정고시 준비를 할 경우 연 154만원 이내 지원을 한다. 고교생 학비로 부모가 고교과정 이수시에 입학금, 수업료를 실비지원한다. 자립지원촉진수당으로는 만24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등 자립활동시에 월 10만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