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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열심히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키움통장이  신청대상이  현행 기초수급 가구중 가구의 총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차상위계층 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자로서, 중위소득 50%로 개편 추진중이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수급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이내 기초수급자의 지위를 벗어나는 탈수급의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이 매칭 지원해 최대 2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이란?
 

기초수급 가입가구 매월 10만원 저축하여 3년 이내 탈수급하면 본인의 저축액 에 더하여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3년내 기초수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본인의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받게된다. 

 

◆지원내용 :
①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 최대 연 4.25% 확정세전금리
②정부지원금 : 월 평균 25만원 (근로소득에 따라 금액 변경),
③민간매칭금: 월10만원 적립 (차등)

 

3인가구 최대 2400만원(평균 1700만원), 4인가구 최대 2800만원 지원


 

◆신청대상

- 가구원중 자활장려금을 받고 있는 대상소득은 제외한다.
- 자활장려금을 수령하지 않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있는 가구( 자활인건비, 자활공동체 및 희망프로젝트 등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포함 )
-가구원중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시설수급가구


◇ 자활장려금 =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정부제공 일자리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일반노동시장 근로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을 자활소득공제 형태로 지급하게된다. 

 

자활소득공제 대상은 자활근로사업참여자, 자활공동체(기업)참여자, 장애인직업재활참여자,학생등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의 소득공제율은  공제율이 30%이다. 그러므로 
자활장려금 = 자활 근로소득 * 30% - 생계급여 기준초과소득 - 생계급여기준


◇ 자활사업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와 자활기업을 포함한다.

지역자활센터나 취업지원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한다. 자활근로사업단의 유형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사업단등이다.

실례로 영농두레사업은  종자채종, 육묘사업, 자체영농을 통해 자활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oo사랑실천단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 재가복지 서비스, 병원간병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단에서 자립기반을 다진 후 창업하게된다. 이를테면 서귀포 일터나눔지역 자활센터는 시장형자활근로사업으로 시작한 ‘찬찬찬’ 반찬판매 참여자 3명들이 자활기업을 창업한 사례이다.


#희망리본프로젝트 (성과중심 자활사업)
양육이나 돌봄, 일할의지약화등으로 일자리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충에게 복지서비스 교육 희망일자리를 연계


 

◇자활특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등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특례수급자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자활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의료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지급되며, 초중고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 이행급여특례보장
수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다시 떨어지지 않도로, 2년간 교육,의료 급여를 지원하게된다.

 

◇시설수급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겨우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이처럼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응 보장시설이라고 한다.

 

 

▣ 신청방법 :

1. 지원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방문하여 참여신청서와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가구의 주소득원인 취업자가 신청한다.

 

2. 신청자 자격조사(시군구) : 읍면동에서 작격요건 (수급요건여부,가구원, 소득, 가구원수)확인후 보장결정요청한다.

 

3. 대상자 결정 (시군구) : 자격 요건 및 탈수급 의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4. 결과 통보 : 시군구에서 신청인에 결과 통보,

 

5. 신규 계좌 개설 :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읍면동에 저축동의서를 제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한 하나은행 안내 받음

 

6. 본인 저축 및 적립금 지원 : 본인 저축입금 매월 20일 자동이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는 계좌이체하게 된다.

 

7. 근로소득 장려금(시군구): 매월 23일 ~ 말일 이내 지원한다. 장려금은 하나은행 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급을 적립한다. 매칭금은 탈수급시 일시금으로 지원 받는다.

 

8.민간매칭금(중앙자활센터) : 첫 월 민간매칭금 적립,

 

9.사례관례 : 대상가구 수요에 따른 복지서비스 및 교육훈련연계 지원한다.


 

▣기타

 희망키움 통장적립 도중 탈수급하더라도 사업,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

 

적립금은 탈수급시에 지급된다,

 

적립금의 용도는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창업등 시군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하다.

 

 

 

 

 


 




[ 노란봉투법의 마이오피아와 역설 ] 노란 봉투법은 취약한 노동자의 ‘해고 통지서’ ◆ 노란봉투법의 역설 노란 봉투법의 도입 목적의 핵심은 ‘대기업-하청' 간의 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은 자본 대체로 생존하는 반면, ‘일자리의 허리’인 중소기업은 붕괴하면서 새로운 양극화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좌파진영 특유의 근시안적 정책의 전형인 노란봉투법은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역설을 초래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의 긍정적 효과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력을 강화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①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합니다.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소득 불평등 축소 이러한 노조 교섭 범위 확대는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간접고용 간 격차 축소 → 소득 불평등 감소’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압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청·비정규직의 임금이 오르면, 정규직은 격차 유지 명분으로 추가 인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의 임금이 인상되면, 하청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리로 따라올라갑니다. 그 결과 임금과 복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