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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지침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은 지침에 따른 산정등급의 적용기준을 따라야

※ 이 글의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중 별표5,6을 기초로 정리된 것입니다. 이하의 글의 내용보다  지침을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시설규모별, 배출활동별로 정해진 산정등급(A, B, C)과 배출계수 지침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산정등급과 배출계수는 기업 임의로 결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배출량 계산방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중 별표5에 정리된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 최소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정방법, 순발열량, 배출계수의 구체적 적용은 별표6에 정리되어 있는 구체적 적용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지침에 따른 시설규모, 배출활동, 배출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설규모에 따른 분류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그룹: 연간 5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B그룹: 연간 5만톤이상~연간50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C그룹:  연간50만톤 이상의 배출시설


②배출활동의 분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중 별표5에 의하면 각각의 활동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연소시설에서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고정연소:고체연료, 기체연료, 액체연료/이동연소: 항공, 도로, 철도, 선박)
2. 제품 생산공정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광물산업,석유정제활동, 화학산업, 금속산업, 전자산업,기타)
3.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
4.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고형폐기물처리, 하수처리등)
5.탈루배출(석탄 채굴 및 처리 활동, 석유산업등)
6.외부전기 및 열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배출
7.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이동량

예를 들어 도로는 이동연소로서, 연소시설에서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적용됩니다. 만약 수송 업체가 연간 50만톤이상을 배출한다면 계산방법은 C를 적용하므로 최소 tier2가 적용됩니다. 배출계수는 tier2가 적용됩니다. 


③산정등급과 배출계수 

산정등급(Tier)이란 배출계수, 산화율등을 계산하거나 측정하는 방법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수준을 말합니다. Tier는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뉘는데, 산정등급 숫자가 클수록 더욱 정확한 배출계수가 활용됩니다. 

별표 5에 의하면 산정등급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Tier1은 IPCC 2006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본배출계수를 의미합니다. 
-Tier2는 한국의 국가고유배출계수를 참조합니다.  
-Tier3은 사업자가 사업장에 맞추어 자체 개발한 고유의 배출계수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용가능여부를 통보받은 계수가 사용되는 등급입니다. 
-Tier4는 할당대상업체가 연속측정방법을 사용하여 배출량을 보고할 경우의 산정등급을 말합니다.  


◆ 사례

앞에서 언급된 구체적 지침들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도로와 경유자동차에 의한 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연간 5만톤미만을 배출한다고 가정 해봅니다. 

별표5에 의하면, 이 기업의 배출 활동은 배출활동의 분류 중 ‘연소시설에서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중 도로의 이동연소에 해당하고, 시설규모는 A그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동연소 중 A그룹에 해당되는 도로의 온실가스 산정방법(배출량계산방법)은 Tier1, 순발열량은 Tier1, 배출계수는 Tier1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정방법, 순발열량, 배출계수의 구체적 적용지침은 별표6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로에서 운행하는 보고대상 온실가스는, 별표 6에 따라, CO₂, CH₂, N₂O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온실가스의 이산화탄소 환산량을 합하여 총온실가스배출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각 온실가스의 산정방법과 배출계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적용됩니다. 

별표6에 의하면 CO₂의 산정방법론은 Tier1, 2가 적용될 수 있고, CH₄와 N₂O는 Tier 1,2,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5에서 해당 기업의 산정방법론과 배출계수는 모두 Tier1입니다. 따라서  CO₂, CH₄, N₂O의 배출량의 계산시에 각 온실가스의 산정방법과 배출계수는 Tier1이 적용됩니다. 


◆ 산정방법과 배출계수의 예

앞의 사례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5만톤 미만이며, 이동연소 중 도로를 운행하는 경유자동차로 사업을 하는 기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건을  산정방법과 배출계수에 적용해보면, 모두 Tier1에 해당됩니다.  

Tier1의 산정방법과 배출계수는 다음가 같습니다. 

①Tier1의 산정방법 tGHG = Q × EC × EF ÷ 10⁶ 

tGHG : 연료의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Q : 연료의 사용량 
EC : 연료의 열량계수 (순발열량, MJ/L) 
EF : 연료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계수(kgGHG/TJ연료)

②Tier1의 배출계수
경유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CO₂, CH₄, N₂O이며, 각각의 배출계수는 74,100kg/TJ, 3.9kg/TJ,  3.9kg/TJ입니다. 





[디비시아 지수의 가중치] 디비시아 방식의 경제이론적 정합성: 생산탄력성과 비용점유율의 일치 원리 디비시아 방식은 경제이론과 높은 정합성을 지닌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6월4일자 「MFP와 디비시아 지수」기사에서도 간략히 언급된 바 있습니다. “MFP계산에서 디비시아 방식은 ‘요소비용점유율= 한계생산성의 기여율’이라는 경제이론과 일치합니다. 이는 MFP계산에서 디비시아 방식이 생산함수의 이론구조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각 투입요소의 기여도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디비시아지수는 각요소의 비용점유율을 가중치로 삼아 총투입로그변화율을 계산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가중치로 사용되는 ‘요소의 비용점유율’이 곧 ‘요소의 생산탄력성’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가중치가 요소의 생산에 대한 실질기여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소의 비용점유율=요소의 생산탄력성’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생산자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비용점유율을 가중치로 삼는 디비시아 방식의 구조에는 생산자의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디비시아 지수는 단순한 통계적 평균이 아니라, 생산자 이론과 일관된 경제이론적 기반위에 구축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