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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한-호주 FTA 타결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국-호주 통상장관 회담 결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Andrew Robb 호주 통상 투자장관은 한-호주 FTA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한-호주 FTA협상의 핵심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조항 포함을 호주정부가 수용함으로서 합의가 마침내 4년 7개월여만에  도출되게 된 것이다.

 

양국이 일부 기술적 부분에 대한 구체적 협의와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후 내년 상반기중 협정문에 가서명하게 되면, 2015년에 호주와의 FTA가 정식으로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 FTA타결 내용

한-호주 FTA는 23개 챕터로, 상품, 원산지, 통관, Technical Barriers to Trade(기술장벽을 낮추기위한 국제 표준,기술 규정), SPS(식품 동식물 검역 규제 협정),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관세철폐

상품 양허의 경우 협정발효 후 8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수입액 기준으로, 호주측은 한국 제품에 부과하는 거의 모든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고, 우리 측은 호주 제품의 수입액 92.4%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 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품목수 기준으로, 호주측은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에, 우리측은 호주제품의 품목 90.8%를 8년내에 없앤다.


우리나라의 대호주  수출품목 1위인 자동차의 경우, 가솔린 중형차 ( 1500 ~ 3000cc) 와 가솔린 소형차 (1000~1500cc)에 대한 관세는 협정발효 즉시 철폐하게 된다.  나머지 승용차는 발효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합의 하였다. 현행 호주의 자동차 수입 관세율은 5%이다.

 

또한 호주측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TV 냉장고등 가전제품, 전기기기, 일반기계 대부분도 현행 5%인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자동차부품의 관세를  협정발효후 3년내에 없앤다.


 

▣ 현행 관세유지 품목과 장기 관세폐지품목

FTA대상 예외품목으로 쌀, 분유, 과실, 대두, 감자, 귤, 명태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양허제외품목이 된다.  쇠고기등 509개 농림수산물은 10년 초과 걸쳐 철폐한다. 쇠고기는 매년 2%이상 관세를 줄여, 15년 내에 현행 40%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무역구제제도

무역구제에 있어서 일부 품목에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게 된다.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를 발동 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세이프가드를 별도로,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증가를 막기 위해 농산물세이프가드 (ASG)도 도입된다. 쇠고기, 정제설탕, 맥주보리, 맥아, 옥수수가 그 대상품목이다. 미국과의 ASG는 물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곧바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반덤핑관세

반덤핑관세를 부과 할 때는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최소부과원칙이란 덤핑마진 ( 수출자의 자국내 판매가격 - 수출가격 ) 과 피해 마진 ( 수입국내 국내산업의 판매가격 - 수출자의 수출가격 ) 중 작은 금액을  부당차액으로 결정하고, 그 차액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원칙이다.

 

또한 반덤핑마진을 산정할 때는 제로잉에 대한 금지를 명확히 하였다. 제로잉 (zeroing)이란 특정품목의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국 내수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높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아닌 제로로 계산하고, 수출가격이 수출 내수가격보다 낮은 제품만 덤핑마진에 산입하여 결국 덤핑마진을 높이는  불공정관행을 일컫는다.

 

 




[ 노란봉투법의 마이오피아와 역설 ] 노란 봉투법은 취약한 노동자의 ‘해고 통지서’ ◆ 노란봉투법의 역설 노란 봉투법의 도입 목적의 핵심은 ‘대기업-하청' 간의 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은 자본 대체로 생존하는 반면, ‘일자리의 허리’인 중소기업은 붕괴하면서 새로운 양극화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좌파진영 특유의 근시안적 정책의 전형인 노란봉투법은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역설을 초래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의 긍정적 효과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력을 강화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①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합니다.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소득 불평등 축소 이러한 노조 교섭 범위 확대는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간접고용 간 격차 축소 → 소득 불평등 감소’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압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청·비정규직의 임금이 오르면, 정규직은 격차 유지 명분으로 추가 인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의 임금이 인상되면, 하청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리로 따라올라갑니다. 그 결과 임금과 복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