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기업채무자에 대하여, 사적 워크아웃제도와 별도로 법원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등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계속기업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복귀시키는 절차이다.
남동희판사는 채무자기업의 계속기업의 가치가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법원의 감독 하에 이해관계인의 채권을 재조정하여 채무자 사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즉 통합도산법에 근거한 기업회생은 기업 청산형 절차와 달리 기업 재건형 절차이다.
기업청산형은 채무자 재산을 신속히 처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주는 절차이다.기업재건형은 채무자의 사업을 재건하고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처럼 기업회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도 기업을 청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분배받는 것보다, 채무기업을 정상화하여 채권 회수를 극대화 하는 것이 증분이익이 된다.
기업회생의 특징과 개선점등을 시리즈기사로 검토해 본다.
◆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는 「 ①신청, 잠정처분, 개시결정, ②채권채무확정, ③재산실태조사 및 기업가치평가, ④회생계획마련, 이해관계인의 결의, 법원의 인가, ⑤회생계획의 수행 」 순으로 이루어진다.
(1) 개시신청~개시결정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은 △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경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시작된다.
개시신청을 할 경우, 보전처분 신청,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등이 이루어진다.
채권자등의 이해관계인은 채무기업의 재산을 보전해 달라는 보전처분 신청을 한다. 채무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변제금지, 기업재산의 처분, 금전차용등 금지, 임직원 채용 금지를 명한다.
하지만 보전처분은 회사의 임의 결정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뿐, 채권자들과 담보권자들의 채권행사 쇄도 등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는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한다. 중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 체납처분등이 금지된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있은 후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관리인 선임 등에 의견제시,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 상태에 관한 실사 청구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법원은 신청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다. 기각사유에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한 때, 채무면탈·조세채무회피등이 신청 목적일 때등이 포함된다.
(2) 채권목록제출 및 신고, 채권채무 확정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은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 (DIP)에 따라 현재의 법인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관리인은 회생채권자·담보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회생채권·담보권, 주식등을 신고한다.
신고된 채권의 조사기간 내에 다른 채권자등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등의 경우 회생채권은 확정된다.
채권목록제출 및 신고, 채권채무 확정을 통해 회생계획에 의해 변제 받을 자격이 결정된다.
(3) 재산실태조사 및 기업가치평가
관리인은 취임 후 회생기업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회생기업의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도 회계법인등의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회생기업의 재산 가액을 평가하게 하고, 이 평가액으로 회생기업의 재산가액의 정확성을 판단하게 된다.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클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 전에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린다.
(4) 회생계획안의 제출· 결의·인가
법원은 회생기업의 계속기업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 할 경우, 관리인에게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한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심리와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로 회생계획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기업의 향후 사업 수익에 대한 추정을 기초로, 회생채권자등 이해관계자의 권리 변경, 회생채무등의 변제 방법등을 기재하게 된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이 회생계획안의 핵심이다.
회생계획안을 회생채권자의 2/3이상, 회생담보권자의 3/4혹은 4/5이상, 주주의 1/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5)회생계획의 수행 및 종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계획에 따른 분할변제, 일부출자전환등이 이루어진다. 관리인은 사업계획의 수행, 비영업용 자산매각을 통한 회생채권 변제등을 수행한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때 종결하게 된다. 반면에 회생계획을 수행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는 회생계획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