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인론 ] 4대 원인론으로 재해석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질

  • 등록 2025.10.27 0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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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미트적 결단의 푸코적 형상으로의 전환

#1.환자가 빈번한 두통을 호소할 때 단순히 진통제를 처방한다.

#2.프랑스 대혁명은 억압적인 절대왕정(악)에 맞서 ‘자유, 평등, 박애’를 쟁취한 시민 혁명으로 여겨진다.

#3.성과주의 조직에서는 재무 성과를 달성한 직원만이 승진과 보상을 받는다.

#4.기업 경영진이 단기 실적에 급급해 무형자산, R&D, 인재 육성 등 본질적·장기적 자산 투자에는 지속적으로 비용을 절감한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결과 중심적 사고방식에 치중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4대 원인론(질료인, 형상인, 작동인, 목적인) 관점에서 각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한계가 드러납니다:

•질료인 외면: 두통의 근본 원인을 탐구하지 않고 증상(결과)만을 치료.
•형상인 소멸: 자유 평등 박애의 현상이 혁명의 다층적 구조를 소멸시킴. 
•작동인 무시: 직원의 동기나 역량 개발 과정(작동)을 간과하고 재무 성과(결과)만을 평가.
•목적인 상실: 장기적 성장이라는 기업의 궁극적 목적을 무시하고 단기 실적(결과)에만 집중.

이처럼 결과 중심적 사고는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며, 현상을 선(善)과 미(美)로 포장하는 오류를 초래합니다.


◆결과 중심적 사고의  문제점 

결과 중심적 사고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합니다.

① 근본 원인(質料因)을 오판하게 만듭니다.

'결과'는 종종 수면 위로 드러난 '증상'에 불과합니다. 결과 처리에만 매몰되면 증상은 일시적으로 억누를 수 있어도, 그 증상을 유발한 구조적 문제나 근본 원인(質料因)은 해결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빈번한 두통(결과)을 호소할 때 단순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은 표면적 해결일 뿐입니다. 만약 그 원인이 편두통이 아니라 고혈압(근본 원인)이라면, 혈압 관리를 하지 않는 한 두통은 재발하고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과(증상)에만 집착하고 근본 원인을 외면하면, 문제는 형태만 바꿔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구조적 복합성(形相因)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이분법화된다.

②복잡한 사건을 '성공/실패', '선/악' 같은 단순한 결과로 이분법화하면, 그 사건을 형성한 구조적 복합성(형상인)을 보지 못하게 되어 본질이 크게 왜곡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대혁명을 '억압적 절대 왕정(악)에 맞선 자유·평등(선)의 쟁취'라는 선의 관점으로만 규정하면, 혁명 과정의 복잡성은 삭제됩니다. 혁명 과정에서 벌어진 외세 개입, 내부 권력 다툼, 공포 정치의 광기 등은 단순한 '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혁명=선'이라는 도덕적 프레임은, 혁명이라는 사건이 형성된 복잡한 구조망(형상인)과 그 내재적 모순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이분법적 평가는 사건의 다층적 본질을 지우고, 사실을 '도덕화된 신화'로 대체해 버립니다.

③ 과정의 동기(作動因)를 폄하하고 수단을 목적화합니다. 

"누가 이득을 봤는가?"라는 결과만 중요해지면, '어떻게' 그 결과를 얻었는지, 즉 과정의 공정성, 윤리성, 동기(작동인)는 무시됩니다.

예컨대, 성과주의 조직이 재무 성과(결과)만을 기준으로 승진·보상한다면, 그 과정에서 벌어진 불공정 거래나 데이터 조작 같은 비윤리적 행위(작동인)는 용인되거나 심지어 조장될 수 있습니다. 결과의 이득에만 집착해 과정의 동기를 무시하면 조직의 가치는 크게 손상되는 겁니다. 

이처럼 결과에만 집착해 '어떻게'(작동인)를 무시하는 태도는, 조직의 장기적 신뢰와 구조적 건전성을 무너뜨립니다.

④ 장기적 비전(目的因)을 잃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당장 눈앞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은 장기적인 비전(목적인)과 본질적인 투자를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경영진이 단기 실적(결과)에만 급급해 R&D, 인재 육성 등 본질적·장기적 자산을 '비용'으로 취급하고 지속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주가나 매출은 상승할지 몰라도, 장기적 혁신의 동력(목적인)과 시장 신뢰를 잃어버리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단기 결과에만 매몰되는 사고는 조직의 지속 가능한 미래(장기적 토대)를 잠식합니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4대 원인론 ― 존재를 구성하는 네 가지 시선

①4대 원인론의 유용성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을 네 가지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어떤 존재를 이해하려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질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목적)”, “어떤 형태를 가졌는가(형상)”, “누가 만들었는가(동력)”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의 본질은 재료(나무), 목적(앉기), 구조(등받이, 다리, 팔걸이 등), 그리고 만든이(목수의 수공 제작)를 모두 알아야 완전히 파악됩니다.  나무라는 재료만 알면 그 사물은 책상이나 선반일 수도 있고, 앉기 위한 목적만 알면 소파나 벤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가지 원인이 결합될 때, 이 사물이 특정 형태의 수공 의자라는 본질이 명확해집니다.

이처럼 재료만 보거나 결과만 보는 등, 하나의 원인만으로 존재의 의미가 온전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4대 원인론의 유용성이 부각됩니다.   


② 아리스토텔레스의 4대 원인론

아리스토텔레스의 4대 원인론은 사건이나 사물을 단일 결과로 환원하지 않고, 질료(재료), 형상(구조), 동력(행위자), 목적(의도)이라는 네 가지 층위로 분석하여 복합적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1.질료인(Material Cause, 質料因)
질료인은 사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는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나무는 가공 가능한 재료지만, 나무라는 질료만으로는 의자인지 탁자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료는 존재의 기반을 제공하지만, 그 본질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2.형상인(Formal Cause, 形相因)
형상인은 사물의 구조와 형태를 의미합니다. 의자의 등받이, 다리, 팔걸이 같은 구성 요소는 나무를 단순한 물질에서 ‘앉을 수 있는 물건’으로 전환합니다. 형상은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설계이자 질서입니다.

3.작동인(Efficient Cause, 作動因)
작동인은 사물이 가능성에서 현실태로 전환되는 제작 과정을 뜻합니다. 목수의 기술과 노동이 나무를 설계된 형태로 가공하여 의자를 실제로 존재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의자의 본질이 물리적 실체로 구현되는 데 필수적입니다.

4.목적인(Final Cause, 目的因)
목적인은 사물의 존재 이유, 즉 ‘왜 존재하는가’를 규정합니다. 의자가 ‘앉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 때, 그 목적이 드러납니다. 목적은 다른 세 원인을 통합하는 궁극적 원리이며, 사물에 방향성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결론적으로, 의자의 본질은 나무(질료), 구조(형상), 제작(작동), 앉기 위한 의도(목적)가 종합될 때 비로소 완전히 이해됩니다. 4대 원인론은 이 네 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물이나 사건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힙니다.


◆ 비상계엄의 4대 원인론적 분석

이처럼 결과론적 접근에만 매달리고 복합적 원인을 무시할 때, 우리는 사건의 근본 원인을 오판하게 되고, 그 사건의 구조를 제대로 볼 수 없으며, 과정의 동기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장의 '결과'에 집중하게 되어 사건이 극적으로 미화 또는 악마화 됩니다. 그 결과 공동체에는  갈등과 반목이 심화됩니다. 

그런데 4대 원인론을 무시하고 결과론적 평면적 접근에 매달림으로써 본질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은 정치적 행위에도 곧잘 발견됩니다. 

특히 정치의 장(場)에서는 '결과'라는 단 하나의 관점으로만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가 그 좋은 예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권력의 경계에 존재하는 정치적 장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사회는 즉각적으로 "이것이 헌정질서의 파괴냐, 아니면 수호냐"라는 결과 중심적 논쟁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논쟁이 지속되는 이유는 비상계엄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온전히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본질을 단순한 정치적 결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원인들의 결합을 통해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의 4대 원인론으로 사건에 복합적으로 접근할 때, 그 실체를 비로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비상계엄의 4대 원인론적 항목별 해석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4대 원인론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① 질료적 원인(質料因): 법적·사회적 기반

비상계엄의 질료적 원인(質料因), 즉 계엄 선포의 '재료'가 되는 것은 법적 근거와 당시의 사회적 상황입니다.

•법적 기반: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이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재료를 제공합니다.
•사회·정치적 기반: 이와 동시에,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나 정치적 갈등 역시 계엄을 추동하는 핵심 재료로 작용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의 질료인은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공무원 연쇄 탄핵 추진, 2025년 예산안의 대규모 감액 및 삭감, 그리고 이로 인한 '입법 독재' 및 '정치 마비'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퇴진 집회(100회 이상), 안보·외교 분야의 '반국가 행위' 논란, 가짜뉴스 유포 주장 등이 복합적인 '국가적 혼란'의 재료를 구성했습니다.


② 동력적 원인(作動因): 행위자의 결단과 정치적 과정

동력적 원인(作動因)은 이러한 질료(재료)를 바탕으로 비상계엄을 현실화시킨 주체와 그 '작동'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동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포 결단이었습니다.

이 결단은 독일의 법철학자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주권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슈미트는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예외상태란 기존 법질서가 의존하는 정상적인 상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슈미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기존 실정법 체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주권자의 결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주체는 국가를 대표하는 주권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슈미트의 이론을 당시 한국 정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거대 야당의 공세로 인한 행정부 기능 마비와 국가 시스템의 위기를 '예외상태'로 규정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단순한 월권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로 해석될 여지를 제공합니다.

③ 형상적 원인(形相因): 제도적 구조와 내재적 통제

비상계엄의 형상적 원인(形相因)은 그 제도적 구조와 법적 절차, 즉 비상계엄이 실행되는 방식과 그 '설계(Form)'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특징은, 비상계엄이라는 제도가 애초부터 헌법적 질서 '안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이 제도(Form)는 비상계엄이라는 조치 속에서도 그 자체로 국회의 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5항)과 같은 '헌법적 내부 통제 장치'를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계엄군 일부의  수동적 행위 조차 헌법의 내부통제장치를 가동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상인의 관점에서 볼 때,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의 단순한 '중단'이나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헌법적 질서의 내재화로 인해 계엄 선포가 해제로의 전환이 형상화 된 것입니다. 

제도(Form)가 그 자체의 통제 장치를 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구성원의 수동성조차 그 통제 장치를 가동시킨다는 설명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 이론과 부합합니다.  
푸코의 관점에서 '비상계엄'은 헌정의 단순한 '파괴'나 '중단'(억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비상계엄 해제'라는 특정한 결과물을 '생산'해내도록 처음부터 '설계(Form)'된 헌법적 권력 장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상계엄은 법 밖의 형상이 아니라 법 안의 ‘내면화된 규율’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군인의 수동적 저항이나 거대야당의 해제 투표는 실상 비상계엄의 내면화된 규율에 의해 통제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윤전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그의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이미 헌정질서의 회복이 예정된 치밀한 설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④ 목적적 원인(目的因): 궁극적 지향점(Telos)

목적적 원인(目的因)은 비상계엄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 즉 그것이 "왜(Why)" 선포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Telos)입니다. 이 목적은 다른 세 원인(질료, 형상, 동력)을 통합하며 사건의 본질을 규정하는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표면적 현상만 보면 비상계엄은 국민 기본권 제한이나 국회 기능 정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의 궁극적 목적(Telos)은, 푸코의 ‘내재적 규율’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안정'과 '법치 회복', 즉 '헌정질서의 수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적(Telos)을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이 사건을 추동한 복합적인 구조(형상인)와 동기(목적인)를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하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결과'만을 보고 비판하는 결과론적 사고나 정치적 편견에 갇히기보다, 그것이 작동하게 된 4원인(질료, 형상, 동력, 목적)의 복합적 맥락 속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첫째, 목적의 측면에서, 내란은 헌정질서 파괴를 목표로 하지만, 비상계엄의 실질적 목적은 헌정질서 수호에 있습니다.

둘째, 수단의 측면에서, 내란은 폭동이나 무력행사와 같은 불법적 폭력을 사용하지만, 헌법 제77조에 근거한 비상계엄은 권력 행사와 계엄 해제가 동시에 맞물린 법적 메커니즘 안에서 작동합니다.

셋째, 결과와 법적 지위의 측면에서, 내란은 국헌 문란을 초래하는 불법적 폭력 행위인 반면,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합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이 헌법의 형상 안에서 작동했다면, 이는 내란의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은 ‘법 위의 폭력’이 아니라, 헌법이 스스로 규정한 합법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주권자에서 통치자로의 완성

비상계엄을 “헌정질서 파괴”나 “내란 시도”로 규정하는 ‘결과 중심적 접근’은 사건의 행위자를 법적으로 단죄하는 데 유용할 수 있으나, 그 본질을 온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눈 앞의 자유 제한과 같은 즉각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 사태를 일으킨 복잡한 사회적 질료, 법적 형상, 정치적 동력, 그리고 목적적 의도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의 4대 원인론은 비상계엄을 단일 결과로 환원하지 않고, 질료, 형상, 동력, 목적의 네 가지 층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이끕니다.

•질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적 혼란이라는 질료를 바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 동력: 비상계엄은 칼 슈미트가 말한 ‘주권자’, 곧 대통령의 선포 결단입니다. 

•형상: 그러나 이 권한 행사는 헌법이라는 법적 구조(형상) 안에서만 가능하며, 이 구조에는 국회의 해제 요구권이라는 명확한 제약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비상계엄은 ‘통치자’의 입장을 반영합니다.

• 목적 (Telos): 선포의 공식적 목적은 '헌정질서 수호'였습니다.

중요한 지점은 주권자로서 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의 과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형상)을 파괴할 수도 있었으나, 본인의 자기 제약이든 법적 제약이든, 국회의 해제 요구라는 형상을 수용했습니다. 이는 그의 비상계엄이 ‘법적 존중의 현실태’로 해석될 수 있는 핵심 근거입니다.

즉, 이 행위는 법적 한계(형상)를 넘어서지 않음으로써, 역설적으로 법치 안에서 ‘통치자’의 존재를 완성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 행위 자체만 보면 헌정질서 파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적 제약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이는 법에 대한 경의에서 비롯된 정치적 절제의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권력을 행사하는 ‘주권자’에서 시작해 법을 수호하는 ‘통치자’로 마무리된 정치적 절제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윤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슈미트적 결단(동력인)"이 어떻게 "푸코적 구조(형상인)"에 의해 통제되었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비상계엄은 체제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헌법적 형상을 보존하려는 실천이었으며, ‘헌정질서 수호’라는 궁극적 텔로스를 파괴하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결된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헌법적 형상을 존중하는 정치철학적 푸코적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습니다. 

조성규기자 ondol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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