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프레임워크(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 respect to Strategic Investments
서문 (Preamble)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와 미합중국 정부(이하 “미국”)는 강력하고 협력적인 양자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조선,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등 경제 및 국가 안보상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며, 한국이 성과 연동형 준자본(performance-based quasi-equity) 구조를 통해 미국 내 전략적 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이해에 도달하였다.
제1조. 투자 선정 및 운용 구조
1. 미국은 미 상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를 설치하며, 한국과 미국 양국의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2. 각 투자는 미국이 설립하는 별도의 투자목적회사(Investment SPV)를 통해 수행되며, 해당 SPV는 미국 측 총괄파트너(U.S. General Partner, 이하 “미국 GP”)와 한국 측 공동 총괄파트너(Korean Co-General Partner, 이하 “한국 공동 GP”)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3.양측 GP의 서면 공동 승인(Joint Written Approval) 없이는 어떠한 투자도 집행되지 않는다.
4.한국 공동 GP는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우선 투자 분야 또는 프로젝트를 제안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위원회는 이를 성실히(good faith) 검토한다.
5.자금은 프로젝트별로 배분되며, 각 프로젝트의 성과와 현금 흐름에 따라 독립적으로 관리된다.
제2조. 자금 조달 및 준자본 대출 방식
1.한국의 자금 제공은 정부 예산이 아닌 공공금융기관(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은행 외화자금계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2.한국 정부는 일시납(lump-sum payment) 방식이 아닌 프로젝트별 대출(project-by-project lending)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며, 이는 부분 위험 분담(Partial Risk Sharing)을 통해 지원된다.
3.부분 위험 분담(Partial Risk Sharing)은 OECD 수출신용협정(OECD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Annex IV)과 IMF·세계은행의 Sovereign Risk Sharing 원칙에 부합하는 성과연동형 제도로서,한국의 재정 부담을 제한하고 양국 간 공평한 위험 분담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부분 위험 분담 조건:
(a) 한국은 프로젝트 손실의 최대 50%까지를 분담하며, 나머지 손실은 미국 SPV, 민간 투자자, 또는 프로젝트 운영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b) 손실 분담 비율은 프로젝트별로 양측 GP가 공동 승인한 계약서에 명시되며, 프로젝트의 내부수익률(IRR)이 3% 이하로 2년 연속 유지될 경우 자동 발동된다.
(c) 미국이 부분 위험 분담 조건을 거절하거나 협의를 지연할 경우, 한국은 해당 프로젝트의 대출 규모를 조정하거나 참여를 보류(suspension)할 권리를 가진다.
(d) 부분 위험 분담의 시행은 본 양해각서의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각 프로젝트별 부속 약정서(Project-specific Side Letter)에 의해 구체화된다.
(e) 본 구조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K-IFRS 제1037호(조건부채무)에 따라 확정채무로 인식되지 아니하며, 이는 한국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국제적 모범 관행에 부합한다.
4. 각 대출은 성과 연동형 후순위 준자본대출(performance-linked subordinated quasi-equity loan)로 구조화된다.
준자본대출은 확정이자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투자대상 프로젝트의 분배가능 현금흐름(Distributable Cash Flow)에 따라 변동적으로 상환된다.
5. 프로젝트별 대출은 투자위원회와 양측 GP의 공동 승인 후 45영업일 이내에 미국 투자 가속기(U.S. Investment Accelerator)가 지정한 계좌로 제공된다.
제3조. 간주 배분액(DAA) 검증 및 데이터 접근
1.각 투자별 간주 배분액(Deemed Allocation Amount, DAA)은 부속서(Appendix)에 정의된 방식으로 산출한다.
2.모든 DAA 계산은 분배 이전에 한국 공동 GP와 미국 GP가 공동 검증한다.
3.한국 공동 GP는 DAA 산출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기준금리(Base Rate), 스프레드(Spread), 투자액(Investment Amount), 이월액(Carryover Amounts)—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full access)을 가진다.
4.양측이 계산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합의된 독립 감사기관(Independent Audit Body)을 지정해 검증한다.
제4조. 현금 흐름 분배, 성과형 전환 및 청산 권한
1.각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분배가능 현금 흐름(Distributable Cash Flow, DCF)은 프로젝트별로 계산되며, 다음의 순서로 분배한다.
(a) 전기 미지급분(이월액, Carryover Amount)을 우선 상환한다.
(b) 현금 흐름이 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간주배분액(Deemed Allocation Amount, DAA)을 지급한다.
(c) 현금 흐름이 DAA에 미달할 경우, 미지급액은 이월(Carryover)되며, 실제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성과형 분배전환 조건:
(a) 누적 분배금이 DAA 금액에 실제 현금으로 전액 도달했을 때, 분배 비율은 50:50에서 60:40(미국:한국)으로 전환된다.
(b) 계산상 DAA 달성만으로는 전환되지 않으며, 실제 지급 완료 시점에서만 전환된다.
(c) 전환 시점은 한국 공동 GP의 검증보고서 및 미국 GP의 확인서(Joint Verification Statement) 교환을 기준으로 한다.
3,부분 미납 및 수정배분액(Revised Allocation Amount, RAA):
(a) 한국이 특정 프로젝트의 투자금 납입을 전부 또는 일부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 단, 해당 프로젝트의 분배 기준은 DAA 대신 RAA(수정배분액)으로 자동 전환된다.
(c) RAA는 다음의 합계로 정의된다:
(A) 투자액을 프로젝트의 예상 수명(또는 20년 중 작은 값)으로 나눈 금액;
(B) 미지급 원금상각액(Amortization Carryover Amount).
(d) RAA 적용 기간 동안에는 간주이자(Deemed Interest Rate) 및 60:40 초과수익 분배가 발생하지 않는다.
(e) 한국이 이후 자금을 납입하고, 미국 측이 미집행분(Catch-up Amount)을 회수하면, 분배 기준은 DAA로 복귀한다.
4.성과 미달 시 이월 및 소멸:
(a) 프로젝트의 성과가 장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이월액은 누적되며 성과가 회복될 때까지 상환 순위의 최우선으로 유지된다.
(b) 프로젝트가 청산되었음에도 누적 이월액이 미상환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이는 손실로 확정되고 자동 소멸된다.
(c) 이 경우에도 한국은 법적 손실보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 프로젝트 청산 및 조기 종료 권한:
(a) 투자 SPV 또는 그 기초 프로젝트가 3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목표수익률(DAA 기준 IRR)의 50% 이하의 성과를 기록할 경우, 한국 공동 GP는 조기 청산(early liquidation) 또는 자산 매각(asset disposal)을 제안할 수 있다.
(b) 청산 또는 매각은 한국 공동 GP와 미국 GP의 서면 공동 승인(Joint Written Approval)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c) 청산 시 발생한 잔여자산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월액 및 간주이자 지급에 충당되며, 그 후 잔여이익은 DAA에 근거하여 분배한다.
(d) 미국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청산하거나 처분한 경우, 한국 공동 GP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제한된다.
제5조. 다자간 유동성 지원 체계 (Multilateral Liquidity Support Framework)
1.목적:
준자본의 장기 상환(10~20년)과 국내 자금 조달의 단기성(1~3년) 간 발생하는 만기 불일치(Maturity Mismatch)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 기반의 외화 유동성 안정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2.유동성 확보 채널:
한국은행은 다음의 다자간 채널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a)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의 배분 및 교환, 또는 IMF의 공식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활용.
(b) 국제결제은행(BIS): 중앙은행 간 거래 중개 및 단기 외화 유동성 지원 기능 활용.
(c)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역내 공동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협정을 통해 외화 유동성 조달.
3.운용 원칙:
(a) 한국은행은 상기 채널을 통해 조달한 외화 유동성을 본 양해각서에 따른 프로젝트 상환 및 재투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b) IMF·BIS·CMIM 채널의 활용은 미국 및 투자위원회에 사전 통보되며, 협의하에 상환 및 재조정 일정을 관리한다.
(c) 상기 다자형 유동성 조달은 본 양해각서의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 구체적 조건 및 절차는 한국은행과 IMF·BIS·CMIM 간의 개별 협정에 따르며, 본 양해각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6조. 성과 평가 및 독립 감사
한국 공동 GP는 모든 프로젝트의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 분배가능현금 산정 자료에 대해 동등한 접근 권한(equal access)을 가진다.
양측은 필요 시 SPV별 회계연도당 1회 독립 감사(Independent Audit)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 비용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양국이 동등하게 분담한다.
제7조. 법적 성격
본 양해각서는 행정적 이해(administrative understanding)로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mutual consultation)를 통해 해결한다.
부속서 (Appendix) — 정의
•간주배분액(DAA): (A) 간주이자율 × (투자액 – 이전 분배 + 이자이월액) + (B) 투자액 ÷ (예상 수명 또는 20년 중 작은 값) + (C) 이월액.
•성과기준: DAA 금액이 실제 현금으로 전액 지급된 시점에서만 성과 달성으로 간주하며, 그 후 분배비율은 60:40으로 전환된다.
•수정배분액(RAA): (A) 투자액 ÷ (예상 수명 또는 20년 중 작은 값) + (B) 원금상각이월액.
•간주이자율(Deemed Interest Rate): 6개월물 SOFR(Base Rate) + 합의된 스프레드(Spread).
•이월액(Carryover Amount): 미지급 이자 및 원금상각 이월액의 합계.
•다자형 유동성 지원(Multilateral Liquidity Support): IMF, BIS, CMIM 등 국제기구를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체계로서, 달러·엔·유로 등 기축통화의 안정적 조달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