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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기사 요약 > 철학을 던져버린 진보좌파의 자기보존 [ 지공주의와 자유주의 ]


1. 개요

더불어민주당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 요구는 단순한 종부세·양도세 조정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오랫동안 내세워 온 토지공공성이라는 정치철학과 실제 정책 선택 사이의 일관성입니다.

민주당은 1주택 종합부동산세에서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고 비거주자의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방향을 요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민심을 반영한 정책 조정이지만, 토지공공성을 기준으로 보면 자신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원칙을 정치적 부담 때문에 후퇴시키는 것인지가 문제로 남습니다.

2. 핵심 문제 — 토지공공성은 원칙인가 정치적 수단인가

토지공공성을 진정한 정치철학으로 받아들인다면 민심이 좋을 때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경제지대를 공동체가 환수해야 한다는 원칙이 옳다면, 세 부담이 커져 조세 저항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원칙 자체가 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토지공공성보다 더 중요하게 보겠다고 판단했다면, 그것 역시 하나의 철학적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만 선택적으로 완화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새로운 원칙에 맞게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3. 조지주의의 기본 원리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은 토지는 공동의 자연적 기반이지만 인간의 노동과 자본으로 생산한 재화는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건물·기계·상품·개량물은 인간의 노동과 자본이 투입된 결과입니다. 반면 토지는 인간이 생산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과 자본의 산물은 개인에게 귀속시키되, 토지에서 발생하는 경제지대는 공동체가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헨리 조지는 이를 위해 토지를 국가가 직접 몰수하기보다 개인의 점유와 이용을 인정하면서 토지가치세를 통해 경제지대를 공동체가 환수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조지주의의 과세 원칙은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누가 살았는가”가 아니라 “그 토지에서 얼마의 경제지대가 발생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4. 실거주 여부는 조지주의의 본질적 기준이 아닙니다

순수한 조지주의에서는 실거주 여부가 토지지대 과세의 본질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동일한 아파트에서 20년 동안 직접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지하철이 개통되고 상권이 형성되면서 상승한 토지가치가 개인의 노동소득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의 집을 임대하고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았다고 해서 그 토지에서 발생한 경제지대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구분만으로 토지지대에 서로 다른 과세 원칙을 적용할 조지주의적 근거는 약합니다.

5. 장기보유 역시 본질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보유기간 역시 조지주의의 본질적인 과세기준이 아닙니다.

토지를 20년 동안 보유했다고 해서 그동안 발생한 토지가치 상승분이 개인의 노동소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5년을 보유했다고 해서 경제지대의 성격이 더 강하게 공동체의 몫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보유기간이 아니라 토지에서 얼마의 경제지대가 발생했는가입니다.

따라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이익을 더 많이 개인에게 남겨주는 장기보유 우대는 순수한 조지주의 원칙으로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6. 정부 세제개편안 — ‘반쪽 조지주의’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조지주의와 가까워진 부분과 오히려 멀어진 부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려 한 것은 조지주의적 지대환수 논리와 비교적 가까운 방향입니다.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에서 발생한 경제지대를 특별히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장기보유 우대를 축소하는 대신 그 자리에 실거주 우대를 강화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다시 조지주의에서 벗어납니다. 조지주의는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가”뿐 아니라 “얼마나 오래 실제 거주했는가” 역시 토지지대의 본질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 원안은 장기보유 특혜를 줄였다는 점에서는 조지주의에 가까워졌지만, 실거주라는 새로운 우대를 도입했다는 점에서는 다시 멀어진 ‘반쪽 조지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종부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 원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는 높이고 비거주자는 낮추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지대를 공동체가 환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실거주 여부 때문에 경제지대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지주의적 일관성을 추구한다면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실거주자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보다 실거주자에게 부여된 우대 자체를 문제 삼는 방향이 논리적으로 더 일관됩니다.

물론 현행 종부세는 토지만을 과세하는 조지의 토지가치세와 동일한 세금은 아닙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세목의 동일성이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한 경제지대를 특별히 우대하지 않는다는 규범적 원칙입니다.

8. 민주당의 수정 요구 — 반쪽 조지주의에서도 후퇴합니다

민주당은 1주택 종부세에서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고 비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요구했습니다.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없앤다는 점만 보면 평등한 조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주의적으로 일관하려면 평등화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모두 낮추는 것이 아니라,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에서 발생한 경제지대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부담을 실거주자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은 정부 원안에 남아 있던 조지주의적 요소까지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9. 자유주의의 첫 번째 반론 — 사실에서 규범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조지주의의 출발점에는 자유주의적 반론이 가능합니다.

“토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는 사실 명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므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는 공동체가 환수해야 한다”는 규범 명제가 자동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토지를 만들지 않았다는 논리를 적용한다면 공동체 역시 토지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왜 개인보다 공동체가 토지지대에 우선적인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는 별도의 논증을 필요로 합니다.

10. 자유주의의 두 번째 반론 — 로크와 노직의 재산권론

로크와 노직의 재산권론은 재산의 자연적 기원보다 어떤 절차로 정당하게 취득하고 이전했는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로크는 개인이 자연 상태의 사물에 자신의 노동을 결합함으로써 사유재산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직은 이를 권원 이론으로 발전시켜 정당한 최초 취득, 자발적 거래를 통한 정당한 이전, 과거 부정의에 대한 시정을 재산권 정당성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토지가 원래 자연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소유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취득과 이전 절차를 거쳤다면 소유권의 정당성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1. 자유주의의 세 번째 반론 — 지대 환수와 실거주 심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설령 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하더라도 국가가 개인의 생활방식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토지에서 발생한 경제지대에 과세하는 것과 개인이 자기 집에 실제로 살았는지를 국가가 심사해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은 같은 층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 토지의 공공성 → 지대 환수 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토지의 공공성 → 실거주가 정상적 이용 → 비거주자에게 더 무거운 세금 이라는 결론까지 가려면 추가적인 정당화가 필요합니다.

왜 실거주가 정상적 이용인지, 왜 직장·가족·건강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사는 1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지, 왜 투기 여부가 아니라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국가가 설명해야 합니다.

12. 재산권의 공공성과 거주이전의 자유는 함께 존재합니다

헌법은 재산권과 공공복리, 거주이전의 자유를 함께 보장합니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별도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공공성만을 이유로 개인의 거주이전 자유를 자동적으로 후순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공공성을 이유로 개인의 생활방식에 세제상 불이익을 부과하려면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13. 민주당의 정치적 일관성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결국 핵심은 민주당이 어떤 정치철학을 선택하느냐입니다.

토지공공성이 굽힐 수 없는 원칙이라면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그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실거주자 우대까지 포함해 토지지대에 대한 특혜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원칙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철학을 수정했다면 이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비거주자 세제뿐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세금을 강화할 때는 공동체의 권리를 강조하고, 정치적으로 불리해지자 개인의 사정을 강조한다면 원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4. 보완수사권 폐지와 부동산 정책이 보여주는 이율배반

이 문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비교하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서는 수사 공백과 피해자 구제 약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개혁 원칙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반면 부동산 세제에서는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과 표심 이탈 가능성이 커지자 자신들이 오랫동안 내세워 온 토지공공성 원칙을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정책의 내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정치적 부담에 따라 원칙을 적용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반발이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정책에서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직접적인 선거 손실이 예상되는 정책에서는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면 의사결정의 최종 기준이 철학인지 정치적 자기보존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5. 86운동권 정치의 변질 문제

이러한 이율배반은 86운동권 정치 엘리트의 변화라는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과거 군부독재에 맞서던 시기에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적 대의가 중요한 행동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중심에 진입한 이후 자신들이 지켜야 할 대상이 진보적 원칙에서 조직의 안위와 기존 권력의 유지로 바뀌었다면 과거와 현재의 행동 사이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표심 이탈 때문에 토지공공성을 후퇴시키면서, 다른 개혁 사안에서는 강한 원칙주의를 내세운다면 이러한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6. 결론 — 원칙은 불리할 때 비로소 증명됩니다

정당의 정체성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할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장해 온 원칙이 표와 권력에 손실을 가져올 때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가에서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민주당과 진보좌파 진영이 토지공공성을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계속 유지하려 한다면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그 원칙을 감당해야 합니다.

조지주의적 일관성을 선택한다면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별해 어느 한쪽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거주 여부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토지에서 발생한 경제지대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더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그것 역시 분명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원칙에 맞춰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3의 선택입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는 토지공공성을 절대적 원칙처럼 내세우고, 그 원칙의 정치적 비용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순간 개인의 사정을 내세워 예외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진보좌파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서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원칙을 위해 보여준 강한 추진력을 토지 문제에서도 똑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자신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철학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정체성을 가진 정당의 일관된 선택입니다.



[ 이해 퀴즈]


1. 이 글이 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수정 요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종부세 세율 자체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
② 토지공공성이라는 원칙과 실제 정책 선택의 불일치
③ 모든 부동산 세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점
④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

정답: ②

해설: 글의 핵심은 세율의 높고 낮음 자체가 아닙니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오랫동안 토지공공성을 정치철학으로 내세웠는데, 세 부담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자 그 원칙을 완화하려는 것이 정치적 일관성에 맞느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2. 글에서 설명한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토지와 노동의 산물을 모두 공동소유해야 합니다.
② 토지는 공동의 자연적 기반으로 보고, 노동과 자본의 산물은 개인에게 인정합니다.
③ 모든 토지를 국가가 몰수해야 합니다.
④ 토지가격 상승분은 전부 소유자의 노동소득입니다.

정답: ②

해설: 글은 지공주의의 핵심을 “노동과 자본의 산물은 개인에게, 토지에서 발생하는 경제지대는 공동체에”라고 설명합니다. 헨리 조지는 토지의 개인적 점유와 이용 자체를 폐지하기보다 토지지대를 조세를 통해 환수하려 했다고 정리합니다.


3. 글에서 제시한 조지주의의 핵심 질문은 무엇입니까?

① 그 집에서 몇 년 살았는가
② 그 집을 몇 년 보유했는가
③ 그 토지에서 얼마의 경제지대가 발생했는가
④ 소유자가 몇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가

정답: ③

해설: 글은 조지주의가 생활방식이나 보유기간보다 토지에서 발생한 경제지대를 본다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핵심 질문은 “그 집에서 누가 살았는가”가 아니라 “그 토지에서 얼마의 경제지대가 발생했는가”입니다.


4. 순수한 조지주의에서 실거주 여부가 본질적인 과세기준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실거주자는 토지가격 상승의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② 실거주 여부가 경제지대의 성격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실거주 여부를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④ 비거주자는 모두 투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답: ②

해설: 같은 집에서 2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하철·도로·상권 형성 등으로 오른 토지가치가 개인의 노동소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곳에서 살았다고 해서 경제지대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5. 글이 장기보유 우대를 순수한 조지주의와 충돌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오래 보유할수록 투기성이 반드시 커지기 때문입니다.
② 오래 보유해도 경제지대가 소유자의 노동소득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장기보유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④ 장기보유 주택은 토지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답: ②

해설: 글은 보유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토지에서 발생한 경제지대가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소득으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대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것은 순수한 조지주의적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 글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반쪽 조지주의’라고 평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동산 세율을 절반으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② 장기보유 우대는 축소했지만 그 자리에 실거주 우대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③ 토지의 절반에만 세금을 매겼기 때문입니다.
④ 수도권에만 세제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정답: ②

해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인 것은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대를 우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지주의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실거주 우대를 강화하면서 다시 거주라는 생활방식을 과세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글은 이를 ‘반쪽 조지주의’라고 부릅니다.


7. 글의 논리에 따르면 종부세에서 조지주의적 일관성을 가장 강하게 유지하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① 비거주자의 세 부담만 실거주자 수준으로 낮춥니다.
② 실거주자에게 주어진 우대까지 문제 삼아 거주 여부와 무관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③ 모든 1주택자를 종부세에서 제외합니다.
④ 비거주자의 주택 보유를 금지합니다.

정답: ②

해설: 글은 거주 여부가 토지지대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면 조지주의적으로는 비거주자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보다 실거주자에게 주어진 특혜 자체를 문제 삼는 방향이 더 일관된다고 주장합니다.


8. 글은 민주당의 최근 세제 수정 요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① 정부안보다 조지주의를 강화한 조치
② 반쪽 조지주의에 남아 있던 요소마저 후퇴시키는 조치
③ 자유주의를 완전히 포기한 조치
④ 부동산 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조치

정답: ②

해설: 정부 원안도 완전한 조지주의는 아니었지만 장기보유 우대 축소 등 일부 조지주의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글은 민주당이 비거주자의 부담까지 낮추려는 것은 그 최소한의 요소마저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9. 자유주의적 반론에서 ‘사실과 규범의 구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토지가 자연물이라는 사실 자체가 틀렸다는 주장입니다.
② 토지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공동체의 지대환수 권리가 자동 도출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③ 경제지대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④ 사실과 규범은 어떤 경우에도 연결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정답: ②

해설: “토지는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명제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를 공동체가 가져야 한다”는 것은 규범 명제입니다. 글은 이 둘 사이에는 추가적인 정당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10. 글에서 로크와 노직의 재산권론이 조지주의와 갈라지는 핵심 지점은 무엇입니까?

① 토지는 국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주장
② 재산의 자연적 기원보다 정당한 취득과 이전의 절차를 중시한다는 점
③ 모든 재산의 평등한 분배를 중시한다는 점
④ 토지에는 재산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정답: ②

해설: 글에서 로크와 노직은 재산이 처음부터 자연물이었느냐보다 그 재산을 어떤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취득하고 이전받았는가를 중요하게 보는 입장으로 소개됩니다. 특히 노직의 권원 이론은 정당한 취득·이전·시정을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11. 글에서 자유주의가 ‘토지의 공공성 → 비거주자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이라는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토지의 공공성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② 지대 환수와 개인의 거주방식을 심사해 차등 과세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③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④ 실거주와 비거주는 법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답: ②

해설: 글은 “토지의 공공성 → 지대 환수”까지는 인정할 수 있더라도, 여기서 곧바로 “실거주가 정상적 사용 → 비거주자에게 불이익”으로 넘어가려면 별도의 규범적 정당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12. 글에서 헌법 제14조와 제23조를 함께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재산권이 거주이전의 자유보다 항상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② 거주이전의 자유가 재산권보다 항상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③ 재산권의 공공성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모두 헌법적 가치이므로 한쪽이 다른 쪽을 자동으로 압도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④ 부동산에 대한 모든 과세가 위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답: ③

해설: 글은 헌법 제23조가 재산권 보장과 공공복리를 함께 규정하고, 제14조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별도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두 가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3. 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부동산 세제를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두 정책이 동일한 법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②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을 적용하는 강도가 달라지는지를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③ 보완수사권 폐지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기 때문입니다.
④ 형사사법정책과 조세정책이 본질적으로 같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정답: ②

해설: 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서는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 우려에도 개혁 원칙을 밀어붙인 반면, 부동산 세제에서는 표심이 불리해지자 토지공공성 원칙을 유연하게 바꾸려 한다고 대비합니다. 비교의 목적은 정책 내용의 동일성이 아니라 원칙 적용의 일관성을 묻는 데 있습니다.


14. 글이 86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제기하는 핵심 비판은 무엇입니까?

① 과거부터 진보적 원칙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② 정치권에 진입한 뒤 지켜야 할 대상이 진보적 원칙에서 자신의 기득권과 조직의 안위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③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④ 자유주의 철학을 지나치게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정답: ②

해설: 글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적 대의를 위해 싸웠지만, 정치 권력의 중심에 선 이후에는 조직과 자신의 기득권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 기준이 변했다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15. 글이 제시하는 민주당의 두 가지 일관된 선택은 무엇입니까?

① 토지공공성을 버리거나 모든 세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② 토지공공성을 끝까지 적용하거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더 중시한다는 철학적 전환을 선언하고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③ 종부세만 유지하거나 양도세만 폐지하는 것입니다.
④ 선거마다 다른 정책을 선택하거나 여론조사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답: ②

해설: 글은 토지공공성이 진짜 원칙이라면 정치적으로 불리해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개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보기로 했다면 특정 세제만 선택적으로 완화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반을 새로운 철학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16. 이 글이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정치적 원칙의 진정성’에 가장 가까운 설명은 무엇입니까?

① 원칙은 선거에서 유리할 때만 유지하면 됩니다.
② 원칙은 여론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야 합니다.
③ 원칙은 자신에게 정치적 손해를 줄 때에도 지킬 수 있어야 진정성이 증명됩니다.
④ 원칙보다 선거 승리가 항상 우선합니다.

정답: ③

해설: 글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입니다. 정당의 정체성은 자신이 주장하는 원칙이 유리할 때가 아니라, 표와 권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때에도 그 원칙을 감당하느냐에 의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도 민주당과 진보좌파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자신들의 토지공공성 철학을 끝까지 지킬 것을 역설적으로 요구합니다.





< 기사 요약 > 레버리지 ETF의 비대칭 : 개인은 2배 위험, 금융회사는 헤지와 중개수익 [파생상품 위험의 소매화] [기사 요약 ] 1. 개요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는 투자자의 자기자본보다 큰 단일종목 가격위험을 파생상품을 이용해 만들어내는 상품입니다. 투자자는 일반 ETF를 사듯 상품을 매수하지만, 펀드 내부에서는 현물주식과 총수익스왑(TRS) 등을 결합해 순자산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일일 가격노출을 형성합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상승장에서 수익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급락장에서는 순자산 감소와 담보·정산 부담, 일일 리밸런싱, 투자노출 축소가 연쇄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금융회사는 자신이 부담하는 시장위험을 헤지와 담보로 관리하는 반면, 확대된 시장위험의 최종 손익은 투자자의 순자산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의 책임 문제는 단순히 “투자자가 스스로 선택했으니 개인 책임”이라는 논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에게 선택의 책임이 존재하는 것과 별개로, 자기자본을 넘어서는 위험을 일반 개인에게 손쉽게 제공하도록 상품을 설계하고 유통한 금융회사에도 별도의 책임이 존재합니다. 2. 주제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어떻게 투자자의 1억원을 2억원의 가격위험에 노출시키는지 살펴보고, 급락장에서 손실·담보·정산·리밸런싱이 어떻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