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선 국회의 자율권 논쟁이 뜨겁습니다. 국회는 의사나 내부규율 제정에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과 이러한 자율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율권 논쟁은 사법적극주의와 소극주의의 대립을 의미합니다. ◆정치영역자율우선의 원칙(priority of political territory autonomy principle)과 사법 소극주의 우리 헌법은 제64조에서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제 64조 제1항에서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폭 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국회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국회의 판단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그 정당성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도 예외는 아니다.”
#1. 한국 대전의 로봇 사업자인 ㈜로봇은 영국에 거주하는 Bill에게 식당서빙용 로봇을 팔았다. #2. 독일에 본점을 두고 있는 독일 카메라 회사가 한국 거주자인 김씨에게 카메라 렌즈를 판매하였다. 앞의 수출·수입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 납부될까? ◆ 법인세의 과세범위 vs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 법인세법의 과세 범위에 대해, 내국법인(본점이 한국에 있는 법인)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로봇의 영국법인이 영국에 사는 영국인에게 로봇을 판매했다면, ㈜로봇은 영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의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물론 ㈜로봇이 영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영국과세당국에 납부하면, 국세청은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영국에 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준다. 반면 본점을 영국에 두고 있는 영국 회사의 한국법인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만을 한국의 국세청에 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범위가 달라진다. 법인세의 과세범위와 달리,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과세범위가 장소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로봇의 영국법인이 영국에서 생산한 로봇을 영국인에게 판매하여도 ㈜로봇은 부가가치세를 한
#한국인 김씨(비사업자, 최종소비자)는 미국의 사업자인 Tom으로부터 컴퓨터 거래를 통하여 동영상 파일 하나를 수입하였다. 재화(상품, 제품등)는 유체물이므로 물리적으로 관세선을 넘어 통관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세관장은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최종소비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권리등을 수입(공급받는)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인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 할 수가 없다. 용역은 무체물이므로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징수납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용역수입의 대리납부 우선 쉽게 생각하면, 동영상파일을 판 미국의 Tom이 김씨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한국의 국세청에 납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가 어떻게 한국의 세법을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대안이 대리납부제도이다. 대리납부라는 용어는 영어로 reverse charge인데, 거꾸로 부담을 지운다는 뜻이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징수자와 납부의무자는 공급하는 자이다. 그런데 이러한 징수흐름과는 반대로, 해외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는 자(수입업자, 김씨)가 해외의 공급업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강남 ‘비키니 라이딩 커플’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 한 복판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 라이딩을 즐긴 남성과 노출이 심한 비키니 차림으로 그의 뒤에 탑승한 여성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되어, 19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경찰의 입건과 조사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영복이지만 중요 신체부위가 노출되지 않았는데 경찰 수사는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TPO를 어긴 것이 문제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바이크 남성은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과다 노출한 바이크 남녀 논란의 초점은 자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 자유란? 자유의 이해는 자유를 구성하는 요소와 이들의 관계에 대한 파악으로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맥칼럼(MacCallum, Gerald C.)은 자유의 세 가지 변수로 행위자(agents), 제약조건(preventing conditions), 행위(actions)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三價관계를 통해서 자유개념을 주장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매출-중간재매입액-감가상각비)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전단계에서 매입한 재화(중간재와 자본재)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전자가 소득형 부가가치세방식이며, 후자는 소비형 전단계세액공제법이다.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에서 소비형 전단계세액공제법이 채택된 이유는 무엇일까? ◆ 소비형 전단계 세액공제법 – 소비형 과세유형 ①소비형 과세유형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중에서, 이론적 부가가치가 잘 나타나는 과세방식이 소득형 부가가치세이다. 예컨대 빵가게에서 빵가격이 1000원, 밀가루 가격이 500원, 오븐의 감가상각비가 100원이라면, 빵의 부가가치는 400원이다. 그리고 납부세액은 과표 400원에 세율10%를 곱한 40원이다. 이처럼 소득형 부가가치세 방식에서, 과세대상은 매출에서 매입액과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인 부가가치이며, 과표는 부가가치액, 납부세액은 과표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 매출액에서 매입액과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매입액과 기계구입액을 차감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이 소비형 과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필연적 하락의 법칙”(the law of inevitable decline)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필연적으로 하락하는 걸까요? ◆ 지지율의 의미 대통령 지지율이란 대통령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성과평가를 수치화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지율은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백분율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지지율 하락이란 긍정적 평가의 백분율이 하락하였다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의 첫 번째 여론 조사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George H. Gallup 이 Franklin D. Roosevelt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인 1937년에 실시한 지지율 조사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의 결과는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선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은 정책 결정등 국정 운영의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망(prestige)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지지율로 표현됩니다. 높은 지지율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감과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집권 후 1분기 말에 24%(갤럽, 8월2~4일 여론조사)를 기록하였습니다. 부정평가 지지율도 66%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낮다는 것은 허니문 효력이 임기 초에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허니문 기간이 짧은 대통령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되는 데, 노전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도 3분기에 29%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윤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희한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실망감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종속변수인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분석틀로 자주 인용되는 이론이 Stimson의 기대·환멸 이론(theory of expectation and disillusion)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 가지는 기대감과 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게 됩니다.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현실간의 괴리를 느끼고, 이러한 괴리로
윤석열후보가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결정적 힘은 무엇일까요? 이는 윤후보의 도덕성이란 가치쟁점이 일부 좌파유권자들에게 소구한 결과, 이러한 가치쟁점을 기대하는 좌파 유권자들이 윤후보를 지지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 위치쟁점 vs 가치쟁점 선거에 접어들면, 정당들은 포지셔닝을 계층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대중정당에서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포괄정당으로 이전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대중정당에서 포괄정당으로의 이동 전략, 즉 좌우 이념에 위치한 유권자들만의 지지 대신 다양한 이념에 속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전략은 후보자의 쟁점공간을 새롭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를 위치쟁점의 공간으로부터 가치쟁점의 공간으로 배열한다는 뜻입니다. 위치쟁점은 후보자와 유권자를 좌우의 이념 공간에 배열하여 이념의 쟁점에 의해 유권자의 효용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자신과 정치인의 이념적 입장이 가까울수록 효용 증가를 경험합니다. 반면 가치쟁점은 후보자의 이념 대신 후보의 능력, 도덕성, 경제성장 능력등의 쟁점들을 강조하여, 이를 통해 유권자의 효용을 높입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도덕적이고 능력이 뛰어날수록, 유권자의 효용은 증가합니다. 결
맑스의 노동가치이론은 현대의 자동화와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인해 이론적 유효성이 부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노동이 가치를 생산한다는 주장이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노동의 범주를 육체노동에서 지식노동으로 확장 하여 노동가치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 가치는 힘이라고 합니다. (홍병선) 예컨대 꽃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꽃이 사람에게 위안과 활력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상품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이유는 이 상품이 생존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무엇이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힘, 즉 생명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됩니다. 그런데 가치, 곧 힘은 힘의 원천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미적 가치(intrinsic value, 내재가치)입니다. 이는 정신적 욕구와 관련된 상부구조에서 발생하는 가치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꽃을 보았을 때 느끼는 안정감등은 심미적 가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 가치(effective value, 효용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각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이다. 즉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조세이다. 부가가치세의 정의가 그렇다면, 부가가치란 무엇을 뜻할까? ◆ 부가가치세는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세금 # A씨는 레스토랑에 들러 식사를 하였다. 음식 메뉴판에는 VAT 별도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A씨가 식사 후 메뉴판에 쓰여 진 금액만을 지불하자, 레스토랑 직원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A씨는 무슨 실수를 한 것일까? 가격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뜻은 소비자가 상품의 순수가격에 추가로 그 가격의 10%를 더 내라는 뜻이다. 그런데 A씨는 그 문구를 무시하고 메뉴판에 기록된 순수 상품가격 만을 지불하고자 했으니, 레스토랑 직원이 황당해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할 때,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가격표에 ‘VAT별도’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비자는 그 가격에 10%를 더해서 전체 가격을 계산해야 한다. VAT별도라는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VAT가 제외된 상품가격만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