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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세월호 침몰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임명과 권한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은 세월호 특별법 하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바탕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진상조사가 보태진다. 

진상조사위가 자료 요구권과 동행 명령권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참사의 실체에 대한 접근의 한계로, 공소권이 있는 특검을 통해 실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총17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는  여야 각각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각 2명, 유가족의 추천 3명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진상조사와 보상 배상에 주력할 전망이다. 

특검임명은 진상조사위에 의한 세월호 침몰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의 활동과 특검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보다 진상조사위의 활동이 마무리된 후, 특검이 조사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혹은 진상조사위가 진상조사를 마무리 하고  배·보상 문제에 집중하면서, 특검이 진상조사에 본격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 특별검사  

△ 특검 임명 절차 

진상규명에 주력하게 되는 특별검사가 본격 활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7명)구성 → 여야 합의하의 4명의 특검후보 선정→ 유가족의 여당 추천 몫의 두 후보에 대한  사전 동의 → 여야의 4명후보를 특검 추천위에 제시  → 추천위가 두 명 후보 선정 → 대통령에 두 명 후보 추천 → 대통령이 이 중 한명 임명」

특검후보추천위원은 여야 추천 각각 두 명,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추천의뢰를 받은 날 부터 5일내에 15년 이상 경력의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 부터 3일 내에 이 중 한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여야 합의하의 4명의 특검후보 선정은 이번 9.30 여야 합의안의 핵심이다. 여야가 추천한 4명의 후보 중에서 추천위가 두 명을 고른다. 

특검 후보는 정치적 편향성이 적은 인물로 선택 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의 후보를 선정한다는 내용이  합의문 2항에 규정되어있다.  여당은 특검추천에 대해 유족의 동의를 받는 만큼, 여당 몫 후보들은  정치성향이 옅은 인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검의 권한 

특검의 대표적 권한은  사건의 공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특검은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점이 조사위의 진상 조사에 덧붙여 특검이 조사에 참여하게 된 배경이다.

특검은 관계 기관에게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대검과 경찰청에 파견검사와 파견수사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7년 이상 판사, 감사, 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하여 이 중 두명을 임명받게 된다. 

특검의 수사는 최장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우선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특검보의 임명요청등을 하게 되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후,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이후 수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추가로 30일까지 조사를 연장할 수 있다. 


◆유가족의 특검후보 추천 참여에 대하여  

지금까지 세월호 특별법 합의의 관건은 유가족이 특검후보군 추천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다. 유가족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여당의 이에 대한 일방적인 무시와 반발로  특검후보추천 참여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하지만 유가족의 특검후보 추천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9.30 여야합의문 3항에 ‘유족의 특별검사후보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당합의문 발표 후 본청 2층 로비에서 기자들을 만난  새누리당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강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이 또한 난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김 수석부대표의 개인적인 의사로 풀이될 수 있지만,  이것이 여권 전체의 시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유족은 특검후보선정 참여에 있어 수동적인 입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추천한 후보 2명에 대한 유족의 동의라는 수동성이 참여에 대한 최대치로 이해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