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조합과 중소기업투자조합] 엔젤이 엔젤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최대 50%소득공제혜택

2014.02.09 20:53:55


올해부터 엔젤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펀드인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출자할 경우,  엔젤은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출자금액의   5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엔젤의 출자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는 3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중소기업투자조합에 개인이 투자할 경우, 그 개인 조합원은 현행대로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는다. 

엔젤투자조합과 중소기업투자조합의 차이는 조합구성원의 차이에 있다. 

엔젤투자조합은 엔젤투자자만으로 조합을 구성하지만, 중소기업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벤처캐피탈과 개인투자자의  합자조합의 형태를 취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무한책임조합원인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고, 개인투자가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된다.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의 차이는 엔젤투자자가 개인들인 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벤처캐피탈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벤처캐피탈은 기관투자가와 개인이 조합을 구성하여, 창업자나 벤처회사등에 자금을 지원한다. 벤처캐피탈은 고수익의 투자성과를 거두어, 회사와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엔젤투자자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 자금지원과 경영지도를 해주는 개인투자자를 말한다. 기술력만을 보고 무담보로 창업자금등을 공급해주는 투자자는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천사’인 것이다. 투자성공률이 10%내외로 알려져, 고위험 고수익 투자이다.

개인이 엔젤투자자로 벤처기업의 창업자금등을 공급하게 되면, 최대 출자금액의 50%를 소득공제해줌으로서 투자손실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해준다.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이다.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중소기업범위 개편안은 업종별로  3년 평균매출 각각 400억,600억,800억,1000억,1500억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나누었다.


2. 다음  어느 하나를 충족.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금융업자등이 5천만원 이상 투자하여, 지분율이 10%이상인 경우 

(2)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이 5%이상인 경우 

(3)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등 기관이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하여, 보증또는 대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16

Ⅰ.취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법인투자자제외)에 대하여 조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한다. 


Ⅱ.투자대상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①  계약기간 3년 이상의 투자신탁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신탁의 설정일부터 6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3)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 벤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성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중소 기업  

 ▶기술성평가기준 ⇒ 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사업성등의 요소를 평가 


◦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Ⅲ.소득공제 특례내용 

10%소득공제와  30%혹은 50%소득공제로 구분된다. 

거주자가 그 출자일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0% 소득공제액 min (① ②)
① 소득공제대상 출자금액 ×10% 
② 한도액 :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50% 

◦10% 소득공제 투자대상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0, 50% 소득공제액 MIN (① ②)
①5천만원이하: 출자금액 ×50%,  5천만원 초과: 출자금액×30%
②한도 : 50%

◦30% 50% 소득공제  투자대상
3)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Ⅳ. 사후관리 

▶공제세액의 추징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아래의  사유발생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투자조합관리자등은 거주자의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 제출 if 추징사유 발생   
◦투자조합관리자등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 제출하여야 한다.


Ⅴ. 절차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등으로부터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 다음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등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받는 날 
2. 이외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조성규기자 ondol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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